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30일 수요일

[하재성의 금융산책 54] Business Rate 부과방식과 감면혜택


지난 주에 설명한 카운슬택스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해 주거지별로 부과되는 주택용 지방세인 반면 Business Rate는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되는 업소용 지방세이다. 업소용 지방세 (Business Rate)의 정식명칭은 National Non-Domestic Rate (NNDR)인데 이는 가게, 사무실, 펍, 창고, 공장 등과 같은 대부분의 상업용 건물을 포함한 비거주용 건물에 부과되며 지방정부가 징수한다.
만일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업소용 지방세를 내야 하는데 납부할 세액은 (1) 감정위원회 (VOA:Valuation Office Agency)가 매긴 건물의 기준가액 (2) 중앙정부가 설정한 적용율 (multiplier) (3) 세금경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1. 적용율 (multiplier)의 결정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적용율은 지방정부가 business rate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데 이를 'uniform business rate' 라고도 한다. 적용율은 세금경감이나 할인율 적용 전 납부할 업소용 지방세 1파운드 당 몇 펜스 또는 몇 %의 형식으로 표시된다. 런던시티 (City of London)는 자체의 특별한 적용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중앙정부가 결정한다. 업소용 지방세는 중앙정부가 모아서 지방정부의 청구액을 근거로 정부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에 재분배된다. 표준 적용율은 영세업체 감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세업체 감면율에 일정한 추가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2. 기준시가 재평가 (revaluation)
Business Rate가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5년마다 기준시가 재평가를 시행한다. 가장 최근의 재평가는 2010년 4월 1일에 있었다. 재평가에서 국가 전체의 세금청구서가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여 변경되도록 적용율이 수정되었다. 이 의미는 기준가액의 변화가 항상 청구서 금액의 변화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킹스톤에 있는 어떤 건물에 대해서 업소용 지방세를 내고 있는데 기준가액이 £24,800 에서 £26,800으로 인상되었다고 가정하자. 만일 적용율이 0.4860에서 0.4260로 변했다면 납부세액은 £12,052.80 에서 £11,416.80으로 떨어진다.

3. 사업용지방세 할인과 면제 혜택
세금경감 혜택은 채리티나 비상업용단체에 의해 점유된 건물, 또는 relief on empty properties (건물이 비어있는 경우)나 transitional relief (건물 재평가 후 세금 부과액이 많이 변경된 경우)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
어떤 유형의 건물은 비즈니스 레이트가 면제되는데, VOA에서는 이런 유형의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다. 면제 유형은 농업용 토지와 양어장을 포함한 농업용 건물, 장애인 훈련과 복지를 위한 용도로 쓰이는 건물, 대중이 이용하는 예배를 위해 등록된 빌딩과 교회 등이 있다. 자세한 면제유형은 ‘Schedule 5 of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영세업체 감면 (SBRR:small business rate relief)
어떤 회사의 영업장이 하나이고 그 곳의 기준가액이 어떤 기준 이하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기준가액이 연간 £18,000 이하 (잉글란드와 웨일즈의 경우)이거나 또는 Greater London의 경우 £25,500이하일 경우 small business rates relief 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0년의 기준가가 £6,000 이하인 경우 영세업체 감면율 (small business rate multiplier) 이 사용되고, 세금이 50%로 줄어든다. 만일 기준가가 £6,001 부터 £11,999 이하인 경우에도 영세업체 감면율이 사용되지만 세금은 50%부터 0%까지 점차 감소된다. 예를 들어 기준가가 £9,000인 경우 세금은 25% 감소된다. £12,000부터 £17,999 (£25,499 in London)인 경우에는 영세업체 감면율만 사용되고 추가 할인은 없다. 비즈니스 레이트의 경우 여러 종류의 면제와 감면혜택이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면밀히 살펴보자.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www.alphafinance.info
Tel : 078 2515 6100
Office : 020 8949 7006

각종 모기지/리모기지, 최저가 자동차/Van 보험/Breakdown Cover/주택/상가보험, 생명/질병/여행/Pet 보험, 특수보험 (건축업자보험, 전문가 PI 보험, 고용주 Liability 보험, Pub & Restaurant 보험), 각종대출 (담보/신용/소액긴급대출), 파산/개인회생(IVA) 및 채무관리, 에너지(가스/전기)/ 모바일/브로드밴드 공급자 전환, 각종 신청서 작성 대행 (PPI 또는 default charge Refund/Benefit/Student Finance 신청) 이민법 변호사 소개 (이메일 무료 상담 : info@alphafinance.info)



-------------------------------------------------------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2011년 3월 23일 수요일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4 야생동물의 소유권

“한국에서 다니러 오신 K의 할머니가 Richmond Park에 갔다가, 토끼가 먹이를 주자 따라와서, 그냥 집으로 가져 오셨다. 질겁을 한 K가 다시 공원에 갔다 놔주었다.”
이경우에 개인이 야생동물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

영국에서 개인은, 살아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주인 자격으로 대우받을 수는 있다. 개인이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그 물건을 아무 제약없이 소유하고, 처리하고,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동물에 관한 이런 행위는 동물들의 보호에 관한 제반 법령들의 제한도 받지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모든 야생동물에 관해 배타적이고 영구적인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래들, 철갑상어와 지정되지 않은 야생 백조들은 왕실이외의 다른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살아있는 야생동물들의 경우에, 소유권은 다음의 세가지 방법으로 얻게 된다.

