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칼럼에서 밝힌 금융기관의 PPI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외에도 환불청구가 가능한 불공정한 벌과금의 종류가 많으므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금융기관의 불공정한 벌과금은 신용카드 Credit Cards, 개인은행계좌 Personal Bank Accounts, 회사의 은행계좌 Business Bank Accounts/Credit/ Loan/PPI & Mortgage Charges, Loan Accounts. Mortgage Charges,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PPI), Credit Agreements, Hire Purchase Agreements & Car Finance, Store Cards, Guaranteed Asset Protection (GAP), Extended Warranties, Personal Injury, Whole of Life Insurance, Council Tax, Child Tax Credit, CIS/Mileage Refund/Expenses/ Mechanics Refund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다.
(1) 신용카드 : 2006년 4월 5일 공정거래위 (OFT)는 신용카드 미납 벌과금이 법적으로 공정한 금액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발표했다. OFT는 신용카드업계에서 부과하는 불공정벌과금이 연간 3억파운드를 초과한다고 추산하였다. 만일 신용카드 미납부과금이 £12 이상이라면 이는 불공정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신용카드 관련 상환청구가 가능한 벌과금은 Late Payment Fees, Missed Payment Fees, Unpaid Cheque Fees 등이다.
(2) 개인계좌 : 그 동안 개인계좌에 대한 불공정한 벌과금이 수백만명에게 부과되어 왔는데 어떤 고객은 무려 £17,837의 불공정 벌과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적도 있다. 최근 OFT는 이들 부과금의 적법성이 현재 High court에서 시험케이스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하였으며, FSA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은행부과금에 대한 고객불만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은행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뉴스는 고객이 상환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고객은 과거 6년간 잘못 부과된 벌과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개인계좌 관련 상환청구가 가능한 벌과금은 Unpaid Direct Debits, Unpaid Standing Orders, Unpaid Cheque Fees, Card Misuse Fees, Cheque Guaranteed Payment Fees, Paid Referral Fees, Unarranged Borrowing Fees 등이다.
(3) 회사의 은행계좌 : 회사도 회사계정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은행/신용카드 벌과금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Business Moneyfacts의 조사결과 Competition Commission이 불공정 은행 부과금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바가 있으며 중소기업에게 부과된 비용이 매년 증가되어 왔다고 한다. 회사계좌 관련 상환청구가 가능한 벌과금은 Unpaid Direct Debits, Unpaid Standing Orders, Unpaid Cheques Fees, Card Misuse Fees, Cheque Guaranteed Payment Fees, Paid Referral 등이 있다.
(4) 대출 : 그 동안 은행은 대출계좌에 대해서 상환일을 놓치거나 이자를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높은 벌과금을 징수해 왔다. 개인계좌나 신용카드처럼 이들 벌과금은 불공정하게 높기 때문에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대출 계좌를 검토하여 벌과금을 낸 적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출계좌 관련 상환청구가 가능한 벌과금은 Late Payment Fees, Missed Payment Fees, Unpaid Direct Debits, Letter Charges, Phone Call Charges 등이 있다.
소송절차는 신청에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 당사에서 이 소송절차를 대행하므로 해당 고객은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하면 된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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