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임대 주택의 보건과 안전(Health and safety)

임대 주택의 보건과 안전(Health and safety)

S씨는 세미 디테치 하우스를 세를 줬는데, 임차인이 화재 비상구로 쓰던 가든 쪽 
문 앞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았다. 이를 수차례 창고로 옮기라고 했지만, 그대로 
방치되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랜드로드와 테넌트는 임대목적물이 보건 과 안전 기준에 
맞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주에는 가스와 전기 안전, 방화 규정과 에너지 
등급 확인증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랜드로드와 테넌트는 임대목적물이 건강위험들이 없도록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모든 임대목적물내에 있는 가스와 전기 기구들은 안전하게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주거 보건 안전 등급 시스템(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 : HHSRS)에 의하면,  
카운슬은 보건과 안전 위험의 점검을 위해 임대목적물을 검사할 수 있다. 만약, 이 점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랜드로드는 문제들을 시정해야 한다. 물론, 랜드로드가 직접 습기와 
같은 가능한 위험들을 검사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직접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통상 카운슬의 환경보건팀이 검사하는데, 임차인도 임대목적물을 책임있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자면, 사용과 관련하여 키친 씽크가 막히지 않도록 
오물을 수거해내야 하는 것등이다. 또한, 임차인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초래한 위험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지만, 수리는 마음대로 해서는 안되며,
임대차 계약서에 랜드로드가 허용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개스, 전기기기의 설치 및 에너지 검증
랜드로드는 임대목적물 내의 개스와 전기 설치가 안전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개스 메인에 연결된 임대목적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개스배관과 기기 및 연도에 대한 매년 점검을 주선해야 한다. 이 점검은 이전의 코기(Corgi)와 같이 개스 안전 등록이 되어 있는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검사 기록은 최소한 2년을 보관하고 검사보고서 사본을 임차인에게도 주고, 또한 새로운 테넌트가 이사 들어 오기 전에 사본을 주어야 한다.

임차인의 개스기기는 임차인의 책임이지만, 연도와 환기 그릴과 배관작업처럼, 개스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도 랜드로드가 유지해야 한다. 매 임대차 계약 초기에, 랜드로드는 고정배관같은 전기 설비와 쿠커나 전기 주전자같이 임차인에게 공급되는 전기기기들이 사용하기에 안전한 지 점검하여야 한다.
랜드로드는 소켓이나 전등설비처럼 고정된 전기 설비들에 대해 매 5년마다 정기적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전기 주전자처럼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이동식 전기기기는 적어도 1년에 한번씩 자격을 가진 전기 기술자에게 이동식 기기의 안전 검사를 주선해야 한다. 이 검사 후에는 검사일이 표시된 확인서가 교부되고, 안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기기의 프러그에 부착하게 된다.

위의 S씨의 경우에서 처럼, 화재발생시 건물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가든 쪽 문이 화재 비상구라면 즉시 비치물을 치우고 대피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임대목적물의 크기에 따른,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를 또한 구비해야 하고, 다수의 임차인에게 세를 놓는 경우, 주택당국이나 소방서의 화재위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점검은, 화재위험을 인식하고, 위험들을 줄이고, 물리적인 방화수단과 필요한 관리절차들을 결정하고, 위험이 있을 시 변경을 요구하려는 것이다.
만약, 퍼니쉬드 된 주거를 세 놓는 다면, 내화가구규정을 따라 가구 제조사들이 발행한 내화가구 표시레이블을 부착하여야 한다. 하지만, 임대목적물을, 집이 비게 되어 단기로 한번 빌려 주는 경우는 이러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집을 사거나 팔거나 또는 세를 놓을 때, 에너지 등급확인서(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 EPC)를 발급받아야 한다. EPC는 단열성등,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보여준다. 또한 EPC는 건물의 난방과 전등에 대해서도 표시해주지만, 세탁기와 같은 가정용기기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EPC 10년 동안 유효하므로, 그 기간안에 새 임차인이 이사들어와도 임대목적물의 현 EPC 사본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면 된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유로저널 컬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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