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 스페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기 위한 필수 과정은 법대를 졸업한 후 해당 지역 변호사협회에 가입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다. 단 예외로 국선 변호사 경우에는 법대 졸업생 대상자들로 법학 전문학교(Escuela
Practica Juridica) 수료가 필수였다.
그러나 스페인의 새로운 변호사 현행법 34/2006로 말미암아 향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졌다. 사법부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 새로운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스페인의 유명 법무법인인 Brosa (www.brosa.es )의
마드리드 지사 변호사들을(Beatriz Manc hado, Jose Luis Trancon, Alberto Sartre) 만나 자세한 내용과 의견을
들어보았다.
유로저널: 스페인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관련 현행법 34/2006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Alberto: 변호사법 34/2006 이 탄생하게 된 첫번째 이유는 유럽공동체 제도인 변호사 업무 지역 자유화 제도에
스페인도 합류하기 위해서이며, 두 번째로는 법학도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여 실력 향상 및 막강한 경쟁력을
밑받침한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하기 위함입니다. 의대와 유사한 교육 시스템인 이 제도는 마스터
과정, 법률 대학원의 이론 학습과 법무법인, 경찰서, 법원 등 현장 실습 연수 후 다양한 법학 교육으로 훈련된 변호사를
배출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에게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로저널: 현직 변호사인 여러분은 이 법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시는지요?
Beatriz: 그렇습니다. 이 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제도로, 변호사 협회와 사법부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습니다.
유로저널: 이법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Jose Luis: 장점으로는 법률 학습, 법학 이론과 실무실습을 통해 완성된 법률 교육 받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제도이며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실질적인 체험 교육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현장 실습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변호사가 되었을 때 로펌, 법원, 경찰서, 재판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침착한 대처 능력을 사전에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Beatriz: 실제적으로 스페인에서는 법대 졸업생들 모두가 변호사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기관, 금융기관등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뜻밖에 많으며, 이들중에는 다른분야에 종사하려고 일부러 법대를 선택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법학 이론은 우수하나, 많은 사람이 지켜 보고 있는 엄숙한 법정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변호사 지망생들이 결국 꿈을 포기하는 때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는 확률은 매우 적은 편이지요.
Jose Luis: 새로운 제도를 통해 현직 변호사가 오로지 현장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미래 변호사는 실질적인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경우에 변호사가 되더라도 Junior 변호사 때는 (새내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정 기간 경험을 쌓은 후에나 법원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실습이
의무적이지 않았던 때도 일부 법률 대학원 학생들은 각자의 경험을 쌓기 위해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유로저널: 유럽 공동체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왜 얼마 전까지 스페인만 제외였나요?
Alberto: 오래전에 이 법과 유사한 제도로 La Pasantia(연수. 실습)이 있었습니다. La Pasantia (연수. 실습)
제도란 변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법대생들이 일정 시간을 사무실에서 실습하는 제도였으나 폐지되었습니다.
유로저널: La Pasant?a 제도가 폐지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lberto: 일부 변호사 사무실. 로펌에서 무보수로 실습했던 법대생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변호사 업무를 교육하는 것이 아닌, 전화를 받게 하거나, 차심부름을 하게 하여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이 제도가 모든 법대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 학생들에게 인기 있던 유명법무법인에 실습하던 학생들 대부분이 인맥관계를 통해
법무법인에 채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유로저널: 이법에 대해서 현재 법대 재학생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 헌법 14항에 어긋나는
법(국민의 평등권)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ose Luis: 새로운 제도에 대한 배척은 늘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마스터 과정의 경제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재학생들 반대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이 법의 성공적인 효율성을 위해서는 장학금제도 등 다른 조항들이
분명히 뒷받침 해줘야 할 겁니다.
유로저널: 법률 대학원과정과 평가·시험제도가 꼭 필수라면 법대 4년은 왜 필요한가요?
Beatriz: 의대생들과 유사한 과정으로 의사가 되려면 병원에서 실습해야 하는 것 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에서 배운 법학과 다른 실질적인부분을 법학 전문학교(Escuela Pr?ctica Jur?dica)또는 대학 마스터
과정에서 배울 수가 있지요.
유로저널: 다양한 필·실기 경험을 소유할 미래 변호사가 현직 변호사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변호사라고
해석 할 수 있나요?
