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여러 법률 중에서 지난 주에 살펴본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Consumer Credit Act 1974 and 2006과 부동산 불공정묘사에 관한 법률 Property Misdescriptions Act 1991에 이어 여타 법률에 대하여 알아 본다. 우리는 의도하건 아니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법률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3. 상품판매에 관한 법률 Sale of Goods Act 1979
상품판매에 관한 법률은 약 100년 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1979년도에 개정된 바가 있다. 주요한 조항은 (1) 상품은 반드시 만족할만한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사소한 것이나 표면적인 결함은 물론 주요한 문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외적으로 상품의 어떤 결함이나 문제점이 판매 시에 설명이 되었고 구매자가 그것을 인정하였다면, 구매자는 이 법이 보장한 권리를 잃게 된다. (2) 상품은 묘사된 바와 같아야 한다. 여기서 묘사라 함은 광고나 구두 설명에 의한 방법 모두를 의미한다 (3) 상품은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즉 상품은 그것이 어떻게 되도록 디자인되었다고 판매자가 말하는 바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에서 정한 주요한 배상 방법은 수리되거나 교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수리나 교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보상방법은 가격을 깍아주거나 전액 환불(비록 업자가 마모 wear and tear 된 것에 대하여 깍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 법은 중고품이나 할인 판매 상품에도 적용된다, 단, 개인이 사적으로 판매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품이 묘사된 바와 같지 않다면 구매자는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
4. 상품과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ct 1982
이 법은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상인은 고객에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고, 만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동의하였다면 모든 상품과 제공되는 서비스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합리적인 기준 reasonable standard (2) 합리적 가격 reasonable price (3) 합리적인 시간 내에 within a reasonable time.
이 법은 또한 제공된 상품에도 적용되는데, 만일 전기공이 고장난 스위치를 제공하여 설치하였다면, 설사 그가 스위치가 고장난 것을 모르고 설치했더라도 전기공은 이 법에 의해서 그 책임이 있다. 무엇이 합리적인 기준, 가격, 시간이냐는 문제는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문제를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다면, 만일 어떤 금액를 공제할 때 고객은 다른 소매상과 비교하여야만 할 것이며, 이 때 전액지급 또는 추가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입증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달려 있다.
5. 주문하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법률 Unsolicited Goods and Services Act 1971
이 법률은 고객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받으면, 고객은 그것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만일 공급자가 결제를 요구하면 그들은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불공정계약조건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계약법 상의 불공정 조건에 관한 법률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 Regulations 1999
이 법률에서는 소비자가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계약조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만일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관련조항을 합리성기준 reasonableness test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파기처분할 것이다.
7. 거래묘사에 관한 법률 Trade Descriptions Act 1968
이 법률은 상인이 판매하는 물건을 허위로 묘사하는 것을 형법위반으로 규정하였다. 허위 묘사는 광고, 견적, 간판, 라벨 label 또는 구두로 하는 설명을 말한다. 만일 서비스가 허위로 묘사된다면, 그 설명은 그것이 법률 반칙 이전에 거짓과 분별없는 행위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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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6일 일요일
소비자보호법(1) Consumer law
지난 주에 살펴본 계약법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법이 너무 무뎌서 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고 인식되었다. 이런 지적에 따라 근래 수십년 동안 소비자의 권리를 증대하기 위하여 많은 법률과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불공정묘사에 관한 법률 the Property Misdescriptions Act 1991 이다.
1.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Consumer Credit Act 1974 and 2006
이 법률들은 어떤 유형의 대출계약을 할 때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974년도 법률은 정부가 정한 최대 한도 금액 내에서 대출계약을 한 개인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5,000를 초과하는 대출은 규제받지 않고 ₤25,000 이하의 모기지를 규제대상으로 했다. 1974년 법은 잠재적 또는 기존 고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1) 대출업자는 규제대상 대출계약의 광고나 계약 전에 OFT (Office of Fair Trading)로부터 consumer credit licence 를 취득해야 하며, (2) 대출상품의 광고는 법에 정한 최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3) 모든 광고는 반드시 소수점 1자리까지 연이자율(APR)을 표시하여야 하며, (4) 대출신청서에 관련대출이 이 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경고문을 적어야 하며, (5) 대출안내문에는 반드시 법이 정한 특정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하며, (6) 채무불이행의 경우 대출업자가 대출계약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06년도 법률은 그 해 3월에 시행되었는데 주 내용은 (1) 규제대상 대출한도를 철폐하여 대출금액에 불문하고 면제되지 않으면 규제 받으며, (2) 개인차입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3명까지의 무한책임 동업자 unlimited partnership 같은 영세사업자를 포함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차입자의 유형을 엄격하게 규정하였고 (3) 차입자가 high net worth (순자산이 많은 사람)여서 이 법률이 제공하는 보호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간주되는 경우에 면제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CCA와 모기지 대출을 비교하면 (1) 모기지대출은 MCOB의 규제대상이지만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즉 2순위 이상의 대출)과 업무용대출은 CCA의 규제대상이다. (2) 많은 모기지 신청자는 현재 부채들을 합치기 위해서 자금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들은 personal loans 이나 credit cards 처럼 종종 Consumer Credit Acts의 규제대상 대출일 수 있다. (3) CCA에 의해 규제되는 대출 신청은 법적 냉각기에 의해 보호 받지만, 모기지대출은 법적냉각기가 없다.
