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7일 수요일

[유로저널] EU, 공공부채 과다국에 각종 보조금 삭감

EU, 공공부채 과다국에 각종 보조금 삭감








유럽연합(EU)은 공공부채 과다국에 대해 지역개발기금(regional funding)을 포함한 농업 및 어업보조금 지급 삭감안까지 포함하는 제재조치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회원국들의 재정상황 감시제도 상 문제점이 크게 노출된 것과 관련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면서 규칙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농업 및 어업 보조금 지급을 삭감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리스의 공공부채 위기가 나타난 이후 지난 5월에 제시된 EU 집행위 안에서는 위반 회원국에 대해 EU 보조금의 삭감 가능성을 위협했으나, 이는 주로 중동부 유럽의 가난한 회원국들이 주요 수혜국인 지역개발기금(regional funding)에 국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EU 집행위 제안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영국 등이 주요 수혜국인 농업 및 어업 보조금 삭감까지 명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조치는 예방적인 조치로 조기에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며, 해당 회원국들은 이러한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자국의 과다한 공공부채 불균형을 시정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또한, 유로존 회원국의 경우 보완조치로서 EU집행위가 예산균형에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자부 예치금’(interest-bearing deposit)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U 안정 및 성장협약에 의하면 재정적자의 경우는 GDP의 3% 내에서 억제하고 공공부채는 GDP의 60% 이내로 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년도에 어떤 회원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어선 경우에는 EU 집행위는 이를 지적하고 벌금 부과 위협을 가함. 이러한 벌금부과는 EU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진 사례가 없으나, 해당 회원국 정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재정적자 한도는 지금까지 상당히 중시됐지만, 공공부채 한도를 넘어선 회원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재조치도 규정돼 있지 않았고 또한 간과되어 왔다.
EU 집행위 제안에 의하면 공공재정을 다시 균형점으로 돌리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EU 집행위는 공공부채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benchmarks)을 설정해서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넘는 회원국의 공공부채 감소추세가 이러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EU 집행위는 회원국의 공공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민간부채나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국가 자산 등 여타 요소도 고려할 것이지만,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공부채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Rehn 집행위원은 밝혔다.
공공부채 한도를 넘어선 회원국에 대해서는 Rehn 집행위원은 " 앞으로는 공공부채 과다국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부채 과다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할 때 해당 회원국의 투표권을 정지하자는 프랑스와 독일의 제안은 이번 EU 집행위 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EU 집행위 제안에 대해 EU 경제장관 이사회는 오는 7월 13일 브뤼셀에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으로, EU 이사회는 EU 집행위 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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