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변호사는 사무변호사라 칭하는 솔리시터 (Solicitor)와 법정변호사라 칭하는 바리스터 (Barrister)로 나누어진다. 이들에게는 각기 고유한 업무영역이 있는데, Solicitor는 고객을 직접 만나 당장의 현실적인 애로 및 희망사항을 듣고 상담을 할 수 있지만 High Court에서 법정 변론을 할 권한이 없다. 한국으로 치면 Solicitor는 변호사이긴 하지만 부동산의 등기관계 업무 등을 비롯한 법무사의 일을 더 많이 한다고도 할 수 있다. 반면 Barrister는 Solicitor만을 상담하고 그에 의해 여과 정리된 자료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뿐 고객을 만나 직접 그 고충을 상담할 수 없는 반면 High Court에서의 법정변론권이 있다. 이러한 이원적 변호사제도는 복수 변호사간의 억제와 균형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함이나 업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저해하고 변호사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단점도 있다. 전통적으로 치안판사 법정 등 하위 법원에서는 Solicitor에게 변론자격이 있고, Crown Court이상의 고급법원에서는 Barrister만이 변론자격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Solicitor라도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받으면 Crown Court 이상의 법정에서 변론할 자격을 갖게 된다. (1990년에 법 개정으로 199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제로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Solicitor는 극소수에 불과함). Barrister 협회는 Bar Council이라고 하고, Solicitor 협회는 Law Society라고 부른다.
1. 솔리시터 (Solicitor)
솔리시터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촉하는 변호사이다. 솔리시터는 대개 합동으로 사무실을 열어 개업하는 데 이들의 활동영역은 소송사건 및 비소송 사건의 모든 법률상의 문제를 처리한다. 법률상의 모든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는 사실 일부분이다. 솔리시터는 이러한 분쟁들을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많은 솔리시터가 관청, 회사, 은행, 단체 그리고 개인의 법률고문으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솔리시터의 법원에서의 변호권은 군법원 이하에서만 허용된다.
Solicitor는 법대졸업자 또는 비법대졸업자 중 Common Professional Examination에 합격한 자에게만 지원자격이 있다. 과거에는 Solicitor 지원에 반드시 대학졸업자를 요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Barrister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반드시 대학졸업이 필수 자격이다. 따라서 현재는 양자간의 자질문제는 이미 평균화됐고 업무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갈라지고 있다
이러한 자격자는 1년의 변호사 시험 준비기간 후에 변호사시험인 The Law Society Final Examination에 반드시 합격하여야 한다. 이 합격자는 Solicitor 사무실에서 엄격한 협회규정에 의한 2년간의 수습변호사(Articles of Clerkship)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유자격 Solicitor가 된다.
이 Solicitor들은 타 Solicitor와 동업으로 Law Firm을 설립 취업할 수 있는데, 현재 잉글랜드에서는 매년 4,500명 정도의 새로운 Solicitor가 배출되고 있으며 모두 7만여명의 Solicitor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 바리스터 (Barrister)
영국에는 현재 약 4천 명의 바리스터가 있으며 이들은 상급법원에서의 변호활동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이다. 사건의 수임은 의뢰인이 아닌 솔리시터를 통해서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바리스터의 보수 역시 의뢰인인 솔리시터를 통하여 사례금으로서 지급받게 된다. Barrister는 법대졸업자 중 기본시험통과자 만이 지원할 수 있는데, 이들은 런던 소재의 Barrister 전문가 협회 겸 법률실무대학 겸 비개방적 사교단체인 네 단체 중 한 곳을 선택 지원하여 소정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들 네 단체는 Gray’s Inn, Lincoln’s Inn, Inner Temple 및 Middle Temple인데, 이 중 한 곳에서 12단계의 과정을 거치야 하는데 이 중에서 단계당 3번씩 구성원과의 식사는 필수 단체정신 함양과정이다. 여기에서 1년간 수습 후 변호사 시험인 Bar Finals에 합격하면 다시 1년간 선배 Barrister 사무실에서 협회소정의 실무수습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쳐야 Barrister가 된다. Barrister는 공동개업이 안되고 반드시 단독 개업해야 한다.
이후 10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객관적으로 명망이 인정되면 Lord Chancellor의 제청으로 국왕이 Q.C (Queen’s Counsel)로 임명하게 된다. High Court의 법관들은 모두 QC로 임명된 사람들이며 따라서 QC는 법관으로의 기본 코스라 할 수 있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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