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29일 금요일

청문회 보고서


청문회 보고서

이 보고서는 영국한인의회가 한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본지에도 제공된 것을 글자 한자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어떤 책임도 본지는 지지 않습니다. 
2012년 6월 23일 뉴멀든 센터에서 영국 한인의회(의장 김면회)가 주관하는 한인총연합회 선거소송(이하 “한인회소송”, 2007년 박영근(현 재영한인회장)씨에 의한 부정선거소송)에 대한 1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1차 청문회를 통하여 한인회소송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현재 이 소송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 한인회소송 

박영근씨는 한인회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서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았다는 의의제기를 선관위가 성심 성의껏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07년]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The Claimant election candidate claimed that the defendants had conducted an election unfairly. (Park –v- Cho & Seok, [2008]ECHC 866 (QB) 판결문) 

박영근씨는 조태현 석일수씨를 한인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The Defendants are sued as “acting on behalf of” the Society. (Park –v- Cho & Seok, [2008]ECHC 866 (QB) 판결문) 

박영근씨는 한인회장이 됨으로써 자신의 여행사 사업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러나 자신은 이후 모든 한인회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고, 한인회 회원간의 직접 그리고 암시적인 계약관계가 선거과정에서 훼손되었으므로 재선거를 실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He freely admitted that it would be to the advantage of his businesses, which include as I understood it travel agencies, for him to become Chairman. He will not himself stand as a candidate in any new election. Mr Park claims that the express and implied terms of the contract governing the Society's membership were broken in the course of the election and he seeks an order that it be re-run. (이상 Park –v- Cho & Seok, [2008]ECHC 866 (QB) 판결문에서) 

법원은 회비를 내는 개인과 한인회는 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박영근씨가 한인회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There was a contractual commitment between the members and the society. (Park –v- Cho & Seok, [2008]ECHC 866 (QB) 판결문에서) 

그리고 박영근씨가 한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The election committee was obliged to organise a fair election. That meant not only acting fairly but being seen to do so. However, a number of factors gave an impression of apparent bias. . (Park –v- Cho & Seok, [2008]ECHC 866 (QB) 판결문에서) 

박영근씨는 한인회선거과정에서 삼성의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다는 측의 증인은 재판에 참석 하였으나 부정이 있다는 주장을 한 측의]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 법원은 삼성이 선거에 부정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도 하지 않았습니다. 
As I will explain below it is not necessary for my decision to decide what if any fraud took place and I lack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necessary to do so. (Park –v- Cho & Seok, [2008]ECHC 866 (QB) 판결문에서) 
the fact remains that no witness contradicts Mr Cho and I am not in a position to reach conclusions about what actually happened within Samsung. (Park –v- Cho & Seok, [2008]ECHC 866 (QB) 판결문에서) 

다만 법원은,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선출된 회장에 대하여 선거의 마지막 절차로서 총회 인준이 필요한데 이 인준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으므로 선거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the result of the election should have been put to the members for approval or confirmation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but that was not done. (Park –v- Cho & Seok, [2008]ECHC 866 (QB) 판결문에서)

법원은 한인회의 원로들이 정직하고 한인회를 이끄는 회원들며, 또한 한인회는 존경 받을만한 단체이므로 불공정한 일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어떠한 법적 구제수단(Remedy)도 판결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인회 스스로가 회원의 권리를 선언하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기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정관에 따라 추가적인 선거를 시행할거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한인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구제수단을 명령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There are disputes, set out in the written submissions, about what if any remedies are available. At this stage of the action these considerations seem to me to be irrelevant. That is because the Society is a reputable organisation of high standing whose senior members are honest and leading members of their community. My impression is that the members of the Society would be likely to give effect to any declaration which this court made as to the rights of the parties. If a declaration were granted then I have no doubt that the members could work together to conduct a further election which complies with the Society's constitution. If they did not then the court would consider a stronger remedy. (Park –v- Cho & Seok, [2008]ECHC 866 (QB) 판결문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비용소송 

박영근씨는 한인회소송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비용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박영근씨는 조태현 석일수 개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용소송 소장에 조태현 석일수 개인의 이름으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조태현 석일수씨는 지불책임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한인회에 있다고 반론하였습니다. 
양측은 2008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지불책임이 조태현 석일수씨 개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조태현 석일수씨가 한인회를 대표하였으므로 한인회에 있는지를 놓고 오랫동안 지루하고 긴 소모적인 소송을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4일 하이코트(High Court) 퀸즈벤치 디비젼(Queen’s Bench Division)의 레슬리판사(Master Leslie)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박영근씨는 메키판사(Judge Mackie)의 한인회소송 판결문을 잘못 해석하여 조태현씨와 석일수씨가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Mr. Park, I think, with respect, has misread the paragraphs in the judgments of Judge Mackie, which he relies upon, as suggesting that Mr. Cho and Mr. Seok are personally liable.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5절에서) 

2. 중요한 것은, 조태현씨와 석일수씨가 배상청구(Indemnity)을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가 이다. 한인회원들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한인회기금에 청구할 수도 있다. (주. 조태현 석일수씨 개인책임이 아니라 한인회 책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But much more importantly, it seems to me, is the question: “To whom do Mr. Cho and Mr. Seok look for their indemnity?” If they look to the membership, that is one thing, but if they look to the funds of the charity, then that is another.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5절에서) 

3. 박영근씨가 한인회장이 되었으므로 박영근씨가 비용소송 청구인이면서 또한 배상책임(주, Indemnity)을 져야 하는 피청구인이 되었다. 모든 것이 빙글 돌아 제자리로 왔다. (주. 개인 박영근씨가 한인회를 대표하는 박영근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 [이 소송은 체리티소송이다.] 채리티 소송은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소송은 챈서리디비젼 (Chancery Division) 그리고/또는 체리티 커미션이 다루어야 할 소송이다. 
Charity Proceedings requiring the permission of the Charity Commission. That is a matter for the Chancery Division and/or the Charity Commission.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7절에서) 

5. 체리티 커미션은 [이 소송의 허락에 대하여], 엄청난 마음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분명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체리티 커미션은 당신들에게] 가서 합의를 하라 만일 합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The Charity Commission would almost certainly have said, “No permission is to be granted. You go away and mediate and if you cannot we will impose a settlement upon you”, saving an enormous amount of money, probably a lot of heartache, but not paying lawyers,…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8절에서). 

