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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3일 금요일

단순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업비자

단순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업비자

Q: 영국회사 취업비자로 추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 바뀐 것으로 아는데 어떤 조건으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에 영주권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이미 취업비자를 받아서 체류하고 있는 분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올해 4월부터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연봉 35,000파운드이상 받아야 추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구 취업비자 소지자와 현 취업비자를 구분하여 영주권 관련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ㅁ 2012년 4월 6일이전 취업비자 
2012년 4워 6일이전에 워크퍼밋이나 T2G취업비자를 받아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취업비자를 받을 때 가졌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 추후에 연장도 가능하고, 5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즉, 구 워크퍼밋 소지자는 그 워크퍼밋 받을 때 조건을 준수하고 그 업종에서 받는 급여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T2G취업비자를 올해 4월 6일이전에 받은 사람은 연장시에도 연봉 2만파운드 이상 자신의 직종에서 이민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연봉을 받으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2012년 4월 6일이후 취업비자
올해 4월 6일 이후에 T2G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추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단순취업비자와 추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로 구분되는데, 단순취업비자는 연봉 2만파운드에서 3만 5천파운드 미만을 받는 T2G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고, 이들은 3년비자를 받고 그 후에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6년이 되면 더이상 영국에서 체류할 수 없이 반드시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12개월 이내에 다시 취업비자로 영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냉각기(Cooling-off Period)로 이민국이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봉 3만 5천파운드 이상을 받고 T2G비자를 받은 경우는 첫 3년을 받고 그 후 2년을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연봉35,000파운드 룰에 적용 안된 자
요리사처럼 직업부족군에 속해 있는 직종으로 T2G취업비자를 받은 경우, PhD레벨의 업무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는 연봉 3만 5천파운드를 받지 않아도,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hD레벨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주로 대학교 연구소 같은 곳으로 꼭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업무를 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영국이민센터(ukimin.com)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ㅁ T2G비자 연장시 적용규정
T2G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장을 할때에는 그럼 얼마를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2년 4월 6일이전에 워크퍼밋이나 T2G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경우는 NQF Level 3 수준에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비자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미용실 메니저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봉 또한 2만파운드 이상으로 이민국이 해당 직업에 대해 정해진 규정대로만 지급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6일이후에 T2G비자를 받은 사람은 연장시에 반드시 NQF Level 4 이상 수준의 직종에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연봉 2만파운드 이상으로 이민국이 직종별로 정한 연봉이상 급여를 주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후에 영주권은 연봉 35,000파운드 이상을 받은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연봉 계산과 풀타임
영국에서 풀타임 근무라 함은 주 30시간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 최고 노동시간은 4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30시간이상 주 48시간미만에서 업무시간은 결정하고 시간당 임금 곱하기 52주를 하면 연봉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규정에 맞추어 연봉계산처리가 되어야 비자심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기까지가 이런 저런 신경써야 할 것이 많다 보니, 해외에서 영국에 와서 직장잡기가 쉽지만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이민법이 위와 같이 상향조정되면서 회사입장에서도 연봉 35,000파운드에 대한 매월 세금을 내가면서 구태여 외국을 고용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인들의 워킹홀리데이비자인 YMS비자로 입국자들이 연 1천명씩 들어오고, 2년을 체류할 수 있다보니, 상시 노동인력이 연 2천명 정도가 더 늘어난 셈이라서, 회사들은 더더욱 고임금을 줘가면서 T2G취업비자를 줘야 하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국 취업비자는 충분한 능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회사가 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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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7일 금요일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해외체류와 영주권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해외체류와 영주권 

Q: 부인이 취업비자을 받아 체류하고 있고, 남편은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에 가서 1년 넘게 체류했는데 비자 남은 기간이내에 영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영주권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A: 먼저 동반비자를 받은 경우는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체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 비자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영국에 체류할 수도 있고, 해외에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반비자가 남아 있으면 그 기간내에서는 자유롭게 해외에서 체류하고 영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에는 다릅니다. 

ㅁ 취업비자 연장시 동반자 해외체류문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배우자인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체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시에는 반드시 영국에 있어야 합니다. 

ㅁ 동반자로 영주권 신청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배우자인 동반자는 영국에 지난 2년간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름, 혹은 두분의 이름으로 된 각종 빌, 레터, 크스테이트먼트, 카운슬택스 등... 이 중에 2가지 이상은 지속적으로 모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합니다. 만일 2년함께 생활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ㅁ 해외에 체류한 경우
동반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전에 최근 2년동안은 영국에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는 6개월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그해 주체류국이 해외가 되고 영국은 방문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는 경우라면 그 회에 영국거주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전 최근 2년간은 6개월이상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ㅁ 동반자가 영주권 신청할 수 없을때
그 배우자는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먼저 받고, 그 후에 배우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비자를 받으면 그 후에 5년을 부부가 영국에 함께 살아야 배우자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에 그 가족은 반드시 실수령액기준 자녀가 없는 경우 연 18600파운드, 자녀가 1명있는 경우 22500파운드, 그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한명당 연 2400파운드씩 추가하여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때, 가능하면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온가족이 신청해야 추후에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하기 2년 전부터는 동반자인 배우자는 해외에 6개월이상 장기 체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추후에 배우자비자 문제로 골치아픈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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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0일 금요일

