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6일 일요일

유언과 부동산 상속

1.상속법 Laws of succession (principles of testacy and intestacy : 유언장과 무유언장의 원칙)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estate 라고 불리는) 그의 부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냐느냐는 유효한 유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다. 만일 유효한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이는 그의 부동산이 어떻게 나누어진다거나 누구에게 상속되는가에 관한 처리 방향을 제시해 주는 유효한 유언을 남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유효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무유언상속법 law of intestacy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따라서 유언을 남기지 않는 경우에 사후 본인의 재산이 자신의 뜻과 상관 없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자신의 재산을 사망자 본인의 의지대로 행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유언을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더불어 부동산에 대한 처리집행도 유언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처리된다.
The Wills Act 1837 과 the Wills Act 1963에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에서 적용되는 유효한 유언에 대한 여러 조건을 정의하고 있다. 즉, 유효한 유언은 문서로 작성되고 in writing; 적절히 집행되고 properly executed; 최소 18세 이상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made by someone aged at least 18; 의도가 명확해야 하고 clear in its intentions; 수익자에게 비합리적인 조건을 걸지 않고 have no unreasonable conditions placed on beneficiaries; 그 유언의 수익자가 아닌 2명의 증인 앞에서 사인되어야 한다. signed in the presence of two witnesses neither of whom are beneficiaries under the will 단, 증인은 사인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지 유언 자체를 증언하는 것은 아니다.

2. 유언의 관련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다. (1) 유언자 the testator : 유언을 하는 사람 (2) 수혜자 the beneficiaries : 유언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 (3) 집행자 the executor - 사망자 the deceased의 법적 개인 대리인으로서 기재되고 유언의 여러 조건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 집행자는 통상 1명 이상이고, 1명의 집행자는 수혜자가 될 수 있자. 이는 통상 가장 가까운 친척next of kin 과 다른 사람, 즉 솔리시터가 된다. (4) 목격자 the witnesses : 유언자의 사인은 유언의 수혜자가 아닌 2명의 증인에 의해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유언은 반드시 변호사solicitor에 의해 작성될 필요는 없으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유언자가 의도한 효과를 갖지 못할 수도 있고 추후에 도전받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 영국에서 유언으로 부동산의 지분을 나누는 데 있어서 배우자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만일 유효한 유언장이 있으면 집행자는 그들이 유언장에 따라 부동산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법원에 유언장 검인 grant of probate을 신청할 수 있다.

3. 비유언상속법 Laws of intestacy
만일 유효한 유언 valid will 이 없는 경우 England, Wales, N. Ireland에서 부동산의 분배는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1) 고인이 미혼일 때 : 부모에게 똑같이 배분.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 siblings -> 조카 (nephews & nieces) -> 조부모grandparents -> 삼촌부부aunts and uncles 순으로 상속한다. 만일 친척이 없으면 그 재산은 왕실에 귀속된다. (2)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을 때 재산이 ₤125,000을 넘지 않으면 배우자가 전액을 상속 받는다 (3)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고 재산이 ₤125,000을 넘고 부모, 형제가 없고 조카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모두 상속한다 (4) 만일 재산이 ₤125,000을 넘고 친척이 살아 있으면, 재산을 배분하는데, 배우자는 처음의 ₤125,000 + 나머지 재산의 50%의 평생수익 life interest 을 갖고, 나머지는 자식 => 자식이 없으면 부모 => 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 => 형제자매가 없으면 조카에게 간다.
* life interest : 배우자가 자신의 생애 동안 부동산의 어떤 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갖는 것. 그러나 현금화를 요구할 수는 없다. 만일 자식이 없다면 배우자는 최초 ₤200,000 + 나머지의 50%를 갖는다. 이 경우 법원은 보통 살아있는 배우자인 법적 개인 대리인 legal personal representative (administrator로 불림) 에게 유산관리장 letters of administration 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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