6. 그래서 나의 법원명령은, 모든 소송절차는 중지하며 모든 소송관련 진행도 중지한다. 나는 이 [한인회]소송과, [조태현 석일수씨의] 배상청구소송 (Indemnity Claim),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모든 신청은 챈서리 디비전으로 이관한다. 
My Order, therefore, is that all proceedings are stayed and execution is stayed. I shall transfer the claim, additional claim and any outstanding application to the Chancery Division.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9절에서) 

결국 이 판결로 말미암아 한인회소송과 비용소송등 모든 소송관련 절차는 중단되었으며, 모든 소송은 챈서리 디비전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또한 레슬리 판사는 비용소송의 지불주체는 “한인회 회원” 또는 “한인회 기금”임을 분명히 못박았습니다. 그 동안 법원의 명령과 판결을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므로서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한인사회의 분열을 야기 시겼습니다. 

[3] 체리티소송 (Charity Proceedings) 

한인회는 영국의 체리티(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리티에 대하여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는 체리티법(Charity Act)에 의하여 먼저 체리티소송(Charity Proceeding)에 해당 되는 경우 모든 소송에 앞서 체리티 커미션(Charity Commission)의 허락을 받고 소송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한인회소송은 체리티소송으로서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영근씨는 테리티 커미션의 허락 없이 소송을 시작하여, 이에 이 소송은 무효가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무효화의 절차는 한인회를 대표하는 피청구인 석일수 조태현씨가 무효화를 요청하는 신청서(Strike Out Application)를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의 무효화 명령 (Strike Out Order) 을 받으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태현 석일수씨에게 무효화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한인회가 로부터 위임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무효화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의 일반적 판례와 규칙에 의하여, 법원은 원고인 박영근씨에게 그 동안의 한인회가 지출했던 모든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박영근씨는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한인회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의 결과 박영근씨가 사용한 소송비용 역시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비용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챈서리 디비전의 헨드슨판사(Deputy Master Henderson)은 2011년 3월 7일자 법원명령에서 박영근씨가 시작한 한인회소송과 비용소송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강제집행절차를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정지를 시켰습니다. 

It is Ordered that the Claim be stayed together with its enforcement and the Court of fi fa already issued in respect of an interim costs certificate until:-
a. The issue of whether the Claim was a Charity Proceedings under Section 33 of the Charity Act 1993 has been determined and
b. The issue of whether the enforcement by the Claimant of the Orders obtained by him the Claim is affected by Section 33 of the
Charities Act 1993 has been determined or
(2012년 3월 7일자 헨드슨 판사의 명령문 제 1절에서) 

판결문을 내리던 핸드슨 판사가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하자 박영근씨는 "한인회소송은 체리티소송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핸드슨 판사는 박영근씨에게 한인회소송이 체리티소송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근거를 제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c. As an alternative to (a) and (b) the Claimant has obtained authority under Section 33 of the Charity Act 1993. (2012년 3월 7일자 헨드슨 판사의 명령문 제 1절에서) 

따라서 박영근씨는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조태현 석일수씨는 한인회의 위임을 받아 무효화 명령을 구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소송이 무효화 선언 당하게 됩니다. 
박영근씨의 비용소송 청구가 중단되었으므로 조태현 석일수씨가 한인회 회원을 또는 한인회의 기금을 상대로 소송비용 배상청구(Indemnity Claim 또는 Part 20 claim) 역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2) that as regards the Part 20 Claims, the Part 20 Claims be stayed until after the determination by the Charity Commission of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bring the proceedings under Section 33 Charity Act 1993 (or its statutory successor) (2012년 3월 7일자 헨드슨 판사의 명령문 제 2절에서)

[4] 한인의회

영국 한인의회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인사회의 엄청난 기금이 한인회소송에서 근거 없이 사용된 점을 중시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손실된 한인사회의 기금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1. 체리티 법률에 의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체리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끼친 트라스티(Trustee)를
    상대로 손실된 기금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체리티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실된 기금의 배상청구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을 통할 필요 없이 체리티 커미션에 고발하면, 체리티 커미션에서 사실확인을
    한 다음, 배상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체리티 커미션에서 검찰을 통하여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4. 이에 영국 한인의회는 한인사회의 기금의 손해에 대하여 그 결정을 내린 주체들을 상대로 배상청구에
    따르는 고발조치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5. 이 배상청구는 하이코트에서 진행된 한인회소송, 비용소송 및 킹스톤 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던 한인회
    변호사비 소송 대하여 소송을 주장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시작하겠습
    니다.
6. 영국 한인의회는 배상청구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2차 청문회
    를 할 것입니다. 2차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배상청구 대상자들이 청문회 출석을 하여 변론을    
    하면, 그 변론의 정당성에 대하여 판단한 다음 체리티 커미션에 고발조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7. 2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변론을 거부한 배상청구 대상자는 곧바로 체리티 커미션에 고발조치 할 것
    입니다. 
8. 영국 한인사회의 발전과 한인동포의 복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한인사회의 기금에 대하여 앞으로는
    절대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영국 한인의회가 감시자가 되어 지켜나갈 것입니다. 
2012년 6월 25일
영국 한인의회 의장 김면회