Jose Luis: 글쎄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직 변호사들은 법조계의 이미 다양한 경험이 있으며,
미래 변호사는 사전에 체험 습득하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법이 수정해야
할 부분 하나가 바로 마스터 과정을 제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장 실무 실습이 학생들에게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0% 정도가 실습 위주 연수라면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유로저널: 로펌, 법원에서 실무 실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충분히 수요가 가능할까요?
Alberto: 구체적인 실습형태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현장 연수 실습기간 담임 현직 변호사는
책임 진 학생을 지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아직 어떤 방법으로 지도 채점해야 하는지, 또 담당 변호사가
실습학생을 데리고 어떻게 재판에 출석해서 지도해야 하는지 대해서는 분명하게 발표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은 어느 정도의 수요. 공급의 평행선을 이룰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페인은 유럽 공동체 국가중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수립하는 국가이니 이전 유럽공동체 국가의 사례를 모델로 연구·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유로저널: 변호사법으로 인해 법대 졸업생들에게 더 늦은 사회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eatriz: 이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변호사가 처음 업무를 진행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로저널: 한국은 얼마 전부터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미국과 유사한 로스쿨 (법학대학원
제도)을 투입했습니다. 이제는 법대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자들이 변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학
대학원 제도가 스페인에도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요?
Alberto; 만일 한국의 법률 제도가 미국 법률제도와 유사하다면 한국에서 법학대학원 제도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스페인 경우는 다릅니다. 다른 유럽국가 유사한 스페인 법률은 매우 광범위하며 법률 제도, 항목이 매우 발전되어
있는 방면, 미국의 시스템은 법률학 위주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법률학은 판결문, 사건과 법률학 해석 중심이지만,
스페인은 광범위한 모든 법률, 조항등을 숙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교육문제로 말미암아 사전에 법대 전공은
필수적이지요. 그러므로 법학대학원 제도가 스페인에 투입된다면 다른 전공자들이 아닌 법대생들이 수료할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유로저널: 이전 사례로 현장 실습 La Pasantia 제도가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새로 생긴 변호사법이 또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Jose Luis: 실패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전의 La Pasantia학생은 한정된 시간 동안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 것이 의무적이었다면 이 새로운 제도는 사법부와 교육부의 엄격한 통제·관리가 있을 것 입니다. 변호
사협회에는 이미 교육담당 변호사 명단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담당 변호사 측의 남용이 발생한다면 학생은 다른
담임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남용한 변호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느 정도 통제 관리가 준비되어 있지만,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요.
유로저널: 대학·법률 대학원처럼 학생을 교육하는 담당 현직 변호사에게 일정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Beatriz: 담당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해야 한다 것은 업무 이외 또 다른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다는 겁니다. 약간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비용지불은 학생의 인력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 일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실습를 제외한 이론부분에서도 법률 학습을 지도할 선생들의 40%-60% 현직
변호사이어야 하며 그 외 교수로 구분되어 현직 변호사들의 업무량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유로저널: 유럽 공동체 변호사 업무 지역 자유화 제도 관련하여, 이제는 스페인법을 모르는 한 독일의 변호사가
스페인에서 변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 스페인 법대를 졸업하여 스페인 법을 잘 알고 있는
학생에게 마스터 과정과 평가시험을 강요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lberto: 유럽 공동체 제도의 통일을 따라야 하겠지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런 제도가 없었던
스페인에, 고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실패한 일부 이탈리아 법대 졸업생 스페인을 찾아와 학위 인정을 받고 스페인 지역
변호사협회에 가입한 후 변호사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스페인법 법을 모르는 외국
변호사가 스페인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쉽게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언어. 현지 국가법 등 모르는 외국변호사가 해당 국가에서 일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한 현실입니다.
유로저널: 엄청난 물량의 업무가 밀린 사법 행정기관과 법원에서 실습 학생을 책임지고 맡아 지도할 상황이 되는지요?
Beatriz: 사무실·로펌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법원, 행정기관은 지금도 업무가 쌓여 늦어지고 있습니다.사법 행정 기관과
법원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는 사실 저희도 의문입니다.
유로저널: 유로존 위기가 귀 법무법인에서도 느낄 수 있는지요?
Beatriz: 그렇습니다. 경제 둔화로 근래에는 해고, 파업 소송·사건들을 많이 의뢰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변호사 비용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 경제 위기의 심각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유로저널: 현행법이 적용되는 미래 변호사에게 선배변호사로 해줄 수 있는 충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Jose Luis: 법률 대학원 과정과 실습제도는 미래 법조인으로서 더 다양한 지식을 배울 좋은 기회이며, 이 제도는 앞으로
변호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스페인 유로저널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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