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형사재판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형사관할법원 : 형사사건의 1심은 1심 치안판사법원 (Magistratie’s Court) 또는 크라운코트 (The Crown Court)에서 심리하고, 2심인 항소심은 항소법원, 그리고 상고심은 상원에서 심리한다.
(1) Magistrate’s Court는 경미한 형사사건을 다루지만 전체 사건의 약95%가 여기서 다루어질 정도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가사문제, 알코올 자격증, 베팅, 게임 등의 민사사건을 심리하기도 한다. 치안판사 (무보수이지만 교통비 같은 필요경비나 수입감소에 대한 베니핏을 신청할 수 있다)는 크라운코트가 지명을 하는데 법조인이 아닌 지방유지인 일반인이 선임되는 것이 특징이다. 심리는 보통 3명의 치안판사가 청취하며 법적인 자격을 가진 법정서기가 판사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한다. England와 Wales에는 현재 약 30,000명의 치안판사가 있는데, 사법연구원 (Judicial Studies Board)에서 상당한 교육을 받는다. 더불어 현재 치안판사법원에는 약 130명의 지역판사 (District Judges) 가 있는데, 바리스터나 솔리시터로서 최소 7년 이상의 경력과 부지역판사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이들은 단독으로 심리하는데 외국인범죄인도법 (Extradition Act), Fugitive Offenders Act, 그리고 심각한 사기범죄 (Serious Fraud) 같이 좀 더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을 다룬다. 치안판사는 보통 6개월 (재범의 경우12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5,000의 벌금을 선고하지 않는다. 죄질이 나빠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면 치안판사는 범법자를 크라운코트로 보내서 심리하게 한다.
(2) 크라운코트 (The Crown Court)는 1971년 법원법 (Courts Act of 1971)에 의해 신설된 형사법원으로서 판사와 12명의 배심원제 (일반인은 배심원으로 선정되거나 또는 증인으로서 법원에 참석해야 한다)로 운영된다. 주로 살인, 강간 또는 절도와 같은 강력범죄와 치안판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어필한 사건 또는 치안판사가 징역형을 의뢰하며 회부한 사건을 다룬다. 2009년 4월 현재 런던을 비롯, Manchester, Birmingham, Bristol, Cardiff, Leeds 등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77개의 법원이 있다. 형사사건은 약식기소범죄(summary offences)와 정식기소범죄(indictable offences)의 심리로 구별되어 각기 다른 절차를 밟는다
4. 항소법원 (Court of Appeal)
영국재판의 2심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서 맡는다. 소액사건의 항소는 항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County Court 관할 사건의 중 중고액사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injunction) 사건 등은 항소허가 없이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심리방식은 1심 법원의 소송기록과 변호사의 변론만 듣고 심리하는 재심방식(re-hearing)이므로 새로운 증인 또는 증거제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국에서의 재판은 사실관계 입증이 이루어지는 1심 재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현재 항소법원에는 27명의 판사가 있고 3인 합의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판관은 Lord Justice 아무개라고 칭하며 판결문에는 LJ 라고 쓴다.
5. 상고법원 (상원:House of Lord)
영국의 상고심은 국회상원에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장격인 Lord Chancellor와 고위법관 경력의 상원위원 10명이 대법관이 되어 3명 또는 5명 합의부를 구성하여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종심을 수행한다. 상고심은 국회상원 또는 항소법원의 상고허가가 필수적이고 매우 드물게 이례적인 사건에만 가능하므로 실제로 심리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상원의 법관은 Lord 아무개라고 칭한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www.alphafinance.info
Tel : 020 8949 7006
신개념 온라인 토탈 금융서비스! 알파금융 (www.alphafinance.info)의 취급상품:
각종 모기지/리모기지, 특수보험 (건축업자 contractor보험, 전문가-PI보험, Liability보험, Pub & 레스토랑보험), 최저가 자동차보험/Van/주택/상가/여행/Pet보험, 각종대출 (담보/신용/소액긴급대출), 파산/개인회생 IVA/채무관리상담, 에너지(가스/전기) 공급자/모바일/브로드밴드전환, 각종 신청서 작성 대행, 이민법 변호사 소개 (이메일 무료 상담 : info@alphafinance.info)
-------------------------------------------------------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