재영한인회 소송관련 청문회 열띤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어


재영한인회 소송관련 청문회 
열띤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어

재영한인회 소송관련 청문회가 영국한인의회(의장 김면회) 주최로 23일 영국 뉴몰든 한인타운 내 뉴몰든 센타에서 약 4 시간에 걸친 열띤 분위기 속에 개최되었다. 
이날 청문회는 영국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 김인수씨가 지난 4년 7개월동안 영국법정에서 벌어진 재판 판결문을 하나하나 줄을 쳐가면서 설명을 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돋았다. 
그동안 양측이 서로 승소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많은 한인들이 양측을 직접 불러 놓고 양측의 말을 들어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는 한인들이 있었으나, 막상 장이 펼쳐지자 그와같이 주장했던 한인들은 참석을 하지 않아 아쉬웠다. 
석일수씨와 조태현씨는 주최측에 김인수씨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대신 참석하게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했으나,박영근(현 재영한인회장)씨측은 영국한인의회를 인정치 않기때문에 참석치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최측이 전했다. 
아쉬운 점은 누가 주최를 했든 자신들이 지금까지 승소했다고 주장했던 바를 재영한인들에게 확인시키면서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영국한인의회가 주최한 것이 못마땅해 참석치 못하겠다면 박영근씨나 한인회 주최로 2 차 청문회를 개최해 자신의 입장을 한인들에게 알린다면 나는 또 거기에도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양측의 주장이나 자료 제공을 받아 기사를 게재하면 유로저널 독자들에게 명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지만, 다시 또 한쪽의 판결문 해석만을 듣고 기사를 쓴다는 것이 아쉬웠다. 
그렇지만, 영문 판결문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하고 주요 부문을 해석하면서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 이를 높이 평가하고 독자들의 옳고그름을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주최측이 제공한 판결문 영문과 그 해석을 함께한 청문회 보고서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기사를 정리해 간다. 
이 기사 보도 후 기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공하거나 정정보도를 원할 때에는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한다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게재할 것을 본지는 약속한다. 
이 주최측이 제공한 청문회 보고서에 따라 지금까지 재영한인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들을 먼저 단답형으로 정리하여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다. 

1,박영근씨는 조태현,석일수 개인을 상대로 소송하였는 가 ?
즉, 한인 사회의 논쟁의 대상이자 양측의 주장의 대상인 아래 영문 문구는 조태현과 석일수 개인인가 아니면 조태현과 석일수씨가 재영한인회를 대표한 것인가 ? 


Mr.T.H.CHO,Mr IS SEOK (ACTING ON BEHALF FO KOREAN RESIDENT'S SOCIETY 

판결문의 답: 개인이 아닌 한인회를 대표한 것 

근거: 2011년 11월4일 하이코트(High Court) 퀸즈벤치 디비젼(Queen’s Bench Division)의 레슬리판사(Master Leslie)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박영근씨는 메키판사(Judge Mackie)의 한인회소송 판결문을 잘못 해석하여 조태현씨와 석일수씨가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Mr. Park, I think, with respect, has misread the paragraphs in the judgments of Judge Mackie, which he relies upon, as suggesting that Mr. Cho and Mr. Seok are personally liable.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5절에서) 

2), 박영근씨는 한인회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서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았다는 의의제기를 선관위가 성심 성의껏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07년] 소송을 청구하였고, 그리고 박영근씨가 한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편집자주: 여기서 원고는 Mr.T.H.CHO,Mr IS SEOK (ACTING ON BEHALF FO KOREAN RESIDENT'S SOCIETY 를 말한다 

2,그렇다면 이 재판 비용은 박영근씨 주장처럼 석일수씨와 조태현씨 개인이 지급해야하나 , 아니면 석일수씨와 조태현씨 주장처럼 한인회가 지급해야 하나 ? 

판결문의 답: 레슬리 판사는 비용소송의 지불주체는 “한인회 회원” 또는 “한인회 기금”임을 분명히 못박았다. 

근거: 
2011년 11월4일 하이코트(High Court) 퀸즈벤치 디비젼(Queen’s Bench Division)의 레슬리판사(Master Leslie)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박영근씨는 메키판사(Judge Mackie)의 한인회소송 판결문을 잘못 해석하여 조태현씨와 석일수씨가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Mr. Park, I think, with respect, has misread the paragraphs in the judgments of Judge Mackie, which he relies upon, as suggesting that Mr. Cho and Mr. Seok are personally liable.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5절에서) 

2).더욱더 중요한 것은, 조태현씨와 석일수씨가 배상청구(Indemnity)을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가 이다. 한인회원들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한인회기금에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사는 명확히 했다. (주. 조태현 석일수씨 개인책임이 아니라 한인회 책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But much more importantly, it seems to me, is the question: “To whom do Mr. Cho and Mr. Seok look for their indemnity?” If they look to the membership, that is one thing, but if they look to the funds of the charity, then that is another.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5절에서) 

영국한인의회 주장:
3).박영근씨가 한인회장이 되었으므로 박영근씨가 비용소송 청구인이면서 또한 배상책임(주, Indemnity)을 져야 하는 피청구인이 되었다. 모든 것이 빙글 돌아 제자리로 왔다. (주. 개인 박영근씨가 한인회를 대표하는 박영근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 이 소송은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고 시작했어야 한다. 하지만, 판사는 체리티 커미션은 소송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편집부 주 : 만약에 소송을 허락없이 시작해 발생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한인들이 물어야 할 때이다.
또한, 변호사비 와 법정 비용도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아 지출했어야 한다면 지금까지 한인회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도 한인들이 물어야할 때이다. 

