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6일 수요일

[김동성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3 - 발견물의 권리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3

발견물의 권리


“E는 개스회사에 99년간 땅을 리스로 빌려 줬다. 그런데 이 가스회사가 공사 중에 땅 밑에 묻혀있던 선사시대의 배를 발견했다.“

이런 경우,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이 선사시대 배는 과연 누구의 소유일까?

지상이나 지하에서 발견된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다. 그 물건의 원래 소유자로 부터, 발견한 사람, 그 토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거주자), 토지 소유주, 또는 발견자의 고용주등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영국의 판례는 물건의 원래 소유자에게 어느 누구보다 우선권을 부여한다. 그런데, 만약 물건의 원래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그 물건을 어디에서 발견했느냐에 따라 그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진다.

우선, 위의 케이스에서 처럼, 지하 발견물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심지어 그 물건의 존재를 몰랐거나, 토지에 대한 이용의사가 없었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상 발견물은 일반적으로 주운 사람에게, 그 물건의 원 주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해 우선하는 소유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물건 발견 이전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용과 발견물에 대한 통제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발견자에 우선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원은 원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때만 그에게 최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있다.

우선, 그 물건이 버려졌거나, 잃어버려서 발견자의 직접 지배하에 들어간 경우에만, 발견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발견자에게 부정직한 의도가 있었거나, 무단침입한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인 권리만 부여한다. 그리고 점유자에게는, 원 주인이나 원주인으로 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 또는 우월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한, 기타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흔히, 사업장에서 사전합의 없이, 피고용자가 고용된 일을 하다가 지상에서 발견한 물건은, 발견자가 아니라 그 일을 시킨 고용주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빌딩의 점유자는, 물건이 발견되기 이전에 그 빌딩과 그 빌딩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때에만 발견자보다 우월한 권리를 취득한다.

보물인 경우

발견물이 보물(금 또는 은등의 귀금속이 10%이상 포함된, 최소한 300년 이상된 유물)인 경우에는 소유권은 왕실에 귀속된다. 이런 보물을 발견하면 2주 이내에 검시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검시관은 조사를 통해 보물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게 된다. 보물이면 보물평가위원회의 감정에 따라 박물관에 팔게 되는데, 박물관에서 구입의사가 없거나 구입할 수가 없으면, 발견자가 보유하게 된다.

영국 판례들은 대체적으로 지주를 우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주나 점유주는 습득물에 대한 신고 안내문을 게시할 필요가 있고, 금속탐지기로 귀금속을 찾는 사람들은 이런 법적인 제약을 피하기 위해, 작업전에 미리 토지 소유자와 발견물의 이득 분배에 대해 명확히 합의를 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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