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노동자는 왜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노동을 즐겨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이다. 중세시대의 농노제도 하에서의 노예는 자신이 상품이지 그 노예의 노동력이 상품은 아니었다. 즉 농노는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이 아니고 생존을 위하여 일을 하고 지주들에게 공물을 바쳤다. 그러나 근대산업화 사회 이후 노동자 계층이 생기면서 노동자는 신분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존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자본가가 노동력을 구매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았지만, 최근에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고 임금을 받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할 때, 피고용인은 근무시작일로부터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National Minimum Wage)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1998년도 제정된 국가최저임금법률에 의해 위반기간 만큼 시간당 최저임금의 2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영국의 최저임금지급 대상자와 최저임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1. 최저임금지급 대상자 : 영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 자영업자와 의무교육 연령에 있는 아동은 예외이다. 최저임금은 직종이나 full time이나 part time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똑 같이 적용된다.
2. 최저임금액 :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노동자는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최저 임금은 보통 10월에 변경된다. 주요한 최저임금은 21세 이상의 성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데 현재 시간당 £5.93이다. 18세부터 20세까지는 시간당 £4.92이다. 의무교육 연령이 지났으나 18세가 안된 16, 17세의 경우에는 시간당 £3.64이다. 시간당 £2.50의 도제 최저임금은 19세 이하이거나19세 이상이면서 견습 1년차인 경우에 적용된다. 참고로 2011년 한국의 일당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 시간당4,320원 (약 £2.40)이고, 격일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이 액수의 80%인 3,456원이다.
3.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1) 순수한 자영업자 : 순수한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보통 고객과 사전에 어떤 작업에 대한 가격을 합의하고 작업이 끝나면 인보이스나 청구서를 제시하고 대금을 받는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조절하여 사업을 하고,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한다. (2) 회사의 이사 : 만일 회사의 이사가 자신을 노동자로 대우한다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의 이사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건 또는 어떻게 보상을 받건 관습법상 회사의 책임자로서 일을 하지만 회사의 능력범위 안에서 임금을 받는다. (3) 도제임금 : 2010년 10월 1일부터 19세 이하와 19세 이상이면서 수습 1년차인 도제 견습직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50 이다. 견습직원이 19세 이상이 되고 1년의 견습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나이에 따른 최저임금율을 적용한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도제제도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도제제도 하에서 고용되었거나 또는 정부가 권장하는 도제제도 하의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2011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1) 21세 이상 성인 : £6.08 (15P 인상) (2) 18-20세 : £4.98 (6P인상) (3) 16-17세 : £3.68 (4P 인상) (4) 도제견습생 : £2.60 (10P인상)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www.alphafinance.info
Tel : 078 2515 6100
Office : 020 8949 7006
www.alphafinance.info
Tel : 078 2515 6100
Office : 020 8949 7006
)-------------------------------------------------------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