근거: 
1)[이 소송은 체리티소송이다.] 채리티 소송은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소송은 챈서리디비젼 (Chancery Division) 그리고/또는 체리티 커미션이 다루어야 할 소송이다. 
Charity Proceedings requiring the permission of the Charity Commission. That is a matter for the Chancery Division and/or the Charity Commission.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7절에서) 

2)체리티 커미션은 [이 소송의 허락에 대하여], 엄청난 마음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분명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체리티 커미션은 당신들에게] 가서 합의를 하라 만일 합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The Charity Commission would almost certainly have said, “No permission is to be granted. You go away and mediate and if you cannot we will impose a settlement upon you”, saving an enormous amount of money, probably a lot of heartache, but not paying lawyers,…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8절에서). 

3)그래서 나의 법원명령은, 모든 소송절차는 중지하며 모든 소송관련 진행도 중지한다. 나는 이 [한인회]소송과, [조태현 석일수씨의] 배상청구소송 (Indemnity Claim),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모든 신청은 챈서리 디비전으로 이관한다. 
My Order, therefore, is that all proceedings are stayed and execution is stayed. I shall transfer the claim, additional claim and any outstanding application to the Chancery Division.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9절에서) 

4, 이관받은 챈서리 디비전의 헨드슨판사(Deputy Master Henderson)은 2011년 3월 7일자 법원명령은 무엇인가 ? 

답: 박영근씨가 시작한 모든 소송과 비용관련 소송 그리고 그에따른 모든 강제집핼절차를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중단한다. 

근거: 이에 챈서리 디비전의 헨드슨판사(Deputy Master Henderson)은 2011년 3월 7일자 법원명령에서 박영근씨가 시작한 한인회소송과 비용소송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강제집행절차를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정지를 시켰습니다. 
It is Ordered that the Claim be stayed together with its enforcement and the Court of fi fa already issued in respect of an interim costs certificate until:-
a).The issue of whether the Claim was a Charity Proceedings under Section 33 of the Charity Act 1993 has been determined and
b).The issue of whether the enforcement by the Claimant of the Orders obtained by him the Claim is affected by Section 33 of the Charities Act 1993 has been determined or (2012년 3월 7일자 헨드슨 판사의 명령문 제 1절에서) 

판결문을 내리던 핸드슨 판사가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하자 박영근씨는 "한인회소송은 체리티소송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핸드슨 판사는 박영근씨에게 한인회소송이 체리티소송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근거를 제시하라고 명령하였다. 
c.As an alternative to (a) and (b) the Claimant has obtained authority under Section 33 of the Charity Act 1993. (2012년 3월 7일자 헨드슨 판사의 명령문 제 1절에서) 

5, 이에 따라 박영근씨는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인회가 지급한 막대한 소송비용은 누가 책임져야하는 가 ? 
1)다행히도 박영근씨가 체리티 커미션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받게 되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

답: 재영한인회 회원들이나 한인회 기금이 책임져야한다.  재영한인회 정관에는 회원 자격으로 만 19세 이상으로 영국에 1 년이상 체류할 예정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걱정할 것이 없는 이유는 정관이 무엇이라고 해도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던 자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박영근씨가 체리티 커미션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받지 못해 재판이 기각된다면 ?

답: 재영한인 사회가 또한바탕 법규 해석으로 시끄러울 수 있고.(상상한 답)

3) 박영근씨가 체리티 커미션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아예 신청하지 않고 놓아 둔다면 ?

답: 한인사회는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지 않거 소송비용을 지출했거나 결정한 사람에게 요구해야 (누가하겠나?) 

6, 박영근씨가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의 방법은 결국 조태현 석일수씨는 한인회의 위임을 받아 무효화 명령을 구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승소하면, 이 경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소송이 무효화 선언 당하게 된다. 

답: 그렇다면 소송비용등 한인회가 지급했던 모든 비용의 책임은 명확해 진다. 또한, 석일수,조태현씨는 4년 7개월동안 지급했던 자신들의 소송비용과 기타 손배 소송이 가능하다. 

7.만약 박영근씨도 행동을 취하지 않고, 조태현,석일수씨도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 한인회가 지급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방법은 ? 

답: 체리티 커미션에 재판 비용이 체리티 커미션 허락없이 사용되었다고 고발되면,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이 간다는 법률적 조언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말할 수 없는 다른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방안이다. 

8,이제 이 소송은 더이상 한인 사회에 피해가 이어져사는 안되고, 한인회 또한 연관되어서도 안된다. 만약 어떠한 절차 등에의해서 소송이 다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차기 한인회장들에게 결국은 배상청구(Indemnity)및 법적인 문제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 

답: 현재의 한인회 및 체리티와 연결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일체 인수받지 말고 한인회 명칭까지 바꾼 새 정관에의해 회장을 선출하고 새 체리티를 등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올 연말 한인회장 선거는 이와같이 시행할 수 있는 더이상 주어지지 않는 최고의 기회이다. 

