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다니러 오신 K의 할머니가 Richmond Park에 갔다가, 토끼가 먹이를 주자 따라와서, 그냥 집으로 가져 오셨다. 질겁을 한 K가 다시 공원에 갔다 놔주었다.”
이경우에 개인이 야생동물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
영국에서 개인은, 살아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주인 자격으로 대우받을 수는 있다. 개인이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그 물건을 아무 제약없이 소유하고, 처리하고,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동물에 관한 이런 행위는 동물들의 보호에 관한 제반 법령들의 제한도 받지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모든 야생동물에 관해 배타적이고 영구적인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래들, 철갑상어와 지정되지 않은 야생 백조들은 왕실이외의 다른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살아있는 야생동물들의 경우에, 소유권은 다음의 세가지 방법으로 얻게 된다.
길들여진 야생동물
개인이 합법적으로 잡아서, 길들이고, 사육하면, 그 야생동물에 대해 인정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 소유권은 그 동물을 풀어 줄 때까지 또는 달아나서 야생으로 돌아간 후, 다시 돌아 올 의사가 없게 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런 범주에 드는 동물들은, 사슴과 우리에 갖힌 비둘기,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나 동물원에 갖힌 야생동물들이 포함된다.
벌 들의 경우에는, 개인이 벌통에 벌들을 치는 경우에만 그 벌들의 법적인 주인이 될 수 있다. 일단 벌들이 벌통에 살게 되면, 벌통에 넣은 사람이 벌들의 주인이 되고, 벌들이 벌통을 떠나더라도 벌들이 보이고 또한, 따라 오는 한, 그 주인의 소유권은 유지된다. 그러나, 벌 주인은 통상적으로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벌떼를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 갈 수 없다.
개인소유 토지에서 태어난 야생동물
야 생동물이 개인소유의 토지에서 태어 나면, 통상적으로 토지 소유주가 자기 땅에서 태어난 그 야생동물의 소유주로 인정된다. 이런 동물들은 야생의 속성이 되살아나서 달아 나거나 날아가 버릴 때까지 그 토지 소유주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된다.
사냥 노획물
영국에서 개인은 법적으로 꿩이나 토끼등의 사냥감을 절대적으로 소유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법률도 사냥에 대한 개인적인 취미를 보호할 필요를 인정한다.
이러한 필요 때문에 사냥허가를 내주는 대신, 보호해야 할 동물들을 잡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무절제한 남획을 방지한다.
토지 소유주는 야생동물들을 사냥하고, 잡고, 죽일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그 동물들이 자기 땅위에서 잡힌 한 그 야생동물의 소유자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토지 수유자가 야생동물 사냥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허여하면, 그 허락받은 사람이 그 노획물의 인정된 소유자로 간주된다. 이런 종류의 허가는 법적인 계약서(Deed)에 의해 작성되어야만 효력이 있는데, 요즈음 많은 나라들에서 사용되는 낚시나 사냥 허가가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다.
죽은 야생동물
야생동물이 죽으면 그 야생동물이 죽은 땅의 소유주는 그 죽은 야생동물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은 한, 그 동물의 법적인 소유자가 된다. 하지만 무단 침입자나 밀렵자는 야생동물을 잡았어도 소유권을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K 할머니의 경우는 동물보호단체나 공원관리인의 감시를 피한다손 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냥허가를 받아 잡지 않는 한, 그 토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로버트 킴(金東成)은 한국과 영국에서 법률공부를 한 후, 현재 소송 전문 로펌인 ‘엘리스 테일러’와 이민 전문 로펌인 ‘파라니 테일러’에서 한국관련 일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20년 가까운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킹스톤 경찰서 자문위원, 영국 인권단체 트러스티, 평통 임원으로 지역사회와 한인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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