취업시장에서 유자격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법률적 측면에서의 취업가능여부 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사전에 측정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만일 영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불법고용자 1인당 최대 1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업무에서 올바른 사람을 뽑는 것은 회사의 비용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적합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우선 피고용인이 수행할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지적 능력이나 자격, 기술 등의 명세서를 만들어 구직자와 일일히 대화하면서 작성, 활용하는 것이 좋다. 구인광고는 JobCentre Plus나 인력중개회사, 지역 신문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주는 구직자에 대한 차별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채용 시 성별, 인종, 장애, 종교와 믿음, 나이, 성전환 gender reassignment, 성적취향 sexual orientation, 결혼이나 동성부부, 임신과 출산 여부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법률위반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사전에 해고 통지를 하거나, 피고용인이 퇴직을 하기 위해 사전에 회사에 알리는 것을 노티스라고 한다.노티스 (notice)란 법률적 측면에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권리나 의무 또는 임무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발표하거나 통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Notice period라고 하는 통지 기간 동안 피고용인은 보통 고용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통상급여와 부대혜택(회사차량)을 받을 자격이 있다. 노티스에 관한 조항은 보통 고용계약서에 명시를 한다.
1. 통지 기간 중의 최저임금 보장
만일 고용계약서에 피고용인의 통상 노동시간 (예를 들면 주당 40시간 같이)이 규정되어 있다면, 피고용인은 병가, 휴가, 일시해고 (temporary laid off), 출산/육아(남편)/양자휴가(adoption leave), 일할 준비가 되어있고 일을 하고자 하지만 고용주가 일을 주지 않는 경우에, 통지기간 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만일 고용계약서에 피고용인의 통상 노동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병가, 휴가, 일시해고, 주급을 받기 위해서 합리적인 시간 동안 일할 준비가 되어있고 일하려고 하지만 고용주가 일을 주지 않는 경우에, 통지기간 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통지 기간 중 최저임금 자격 부여의 예외 조항
(1) 만일 피고용인이 최소 노티스 기간보다 1주일 이상 더 일하거나, 피고용인이 노티스를 준 후에 파업에 참가한 경우에는 노티스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 (2) 노티스 기간 동안 피고용인이 요청한 무노동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만일 무노동이 정리해고에 직면해서 다른 직업을 찾거나 재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노동조합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출산 전 조리를 위한 것이라면, 별도로 보호받을 수도 있다.
만일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에 notice pay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대화로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만일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회사의 불평처리과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분쟁이 심해서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고용법원 (Employment Tribunal)에 제소할 수도 있다.
3. 지급불능 고용주 (insolvent employers)
지급불능(insolvency)은 고용주가 지급하여야 할 사람들에게 전액 지급할 돈이 없고 그들이 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특별한 합의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급여를 지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줄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피고용인은 청산관리인(Insolvency Practitioner)에게 받을 돈을 청구하여야 한다.
www.alphafinance.info
Tel : 078 2515 6100
-------------------------------------------------------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