위의 문안과 답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어느 쪽이든 제시하면 다음 호에 게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의 주최측인 영국한인의회에서는 판결문 전문이 필요한 한인들이 요청하면 메일을 통해 보내주겠다고 청문회장에서도 발표했고, 본지에도 알려 왔다. 
연락처는 KCUKHEARING@GMAIL.COM 으로 하면 된다. 
결국 , 박영근씨가 제기한 소송의 근거는 부정선거라는 점은 증인이 출석치 않아 실패했고, 한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과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선출된 회장에 대하여 선거의 마지막 절차로서 총회 인준이 필요한데 이 인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되었다. 이로인해 지난 4년 7개월동안 한인사회는 분열과 대립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막대한 소송 비용을 박영근씨 개인과 재영한인회,그리고 조태현 석일수씨가 지출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근거들중에서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선출된 회장에 대하여 선거의 마지막 절차로서 총회 인준이 필요한데 이 인준을 받지 않았다."는 구선거제도의 한 일부로서 정관 개정시 삭제했어야하는 데 이를 그대로 방치해두면서 그 이후 두 번이나 회장 당선자들이 박영근씨에의해 견제당했다.
한 번은 석일수씨가 단독출마했으나 선거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박영근씨에의해 정기총회에서 인준절차를 못받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직회장단에서 이를 인준해주는 형식을 취해 1 월 중순에서야 석일수씨는 회장에 재영한인들의 박수를 받지도 못하고 외롭게 취임했었다.
이어 조태현씨의 경우도 당시 당선 후 정기총회가 파행되면서 인준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이번 소송에서 재선거 판결을 받았다. 
구 선거법은 2011년 말 선거까지는 한인회장의 임기가 1 년씩 연임이 가능했고 회장을 회장 자신이 위촉한 이사회에서 선출했었다. 이에따라 연임을 결정할 때에는 자신이 위촉한 이사들이 선출했기에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한번 더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었다.(물론 모두 박수로 통과 시켰음)
그러나 이 규정은 2002년말 선거가 이사들만이 아닌 선거권자들에 의해 전면 시행되면서 부터 불필요한 규정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삭제치 않아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한편, 신우승 전임회장은 선거법 긴급 개정으로 정기총회이후에 선거가 실시되어 원칙적으로 한다면 정기총회를 재소집해 인준을 받아야 했으나, 그 누구도 시비치 않아 무사하게 넘어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재벨한인골프대회,성황리에 개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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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벨한인골프협회(회장:김준환)가 주최하는 재벨한인골프대회가 재벨경제인협의회 후원으로 6월23일 Kampenhout GC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바람이 많이 불어 점수내기에 애로 사항이 있었으나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모두들 한껏 뽐내었다. 
경기를 마치고 임희재 사장이 운영하는 “송림식당”에서 준비한 야외 바베큐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였고,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은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유승철 경제인협의회 회장은 참석한 모든 회원과 협의회 후원상사에게 감사 드리며, 대회가 자주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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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열린 대회이고 핸디캡에 대한 공정성 문제로 신페리오 방식과 Honest Game으로 경기가 치루어 졌고, 기아자동차, 농협, 코트라,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아시아나 항공 등 재벨경제인협의회 회원사에서 많은 상품을 후원하여 푸짐한 상품이 주어졌다. 
메달리스트는 재벨한인회 회장 한만승 , Honest Game 1등에 이윤행 사장, 신페리오방식 1등에 손용준 회원이 수상을 하였으며, 손용준 회원이 수상한 테일러메이드 RBZ드라이버를 행운상으로 내놓아 회원들로 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고 , SK해운 정지훈 감독이 수상하는 행운을 안았다. 다음은 수상자의 명단입니다.

메달리스트: 한만승
신페리오방식 1등 : 손용준  2등 : 정경윤  3등 : 이형진
Honest Game 1등 : 이윤행  2등 : 양태철   3등 : 허문구
Nearest : 고준봉
Longest :서정의
벨기에 유로저널 신인숙 기자
eurojournal27@eknews.net



세계 한민족여성재단 주최 국제컨벤션-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
“세계를 빛낸 여성 문화 예술인상”에 함부르크 여성회 표창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이사장 이경희주최 국제컨벤션이 6 15일부터 17일까지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의Athenee Palace Hilton에서 18개국에서 온 81명이 참가하여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번 루마니아 부카레스크에서 열렸던 국제컨벤션은 3회째로 1회는 시드니에서 또 2회는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가 2001 7월 여성부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된 것을 시발점으로 현재에 이르며 이는 국내외 한인 여성 간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협력을 하자면서 출발하게 되었다그 당시 세계 23개국에서 약 100여명의 재외한인 여성 지도자를 비롯하여 250여 명의 국재 참가자들이 참가한 대회 때코윈(KOWIN: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으로 명명되어 지금까지 해마다 한국에서 대회를 개최한다.
 8월에는 여수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벌써 11회째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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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윈재단에서는 전 세계 한민족여성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정체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각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을 발굴하여 그 업적을 표창하는 “세계를 빛낸 한인여성상”과 또 그 업적을 책으로 출판하고 있다.
이에 2011년에는 “세계를 빛낸 한민족 여성 기업인 상”을 또 올해는 “세계를 빛낸 한민족 여성 문화 예술인 상”으로 표창식을 가지게 되었다코인독일 회원인 이영남 씨가 독일 소식으로 함부르크여성회가 하고 있는 일을 작성해서 올린 내용이 선정되는 행운이 있었다.

