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7일 수요일

[유로저널] 유럽, 법인세 인하하고 소비세와 근로세는 높여

유럽, 법인세 인하하고 소비세와 근로세는 높여


유럽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오는 반면에 소비세와 근로세 부담은 조금씩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럽연합(EU) 통계청(EUROSTAT) 발표한 2000년 이후 유럽 국가들의 조세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EU 27개국의 2010년 평균 법인세율은 23.2%로 2009년의 23.5%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
현재 가장 법인세율을 보이는 회원국들은 몰타(35%), 프랑스(34.4%), 벨기에(34%) 등이며, 불가리아(10.0%), 키프로스(10%), 아일랜드(12.5%) 등은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이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법인세율을 가장 많이 인하한 회원국은 불가리아로 32.5%에서 10.0%로 인하했으며, 독일의 경우는 51.6%에서 29.8%로, 키프로스는 29.0%에서 10%로, 그리스는 40%에서 24%로 각각 인하했다.
EU 집행위 관리는 "이러한 법인세율에 사회보장세를 더하면 EU 27개국의 평균 기업 조세부담률은 약 40%이며, 회원국 간 차이가 지난 10년 동안 조금씩 좁혀진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많은 회원국들이 유동성 문제를 갖는 기업에게 세금 납부기한을 연기해 주는 등 회원국 정부들이 갈수록 친기업적인 조세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반면에 EU 27개국의 부가세율 또는 소비세율은 2010년 평균 20.2%로 2009년 19.8%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부가세율 또는 소비세율의 인상 추세는 지속되기는 하지만, 2000년의 경우 평균세율이 19.2%인 점을 고려하면 인상 추세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낫다. 이와 관련 13개 회원국에서는 2000년 이래 부가세율이 변하지 않았으며, 12개국에서는 인상됐고, 단지 슬로바키아와 체크만 인하되었다.
2010년의 경우 표준 부가세율은 키프로스와 룩셈부르크의 15%에서부터 덴마크나 헝가리, 스웨덴의 25%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의 경우는 2010년 EU 27개국 평균 37.5%로서 2009년의 37.1%에 비해 높아졌으며, 넓은 의미의 근로소득세(implicit tax on labour)의 경우 2008년 기준 몰타(20.2%), 키프로스(24.5%)에서부터 이탈리아(42.8%), 벨기에(42.6%), 헝가리(42.4%)까지 매우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기준 개인소득세율의 경우 불가리아(10%)와 체코 및 리투아니아(15%), 루마니아(16%), 슬로바키아(19%) 등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데다가 세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매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나머지 회원국들 중에서는 스웨덴(최고 56.4%), 벨기에(최고 53.7%), 네덜란드(최고 52%) 등이 고소득자에게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개인소득세로 징수하고 있다.
한편 Algirdas Semeta 조세담당 EU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의회에서 회원국 간 조세제도의 불일치를 없애기 위해 각 회원국의 조세현황을 분석하며, 특히 법인세에 관한 기본제도를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Setema 집행위원은 이어서 " EU 차원의 공동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회원국 조세제도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여러 회원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 각국 조세제도에 맞게 조세관련 서류를 재정리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roActiv, EUobserver 등 현지 언론 등을 인용한 브뤼셀KBC에 따르면 법인세 조정 문제는 EU 내부에서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프랑스나 벨기에와 같이 법인세율이 높은 회원국들은 법인세 조정에 찬성하는 반면에 불가리아나 키프로스와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회원국들은 반대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이 12.5%로 낮지만, 법인세 조정에 강력 반대하며, 리스본 조약에 대한 2차 국민투표 시에도 사전에 조세 분야에 관한 한 그 권한을 EU에 이양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은 바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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