14년 영주권제도 폐지와 대안, 그리고 그 의미


14년 영주권제도 폐지와 대안, 그리고 그 의미

영국이민국은 올해 7월 9일자로 예고도 없이, 14년 영주권을 신청제도를 없애 버렸다. 그리고 장기체류 대안을 내 놓았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ㅁ 14년 거주 영주권 폐지
지금까지 비자신청 중에 문제가 되어 중간에 연속성이 끊긴 사람들이 유일하게 기대했던 것이 합법, 불법 모두 합쳐 총 14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였다. 
그래서 어떻게던 14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는 힘이 되었는데, 영국이민국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가족 비자법을 바꾸는 시점에 영주권 새 가이던스를 내면서 14년거주 영주권 항목을 삭제 해 버렸다. 따라서 이제는 더이상 비자에 문제가 있었 거나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 

ㅁ 20년 거주자 비자연장제도 내놔
영국이민국은 올해 7월 9일자로 기타 비자연장폼(FLR O)을 갱신하면서 갑자기 20년 장기거주자 연장 항목을 만들어 넣었다. 그래서 20년 이상 영국에서 거주한 사람은 비자를 양성화 해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즉, 14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 제도를 없애면서, 20년간 거주한 사람은 비자를 양성화 시켜 계속 비자를 연장하면서 살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죽으란 말인가, 나가란 말인가? 그리고 20년을 영국에 산 사람이라도 비자신청시 자녀를 동반비자로 신청할 수 없단다. 참 잔인해도 너무 잔인하다. 

ㅁ 10년 합법체류자 비자연장 가능
10년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런 저런 사정상 그렇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10년간 합법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체류했다는 증명을 하면 기타비자로 체류를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예를 든다면, 10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Life in the UK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기타비자로 일단 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단다. 이것을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어이 없는 법을 내 놓고 마치 선심쓰는 것 같은 모양새라 맘이 씁쓸하다. 

ㅁ 이민국의 끝없는 목졸음을 보며 
여러 측면에서 이민법을 고려해 볼때, 이제 결국은 지난 10년간을 살면서 10일이상 불법체류 하거나 비자 신청했다가 거절돼서 체류의 연속성이 끊긴 사람은 결국 영주권은 못주겠다는 것이다. 더이상 문제된 비자로 버티고 있어서는 영주권은 물건너 갔으니, 어떻게든 합법적인 비자로 바꾸어 그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체류하라는 것이다. 
예를들면 8년을 체류하고 비자연장하다 거절되어 문제가 되었다면, 그래서 10일이상 불법체류자가 되었거나 연속성이 끊긴 경우는 각종 워크비자나 사업비자 등을 받아서 5년을 체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란 의미이다. 그렇지 않으면 못난 영국사람이라도 한명 구제해 주는 셈치고 결혼해서 5년을 살면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해주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한다.
외국인에게 있어서 영국에서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는 것이 굴욕적인 것 같아 오늘은 마음이 무척 아프다. 그리고 영국이민국이 밉다!! 미워도 많이 밉다!! 평소엔 이렇게 칼럼을 쓰지 않았는데… 웬지 오늘 만큼은 이민국이 미워서 이렇게 밖에 글을 안나온다. 불법체류로 14년을 기다리며 고통하는 분들에게 미안해서 이 글을 쓰면서 내내 눈가에 눈물이 멎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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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2일 금요일

영국과 한국 워킹홀리데이비자 곧 도입


영국과 한국 워킹홀리데이비자 곧 도입

영국이민국은 한국과 영국 청년들에게 상호 국가에서 일도하고 학업도 할 수 있는 일명 워킹홀리데이비자로 불리우는 Youth Mobility Scheme(YMS)비자를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6월 12일자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정부와 영국정부가 서로 동의한 후에 발표한 것이라 조만간 시행될 것입니다. 

ㅁ 주요골자
18세 ~ 30세 사이에 있는 청년들에게 제공되며, 매년 1천명이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비자기간은 2년입니다. 이 비자로 별도의 워크퍼밋없이도 영국에서 일할 수도 있고, 학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Scott Wightman 주한 영국대사는 “우리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영국의 YMS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는 영국과 한국 양국에 매우 중요한 기회일 뿐만아니라, 양국사이에 문화와 경제적 유대를 강화시키고 쌓아갈 수 있는 기회이며,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영국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국 젊은이들이 지역 사회에 함께 살면서 받을 혜택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이제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국 전국적으로 젊은이들에게 활기차고 매력적인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될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James Sharp 영국이민국 아태담당 국장은 “이 YMS제도는 비자신청하는데 있어서 PBS(점수제 이민법) T5에 속하며, 조만간 곧 한국인들에게 시행될 것이다. 이 제도로 18세에서 30세 사이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영국에서 스폰서 없이도 살수도 있고, 일하고 학업할 수 도 있다”고 언급 했습니다. 