6 15 18시에 오프닝을 시작으로 제 3회 국제컨벤션의 공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참가국의 국기 계양식이 엄숙하게 진행되었고 애국가 제창 및 코위너 노래를 합창하면서 시작하여 이경희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이사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경희이사장은 환영사 중 세계 방방곡곡에서 어려움도 무릅쓰고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날로 날로 발전하는 재단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이런 기회를 통하여 더 많은 정보교환 및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와 세계발전에 막중한 사명감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축사를 손인춘 국회의원이 대독하였다국제켄벤션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700만 재외동포 시대에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계신 한인여성리더 여러분들의 활약에 큰 박수를 보낸다꿈과 힘을 결집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하였다.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의 축사를 권용현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이 대독하였다.
2009년 호주를 시작으로 홍콩과 부카레스크에서 개최되는 국제컨벤션을 개최하여 한민족 여성의 국제적 지위향상 및 네트워트 교류에 기여한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더욱더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의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는 축사였다.

임한택 루마니아대사는 국제컨벤션이 아름다운 부카레스크에서 개최되어 영광스럽고 또 더욱더 기쁘다이곳에서 좋은 추억을 담고 가기 바란다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다른 여성들의 의지와 진취성을 느끼게 된다매우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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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가 끝나고 재단 소개연혁 이사진 소개가 있었다.
이사진으로는 호주의 국제음악대학 학장인 이경희이사장을 비롯하여 18명의 운영이사, 16명의 평생명예이사, 15명의 단기명예이사 그리고 20명의 지역 담당관을 비머로 소개하였다.
독일에서는 문정균 담당관이 수고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시상식이 거행되었는데 올해는 예술 분야에서 활약한 사람들을 발굴하여 표창하였는데 23명이 선정되어 수상식이 거행되었다.
수상자로는 고예진(캐나다), 권태경(중국), 김숙희(인도), 김순옥(중국), 김유나(브라질), 김윤신(아르헨티나),김은애(독일), 김춘자(러시아), 김태자(미국), 김홍자(미국), 김효영(캐나다), 문은명(홍콩), 방혜자(프랑스), 송민선(호주), 신예선(미국), 이령(중국), 이호임(호주“장옥진(호주), 정도경(홍콩), 조소형(아르헨티나), 함부르크여성회(독일), 홍재수(필리핀등이다.
이번에 정해진 예술분야의 선발대상은 한국여성으로써 세계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써 국제적인 대회 또는 대회에 수상 경력이 있은 사람후배 양성에 이바지 한 사람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모범적인 사람이나 한국여성의 위상을 높이고 차세대 한인여성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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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상한 사람들을 보면 아주 대단한 한국여성들의 활동상황을 볼 수 있었다.
중국의 권태경씨는 가야금 및 창으로 한국을 알리는 “한국 전통 음악의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활력적이었고 또 김순옥씨는 조선족으로 한민족으로써 우리음식을 알리는데 앞장서서 연변에 “한식요리아카데미”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한국음식으로 한국을 알리는 수상자들 그리고 조각 및 그림으로 한국을 알리는 수상자 우리 말로 한국을 알리는 러시아 사할린의 방송국국장 김춘자 수상자도 눈에 띄었다.
아르헨티나의 미술관 관장 김윤신씨차세대로써 브라질에서 영화감독을 하고 있는 김은미씨한국 전통 예술인 사군자로 캐나다 캘거리에 "KOREAN ART CLUB"를 경영하고 있는 수상자몽고메리 칼리지 교수호주의 보석 디자이너홍콩의 평생교육원 한국어 강사프팡스의 방혜자 화가아르헨티나 국립 예술 음악대학 조소형 조교수필리핀의 우리소리 우리가락 원장 홍재수씨 그리고 독일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유럽 오페라 주역 및 콘서트 가수로 활동 중인 김은애씨와 함부르크 여성회 등 갖가지 분야에서 맹활약들을 하고 있는 한국여성들의 모습이 당당하고 또 아주 흥미진진한 모습들이었다.

이경희이사장의 수상자 개인들에게 표창장 및 트로피를 전달하였고이어 아르헨티나의 조소형조교수의 피아노연주와 필리핀의 우리소리 우리 가락 원장인 홍재수씨의 사랑가로 모든 프로그램을 마쳤다.
루마니아의 전통음식으로 뷔페 식탁으로 만찬을 열었고 참가자들은 소개 및 대화로 첫 날을 보내고 이경희 이사장의 개회 인사 및 격려사가 있었고 "여성과 문화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회가 있었다미국의MONTGOMERY Collge 대학 교수인 김홍자 씨와 독일에서는 이영남씨 그리고 브라질의 영화감독의 강연회가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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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자 교수는 자신의 작품들을 보여 주면서 강연을 하였는데 수백여점의 작품들이 매우 창조적이었다이영남 씨는 “세계 속의 한국 문화와 예술”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우선 예술과 문화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하여 짧게 설명을 하였고 이어 “한류” 및 함부르크 여성회에서 개최했던 “백의 밤”을 토대로 했던 문화 행사를 소개하였다.

차세대 영화감독이 만든 약 10분짜리 영화를 감상하였다.

