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난방 보조금
재생에너지 난방 보조금
L씨는 뉴몰든에 있는 오래된 세미디태치 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기름값이 올라서 석유보일러의
난방비가 자꾸 늘어나고, 겨울철은 다가오고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현재 영국의 탄소 배출량의 반은 난방연료 사용에서 발생되는데, 기후협약에 따라 부과된 영국의
탄소 배출 허용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탄소 난방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11년 8월 1일부터 가정에서 바이오 매스 보일러나 태양열 패널같은 재생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재정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까지 2만 5천여 개의 설치에 대해
선착순 형태로 지원되는데, 2011년 10월 9일 현재, 이 보조금을 신청한 건 수는 2,226건이고,
발행한 바우쳐 금액은 £1,703,150이다.
이번 주에는 이 재생에너지 난방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가정에서 재생 에너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재생난방 프레미엄 보조
(Renewable Heat Premium Payment : RHPP)가 있다. 재생난방 인센티브 (Renewable Heat
Incentive : RHI)제도에서 이미 소개된 내용이지만, RHPP는 가정에서 태양열 패널이나, 대기 또는
대지나 물 사용 열펌프나 바이오 매스 보일러 같은 재생 에너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RHPP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태양열 온수기 (£300), 공기열이용 열 펌프(£850), 지열, 수열사용
열 펌프(£1250), 바이오 매스 보일러(£950) 등으로 어떤 기술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RHPP제도는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위의 L씨의 경우처럼, 잉글랜드, 스코트랜드 와 웨일즈에 사는 사람이면 RHPP를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집을 어떻게 난방하는지와 연료를 얼마나 소비하는지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태양열 패널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오일, 액화개스, 고체연료나 전기에 의존하고 있으면 대기, 대지 또는 물 이용
열펌프와 바이오매스 보일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개스를 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사람은
이러한 기술들을 신청할 수 없다.
RHPP를 신청하려면, 우선,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인인 경우 시스템자체를 구매하고 소유자로부터
승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실용적인 경우 250mm의 다락과 구멍벽 단열이 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필요 허가와 환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집을 단열시키는 것은 실제로 매우 쉽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따라서 집이 이미 완전히 단열되어 있지 않다면, 저렴한 단열 오퍼나 심지어 정부지원을 위해 데이타
베이스를 확인해보는 게 좋다.
사용할 제품과 설치자는 미소발전 인증제도 (Microgeneration Certification Scheme : MCS)나
Solar Keymark(또는 동등자격)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도 또한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해 정보를 파악해서 재생에너지를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RHPP의 지원조건으로
설치된 기술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모니터하기 위해 기술 설치시에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면, 설치하는 기술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바우쳐를 받게된다. 기술을
설치한 후에, 이 바우처에 서명한 후, 설치자의 인보이스와 미소발전 인증제도의 인증서와 함께 다시
돌려 보내면, 모든 사항들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자기 은행 구좌로 돈을 받게 된다.
일단 재생에너지 기술을 자기 집에 설치하려면, 어떤 기술이 자기 집에 알맞은 지를 알아보고, 가정용
에너지 발전 선택 툴을 이용하여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택한다. 아울러, 설치를 위해서는 최소 3개의
인증된 설치자들에게서 견적서를 받고, 건축허가 관련사항을 확인한다.
이 RHPP바우쳐는 2012년 3월 31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개별 바우쳐의 유효기간은 이보다
짧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오퍼는 현금제약이 있어서, 일단 천만파운드에 도달하면 확인을하게 되고,
이 제도의 예산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RHPP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알아 보고 이번 기회에 정부 보조로 난방 시스템을 개량해서 장기적으로 난방비의 부담을
줄여 보는 게 어떨까?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유로저널 컬럼니스트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