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부에서 거주용 부동산은 어떤 다른 자산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주용 부동산은 전체 개인자산의 약 50%와 개인부문 실물자산 physical asset 의 약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은 개인의 자산에 직접적이고도 근본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에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살펴보자.
1. 경제적 정책
주택 소유자는 영국의 독특한 과세정책으로 인해 2가지 특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1)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처분할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2) 몇몇 나라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함으로써 절약된 추상적인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영국에는 이 같은 귀속가치 imputed value 에 대한 세금이 없다. 단, 모기지 이자나 생명보험료 (life assurance premium) 에 대한 세금 경감 같은 여타 혜택은 이미 폐지되었다.
현재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금과 이를 활용하는 정부정책은 다음과 같다.
(1) Stamp duty land tax
Stamp duty land tax (SDLT)는 영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하거나 양도할 때 그 가치가 면세점 이상인 경우에 납부하는 부동산 인지세이다. 세율은 토지가 거주용인지 아닌지, freehold 인지 leasehold 인지 또는 몇 가지 거래가 연계되어 있는지 등등 조건에 따라 산정된 과세기준액 (chargable consideration)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과세기준액이라 함은 비단 현금지급액 뿐만 아니라 채무를 깍아 준다거나 현재의 모기지를 이전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모든 경제적 가치를 합산한 개념이다. 이 세금은 최근 정부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데 일조하였는데, 왜냐하면 주택가격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과세 기준점은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DLT 요율에 변동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정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의 이주를 권장하기 위하여 일반 지역의 면세점 £125,000를 열악한 지역에서는 £150,000로 책정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도에 에너지 효율과 환경 친화력이 높은 ‘zero carbon' 집에는 면세점을 £500,000까지 올린 바 있다. 또한 한시적으로 면세점을 올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2) 상속세
상속세 (IHT:Inheritance tax) 는 사망자의 유산에 대한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유산가치는 사망 시 순자산에 사망자가 사망하기 7년 전에 증여한 것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기준점의 변동이 주택 가치의 상승과 보조를 맞추지 못했으므로 IHT의 범위에 들었다. 그러자 정부는 면세점 nil band threshold 액수를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2007년 예산에, 면세점을 £285,000에서 £300,000으로 상향조정하였고 (for the tax year 2007-08), 2008년도에는 £300,000으로, 2009년도 £325,000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3) 지방세
카운슬 택스 (Council Tax)는 교육, 쓰레기수거, 건축허가, 도서관 운영 등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 대부분 지방정부는 물가상승율 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영국의 세제운용제도상 카운슬이 £1를 더 쓰기 위해서는 £4를 더 거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카운슬의 전체 비용과 카운슬택스 징수액의 차액은 75%까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지원받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적인 세율의 효과는 세율 증가 없이 세수가 증대하기 때문에 정부재정의 증대를 가져온다.
2. 사회적 정책 Social policy
순수한 경제적 목적과 더불어 정부는 사회적 목적도 추구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1) 근거리 도시를 이동하거나 휴가용 주택 구입의 욕구가 높은 지역의 주택시장에서 그 지방주민이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주요 노동자 (key worker : 경찰, 간호사, 교사, 건강관리보조원, 청소부 및 공공사업 부문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주택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노동 이동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3) 사회의 어떤 그룹의 특별한 욕구가 표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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