이 외에도 “여성과 정치 사회 복지”“여성과 네트워킹”의 강연이 있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만찬 및 축제가 저녁 시간에 호텔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행사의 특별프로그램으로는 이경희 이사장이 1000달라를 찬조하여 패션쇼 및 베스트 드레서에서 1등하는 사람에게 500달라의 상금이 붙어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의 공연을 중심으로 저녁 축제가 펼쳐졌는데 이날 저녁에는 부카레스트의 정계인사들이나 그 외 중요 부분에서 일하는 분들이 참가하여 행사를 빛내 주었다.
이 날 저녁 무대는 패션쇼가 장악하였는데 전문인들처럼 멋진 한복 및 개량한복과 춤 복으로 화려한 무대가 되었고 또 화려한 드레스와 독일 참가자 정명열(독일 풍차호텔 사장)씨의 로코코의상이나 말레네 디트리히의 의상은 참가자들을 파티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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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 나라에서 준비해 온 자기자랑으로 또 다른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다.
독일(대표 문정균)에서 참석한 11명은 “날 좀 보소” 노래에 맞추어 율동을 하였는데 그 의상이 아주 코믹하여 당연 1등을 차지하였다. 1등에게 주어진 상금 500달라를 다시 재단에 찬조금으로 내 놓아 큰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셋째 날에는 루마니아 산업 시찰을 하였는데 방문한 곳은 루마니아 담당관이자 이번 행사를 주관 하였던 김인숙씨의 "Orhidea Designa“ 과수육종연구소였다점심시간에는 그릴과 함께 역시 그곳에서 가꾼 고사리 및 나물들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였다또 이 날 독일 참가자 한 분이 이번 행사에 특별히 수고한 차세대들을 위하여 큰 찬조금을 선사해 또 다시 독일 코윈에게 박수를 보내 주었다.

점심과 함께 노래자랑과 함께 즐겁고 흥겨운 자리로 제 3회 국제 컨벤션은 공식적으로 끝을 맺었다이번에 참가한 나라로는 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중국러시아미국호주스웨덴인도루마니아한국필리핀홍콩도미니카 공화국캐나다싱가포르아르헨티나브라질 등 18개국이었고 81명이 참가하였다.
2014년에는 인도의 델리에서 국제컨벤션이 열릴 예정이다.

독일 유로저널 오애순 기자(mt.1991@hotmail.com)


김기준 참사관, 한국인 최초로 IEA 관리직에 진출


김기준 참사관, 한국인 최초로 IEA 관리직에 진출

한국 공무원이 2002년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에 가입한 이래 최초로 A5 직위에 최종 합격하여 8월말부터 근무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오스트리아 OECD 대표부에 근무중인 김기준 참사관이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에너지정책연구과장(A5 직위)에 최종 합격하여 8월말부터 근무하게 되었다. 김기준 참사관은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 해외투자과장 등을 거쳐 2009년 8월 이후 OECD 대표부에서 근무하면서 IEA의 이사회 등 IEA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 전문가이다.
김기준 참사관의 IEA 회원국 에너지정책연구과장(A5) 합격은 우리나라가IEA에 가입한 2002년 이후 A4 직위(Unit Head) 이상의 관리직에 진출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IEA를 포함하는 전체 OECD 차원에서도 A4 직위가 한국인으로서는 역대 최고위직임에 비추어 볼 때, 국제기구 진출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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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IEA의 관리직위는 A4(Unit head, 4~5명 지휘감독) 이상으로 A5(Division Head, 9~10명 지휘감독), A6(Deputy Director, Director 보좌), A7(Director, 40-50명의 직원 감독) 및 사무차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IEA 예산의 2.7%를 분담하지만, 정규직원은 3명에 불과하여 분담금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회원국 에너지정책연구과장은 매년 IEA 회원국(28개국)중 5~6개국을 선정하여 에너지정책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며, IEA 사무차장을 보좌하여 장기협력상설그룹(SLT) 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이다. IEA 회원국 에너지정책연구과장 직위는 약 10년동안 일본의 경산성(METI, 에너지 업무 관장) 출신 공무원들이 담당했으며 이 직위에 대한 최종 결정은 OECD/IEA 내부의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고려된 결과이다. 
김기준 참사관의 이 직위 진출을 계기로 다른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전달하여 국내 에너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국내의 우수사례를 다른 회원국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유로저널 김경호 기자
eurojournal15@eknews.net


2012년 6월 28일 목요일

영국 정계 진출 재영 한인 유권자연맹 창립



영국 정계 진출 재영 한인 유권자연맹 창립

2012년 6월 23일 (금) 영국한인의회는 국일관에서 임시 총회를 갖고 재영한인유권자연맹 (League of Korean Voters in the UK)을 발족하였다. 
초대회장에는 하재성 영국한인의회 수석부의장(사진)이 선출되었다. 신임 하재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인이 영국에 거주한 지 반세기가 넘었으나 영국 사회에 한인 유권자 단체가 전무하고 영국 정계진출 역시 매우 미진하여 한인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앞으로 지역 사회와 영국 정계에서 재영 한인의 권익을 확대하는 한편 영국 정계 진출을 원하는 차세대를 후원하기 위하여 본 단체를 최대한 조속히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재영한인유권자연맹은 영국이나 EU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 영국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분, 영국(지방)의회 선거에 출마를 원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분, 영국 정당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조언을 주실 분은 누구나 본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관심 있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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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체는 앞으로 영국한인의회의 지원 아래 한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한인 지도자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재영 한인의 권익을 신장하는데 진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정계 진출과 지역 정계에서의 영향력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동안 한인사회에서는 재영 한인들의 정치참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구심점이 없어 한번도 단체를 결성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에 그쳤는데 이번에 자발적으로 재영 한인유권자 연맹의 출범함으로써 이 단체가 재영한인 사회와 지역 정계 나아가서는 영국 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뭇 주목된다.
유권자 연맹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는 선거 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낙선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만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시민단체가 특정 정치인에 대해 낙선 또는 지지운동을 벌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각종 시민단체들이 의원들의 의회 속기록과 각종 법안의 투표기록을 분석하거나 의정활동을 점수화 해 유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적극적인 단체는 선거기간에 TV광고와 전화공세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보통 환경, 소비자, 인권단체들이 담당 분야의 정책과 관련해 부적격 인물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펼치고 있다. 

