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방법
HM Revenue & Customs (HMRC:국세청) 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청일 기준 3개월 전까지만 인정을 하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자격이 생기는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1.신청서 양식을 받는 방법? 아동수당신청서(Child Benefit claim form)는 병원에서 아이를 막 출산한 산모에게 주는 'Bounty Pack'에 있는 신청서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에서 출력하거나, Child Benefit Help line (0845 302 1444)에 전화하면 얻을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생/입양증명서와 함께 해당 부서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전화나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는 없다.
2.언제 신청할 수 있나? 아동수당은 다음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자격이 생긴다. (1) 아이가 태어났을 때 (2) 부양할 책임이 있는 아이가 함께 살기 위해 왔을 때 (3) 함께 거주할 아이를 입양했을 때 (4) 만일 자녀가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할 때 등이다.
3.누가 청구하는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통은 어머니이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4.필요한 서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아동에 대한 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 입양 시 받은 출생증명서 중 한 가지가 필요하다.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현재 증명서가 없다면 일단 신청서를 보내면, 담당자가 추후에 서류를 보완하도록 요청한다.
5.신청서 보낼 주소 : 신청서를 작성했으면 증빙서류와 함께 Child Benefit Office (Washington) (주소: Freepost, NEA 10463, PO Box 133, Washington, NE38 7BR) 로 보낸다.
아동수당 수령 개시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7-8주 이내에 접수결과 통보와 수당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번 째 수당은 종종 2주 이내에 지급된다.
심사 후에 적격자에게는 자격부여통지서 (Award Notice)를 발행하는데 여기에는 수령금액과 날자가 적혀 있다. 어쩌면 'Award Notice'를 받기 전에 첫번째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만일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면 신청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하여 질문서를 보내거나 증빙서를 요구할 것이다.
지급방법 : 아동수당은 일반 은행이나 Building Society나 또는 National Savings & Investments (NS&I) 구좌로 송금방식으로 매4주 마다 입금이 된다. 경우에 따라 매주 지급될 수도 있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사례
(1) 수양부모나 입양 절차 중인 경우-만일 입양이나 수양부모가 되려고 한다면 차일드 베네핏을 받을 자격이 된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급적 빨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2) 자신의 아이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 경우-보통 아이는 같이 사는 경우가 많지만 만일 아이를 다른 사람이 돌보고 있고, 아이가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 (3) 부모가 외국에 살 경우-외국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어도 영국의 Child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또는 현재 거주지 국가의 해당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4) 방금 영국에 입국한 경우-이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민국의 통제를 받는 체류자격은 예외이다. (5) 자신의 아이가 사망한 경우-최대 8주까지 받을 수도 있다. (6) 부모가 사망한 아이를 돌보는 경우-부모 모두 또는 한 쪽을 잃은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child benefit 뿐만 아니라 Guardian’s Allowance도 청구할 수도 있다.
NI Number의 필요성
Child Benefit 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NIN (National Insurance Number)가 필요하다. NIN이 없는 경우 Child Benefit을 받을 수 없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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