ㅁ 추가 설명
영국 워킹홀리데이 같은 T5YMS비자 제도는 영국정부가 현재 호주, 캐나다, 대만, 일본 등 6개국가와만 조인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 정부가 영국과 조인하면서 한국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만의 경우는 의무징병제가 있어 남성은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인에게는 어떻게 적용될지 최종안 공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ㅁ 비자신청 방법
이는 한국정부 기관(관광관련 부서가 될 듯) 중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선정되고, 그곳에서 언제 부터 언제까지 올해 신청예정자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감일 이전까지 일단 신청이 되어야 하고, 만일 1천명 미만이 신청하면 전원이 그 해에 CoS(비자신청시 필요한 고유번호)를 한국정부 산하기관으로 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만일 지원자가 1천명이 넘은 경우는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음). 
따라서 영국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분이나, 학업도 겸해서 하고 싶은 분, 특별히 영국 취업이민을 생각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막연히 영국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2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오면 현장에서 그만큼 취업비자를 줄 수 있는 회사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2학기를 휴학하고 일하면서 영어연수를 하고자 하는 분이나,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영국 경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 ukimin.com를 관심있게 보시면 기회가 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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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1일 금요일


방문무비자, 10년거주 영주권 기간 포함여부?


Q: 2002년에 방문무비자로 입국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가이던스 보니까 방문비자 기간도 10년거주 영주권 신청기간에 포함되던데요. 이민국에 전화하니 이민국 직원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A: No!!!!!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더라도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전화 내용을 잘못 이해하셨던지 잘못 답변을 하셨던지 했을 것입니다. 


ㅁ 10년 영주권과 방문비자, 이민국답변 

때로는 교민들이 비자문제로 이민국에 전화해서 물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답변하는 직원들마다 내용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민국 민원실직원은 이민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민국 민원실 직원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달라고 하면 절대 안줍니다. 따라서 이민국 민원실 직원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던 방문무비자로 처음에 입국한 기간은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시 합법비자로 거주한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규정입니다. 
직원의 말보다 규정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이해한 수준에서 이민국말만 믿고 비자만료일에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 부족으로 영주권은 거절되고, 비자유효기간이 끝났으므로 항소를 하던지, 아니면 영국을 떠나라고 출국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10년 가까이 영국에 거주했지만 비자가 있어야지 비자를 연장하던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비자가 없으니 해외를 나가서 비자를 받아오면 될 것 같지만, 이런 경우 비자만료일 이후에 영국을 떠나기에 체류의 연속성을 상실하여, 결국 10년 거주 영주권의 꿈은 날아 갈 것입니다. 

ㅁ 방문비자가 포함되는 특수경우 

그러나 방문무비자로 처음 입국한 경우가 장기체류 (Long residence)로 합법적 체류기간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14년거주 영주권 신청시에는 포함됩니다. 또 방문(무)비자 10년 장기체류(Long residence)에도 합법적 체류기간에 포함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처음에는 학생비자로 들어왔으나 도중에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한국 등 해외로 갔다가, 영국에 잠시 방문무비자로 들러서 일정기간 체류하고 다시 나가서,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기간이 총 합쳐서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방문무비자기간을 포함해 준다기 보다는 비자만료일 전에 영국을 떠났다가 (도중에 방문으로 영국에 왔던 안왔던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영국에 다시 비자를 받아 들어왔기 때문에 그해 주체류국을 영국으로 인정해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ㅁ Temporary admission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서에 보면 예문을Temporary admission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을 제외한 만료기간이 있는 모든 비자를 의미합니다. 즉, 학생비자, 취업비자, 배우자비자, 동반비자, 각종 워크비자 등등을 말합니다. 이것을 처음 입국시의 방문무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특별히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은 입국할 때 비자를 주지 않고, 반드시 입국전에 해외 영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이를 Entry Clearance 혹은 Leave to entre라고 합니다. 그러나 2003년 11월 13일에 입국하면서 비자를 주던 관물대를 공항/항구에서 치워버렸습니다. 더이상 입국시 공항에서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영국에 입국하면서 비자를 줬습니다. 이때 입국하면서 port에서 받은 Temporary admission비자란 용어의 혼돈에서 이런 오해를 일으키게 된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은 그런 용례가 나올 수 없고, 지금은 port에서 Temporary admission을 주지 않습니다. 

ㅁ 이번에 이민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바꾸었다는 중요한 사안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가 긴장하고, 어제 밤 부터 하루 꼬박 이 질문 하나에 답변하기 위해서 무려 10시간 넘게 매달렸습니다. 즉, 뭔가 변화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싶어 10년장기 Long residence 관련 법안 (276A~276D) 파트를 모두 정독했고, 또 심사규정 18장 Long residence (40페이지)를 모두 훑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서와 그 가이던스 또한 모두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에 대해서 지난 1년 넘게 어떤 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귀하가Temporary admission란 용어를 영주권 신청시 방문무비자도 포함한다고 잘못 오해한데서 비롯되어, 이민국에 전화를 해봐도 복잡한 이민법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 이민국 민원실 직원들이 서로 다른 답변을 주었을 수도 있고,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방문비자나 방문무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입국한 경우는 10년거주 영주권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법적근거가 될만한 것을 찾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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