영국 유로저널 유동주 기자
eurojournal22@eknews.net


두이스부륵 한글학교 개교 30주년-발명가가 되리라.


두이스부륵 한글학교 개교 30주년-발명가가 되리라.
 두이스부륵 한글학교가 개교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
1982 4 이현복(씨와 여러 한인들이 두이스부륵 시와 주독대사관 교육원의 인가를 받아 두이스부륵 Wrangelstr. 17  독일학교 4개의 교실을 임대하여 한글학교를 시작했다.
 초기 이현복(설립자를 비롯 한상희박승규(씨를 교장으로 하여  동안 교장과 이사장에 17명이 수고했다.
두이스부륵 한글학교는 꾸준히 성장하여 1997 모국어수업 학교로 독일정부 교육청의 인가를 받게 된다.
또한 학교는 해마다 재독한인총연합회 주최 3.1 기념 청소년 웅변대회에 참석하여 대상을 비롯 많은 상들을 받는가 하면부활절 방학이면 재독한글학교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청소년 우리말 문화집중교육에 많은 학생이 참가하고 있다교사들 또한 해마다 열리는 교사연수에 참가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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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11:30부터 두이스부륵 시내 Internationales Zentrum der VHS(Flachsmarkt 15, 47051 Duisburg) 에서 개교30주년 기념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자리에는 홍성대 주독교육원장이창윤  분관 교육관김평님 한인회장독일 교육청 직원 Kuellmann 여사,인터내셔널 학교 책임자 Esch 씨를 비롯 내빈과 학부모가 함께하여 축하 했다.
1부순서로 합창단이 나와 아리랑 합창하면서 시작을 알리며 교장인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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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egler영자 교장은 인사말  한글을 배운 아이들은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의 시대에  나라를 가깝게 연결하는 일을   있고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할  있으며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도울  있을 것이다앞으로도 한글학교가 계속되어 40, 50 기념행사를 하게 되길 바란다 했다.
주독한국교육원 홍성대 원장은 축사에서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글학교의 운영을 맡아 교육 열정을 불태운 전직 교장선생님의 봉사와 희생정신은 고귀한 것이었다학교를 설립하고 굳건한 반석에 올리기까지학생을모집하고 교사를 충원하기 위해 기울였을  많은 노력과 정성을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다문화 시대에한국과 독일 문화에 정통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우리의 후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것이다 하면서,  15  독일 두이스부륵 시가 한글학교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대단히 값지고 의미가 크다 참석한 독일교육청 직원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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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셀도르프 지역구 정부학교 주정무 책임자인 Noll 박사의 인사를 대신해서 Kuellmann 여사가 개교30주년을 축하하며 여러분들의 학업에 성취를 바란다 내용의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전교장들을 소개하고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영자 교장은 축하자리에 함께한 김연조서신선오애순김영애 전임 교장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30주년 기념품으로 준비한 필통과 앞치마대잎차를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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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교사는 학교 현황안내를 했다비머를 통해 보여주면서 자세한 안내를   교사는 전교장들의 사진까지준비했는데  동안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느라 많은 수고를   보였다.
졸업식 순서에는 라파엘재희애림안드레아스진리카트린  7명이 졸업장과 함께 선물을 받았다.
이어지는 순서는 무지개반에서 준비한 영화 Koreaner in Duisburg  상영되었다학생들이 이틀간 준비하여 만든 영화는 지나가는 독일인들에게 한국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하고광부와 간호사로 독일에  분들을만나 얘기를 들어보며 교민역사를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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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발표 순서는 송은주 교사가 진행했다.
먼저 합창반(지도최용희 지휘자) 들장미 합창을 듣고가장 어린 아이들로 구성된 달님반에서 소고춤을 보여주었다.
아리랑 무용단 소속이며 전학부모(서신선이량자박정숙정인숙이현숙)들로 구성된 어머니들은 화려한 소리춤으로 축하해 주고무궁화반에서는 나의  말하기를 했는데 축구선수가 되어 돈을 많이 벌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회계사가 되어 아빠에게도 도움을 주고 형제가 많은 가정에도 도움이  것이다발명가가 되어다목적용 필기도구를 만들어 현재 가지고 다니는 무거운 필통이 필요 없게  것이며 엄마를 위해서는 똑똑한 세탁기를 만들어 세탁이 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다리미질까지 되는 기계를 만들고 싶다 하는 기특한 생각에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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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님반에서는 비데오를 통해 수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언니 오빠들인 무지개반에서는 창작곡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K-Pop  멋지게 선사하고 다시 어머니들이 신나게 북을 두드리며 난타 공연을 하였다마지막으로 합창단과 참석자 모두 고향의  합창하면서 공식적인 행사는 마무리하고 전학부모들과 현학부모들이 정성껏준비한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졌다.
3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교장의 남편인 Kriegler씨의 외조가 많았다고 하며 특히 모든 행사를 준비하면서여러 인사말과 축사까지 한국어와 독일어로 번역하여 비머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운 김현숙 교사의 숨은노고가 행사를 더욱 빛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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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개교 30주년 기념품까지 공수해 오고 교장들과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행사를 알리고 수고한 박영자 교장의 수고를 높이 사는 반면한글학교장 인사말에서 독일인들이 많이 참석했고모두 독일어를 이해하니까 독일어로 얘기해도 되겠지요하면서 독일어로 인사말을  점은 옥의 티였다고   있겠다 

독일 유로저널 오애순 기자(mt.1991@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