길들여진 야생동물
개인이 합법적으로 잡아서, 길들이고, 사육하면, 그 야생동물에 대해 인정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 소유권은 그 동물을 풀어 줄 때까지 또는 달아나서 야생으로 돌아간 후, 다시 돌아 올 의사가 없게 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런 범주에 드는 동물들은, 사슴과 우리에 갖힌 비둘기,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나 동물원에 갖힌 야생동물들이 포함된다.
벌 들의 경우에는, 개인이 벌통에 벌들을 치는 경우에만 그 벌들의 법적인 주인이 될 수 있다. 일단 벌들이 벌통에 살게 되면, 벌통에 넣은 사람이 벌들의 주인이 되고, 벌들이 벌통을 떠나더라도 벌들이 보이고 또한, 따라 오는 한, 그 주인의 소유권은 유지된다. 그러나, 벌 주인은 통상적으로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벌떼를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 갈 수 없다.

개인소유 토지에서 태어난 야생동물
야 생동물이 개인소유의 토지에서 태어 나면, 통상적으로 토지 소유주가 자기 땅에서 태어난 그 야생동물의 소유주로 인정된다. 이런 동물들은 야생의 속성이 되살아나서 달아 나거나 날아가 버릴 때까지 그 토지 소유주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된다.

사냥 노획물
영국에서 개인은 법적으로 꿩이나 토끼등의 사냥감을 절대적으로 소유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법률도 사냥에 대한 개인적인 취미를 보호할 필요를 인정한다.
이러한 필요 때문에 사냥허가를 내주는 대신, 보호해야 할 동물들을 잡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무절제한 남획을 방지한다.
토지 소유주는 야생동물들을 사냥하고, 잡고, 죽일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그 동물들이 자기 땅위에서 잡힌 한 그 야생동물의 소유자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토지 수유자가 야생동물 사냥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허여하면, 그 허락받은 사람이 그 노획물의 인정된 소유자로 간주된다. 이런 종류의 허가는 법적인 계약서(Deed)에 의해 작성되어야만 효력이 있는데, 요즈음 많은 나라들에서 사용되는 낚시나 사냥 허가가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다.

죽은 야생동물
야생동물이 죽으면 그 야생동물이 죽은 땅의 소유주는 그 죽은 야생동물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은 한, 그 동물의 법적인 소유자가 된다. 하지만 무단 침입자나 밀렵자는 야생동물을 잡았어도 소유권을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K 할머니의 경우는 동물보호단체나 공원관리인의 감시를 피한다손 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냥허가를 받아 잡지 않는 한, 그 토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로버트 킴(金東成)은 한국과 영국에서 법률공부를 한 후, 현재 소송 전문 로펌인 ‘엘리스 테일러’와 이민 전문 로펌인 ‘파라니 테일러’에서 한국관련 일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20년 가까운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킹스톤 경찰서 자문위원, 영국 인권단체 트러스티, 평통 임원으로 지역사회와 한인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
rkim@faranitaylor.com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
*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억울한 일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감사하는 자가 되라 빌2:13-16 골3:15-17

감사하는 자가 되라 빌2:13-16 골3:15-17

신앙과 삶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잘못 살아온 지난 날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의 하나는 원망. 불평하는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14절)고 권면 한다. 그리스도인은 원망.불평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비전)을 따라 세상에서 빛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한다. (빌3:13-16) 원망.불평은 배후에 마귀의 침투에 의하여 행해지는 악한 습관이기에 자신도 불행하지만 남도 불행하게 만든다. 어떻게 모든 일을 원망 불평없이 행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체질로 바뀌어 지는 것이다. 오늘은 모든 일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 하시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감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감사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짧게 자도 단잠을 이루어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얼굴이 밝아 사람들이 좋아해서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겸손하게 보시어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이다.(벧전5:5) 원망.불평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불행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환경에 쌓여있어도 천국을 경험하게 한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할 감사 대신 원망.불평하기 때문에 고통 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본받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다.(롬12:2, 살전5:18) 감사해야 십자가를 통한 천국이 임하기 때문이다.

둘째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만의 특권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우심으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약1:5, 약5:13. 시50:13) 성도가 풀리지 않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도에 담긴 축복이 크지만 기도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할 때 응답을 물론이지만 응답하지 않은 것까지도 헤아려 축복해 주신다. 예수님은 열명의 문둥병자 중에 찾아온 한 명에게 구하지 않은 구원을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일천 번제로 감사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뒷받침해 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한다.
이것이 기도하든, 봉사하든, 예배드리던 무엇을 하든지 감사해야 할 이유이다. (빌4:6, 시50:23)

셋째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얻게 한다.
예수님이 기적이 필요할 때마다 늘 보이신 모범이 있다. 기적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명을 먹게하려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였다. 이 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 12 광주리가 남은 기적이 일어났다.(마14:19) 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 일어나 걸어나왔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총살당했을 때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손 목사님을 존경받는 성인으로 높여주셨다.

결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고통하는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기적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고통하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그리스도 복음을 믿어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