2. 부동산 불공정묘사에 관한 법 Property Misdescriptions Act 1991
부동산업자는 보통의 소비자법 하에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게되지만 특히 Property Misdescriptions Act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법은 개인, 상업용 불문하고 판매되는 매매부동산이 공정하게 묘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원래 취지는 평범한 집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평판이 없는 부동산업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허황되고 과장된 묘사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개인간의 설명이나 자신의 집을 파는 보통의 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사람이 agent를 고용한다면, 그들 대신 agent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설명은 이 법에 따라야 한다. 부동산 판매 시 다음과 사항이 이 법에 언급되어있다.
(1) 설명 : 이는 구두 또는 서면, 그림, model, 어떤 다른 정보 전달 수단이 될 수 있다. 부실한 설명은 중요한 것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설명과 실제 방 크기가 다르다면 이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가든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주거용 개인구매자와 커다란 상업용 건물을 사는 구매자 사이에는 이 기준이 다를 수 있다. The Property Misdescriptions (Specified Matters) Orders 1992 에서는 이 법률의 제한을 받는 정보의 범위를 건물구조, 방 크기, 보유기간, 건물의 역사 등 33개의 분야에서 기술하고 있다. 비록 설명이 부실하지 않지만, 만일 그것이 합리적인 사람이 그것에 기초해서 틀린 결론에 다다른다고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 역시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불리한 정보 : 비록 정보를 노출해야 할 일반적 필요조건은 없어도 만일 설명을 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오도 한다고 간주된다면 그것 또한 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진실하고 상대방을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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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Consumer Credit Act 1974 and 2006
이 법률들은 어떤 유형의 대출계약을 할 때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974년도 법률은 정부가 정한 최대 한도 금액 내에서 대출계약을 한 개인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5,000를 초과하는 대출은 규제받지 않고 ₤25,000 이하의 모기지를 규제대상으로 했다. 1974년 법은 잠재적 또는 기존 고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1) 대출업자는 규제대상 대출계약의 광고나 계약 전에 OFT (Office of Fair Trading)로부터 consumer credit licence 를 취득해야 하며, (2) 대출상품의 광고는 법에 정한 최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3) 모든 광고는 반드시 소수점 1자리까지 연이자율(APR)을 표시하여야 하며, (4) 대출신청서에 관련대출이 이 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경고문을 적어야 하며, (5) 대출안내문에는 반드시 법이 정한 특정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하며, (6) 채무불이행의 경우 대출업자가 대출계약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06년도 법률은 그 해 3월에 시행되었는데 주 내용은 (1) 규제대상 대출한도를 철폐하여 대출금액에 불문하고 면제되지 않으면 규제 받으며, (2) 개인차입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3명까지의 무한책임 동업자 unlimited partnership 같은 영세사업자를 포함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차입자의 유형을 엄격하게 규정하였고 (3) 차입자가 high net worth (순자산이 많은 사람)여서 이 법률이 제공하는 보호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간주되는 경우에 면제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CCA와 모기지 대출을 비교하면 (1) 모기지대출은 MCOB의 규제대상이지만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즉 2순위 이상의 대출)과 업무용대출은 CCA의 규제대상이다. (2) 많은 모기지 신청자는 현재 부채들을 합치기 위해서 자금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들은 personal loans 이나 credit cards 처럼 종종 Consumer Credit Acts의 규제대상 대출일 수 있다. (3) CCA에 의해 규제되는 대출 신청은 법적 냉각기에 의해 보호 받지만, 모기지대출은 법적냉각기가 없다.
2. 부동산 불공정묘사에 관한 법 Property Misdescriptions Act 1991
부동산업자는 보통의 소비자법 하에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게되지만 특히 Property Misdescriptions Act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법은 개인, 상업용 불문하고 판매되는 매매부동산이 공정하게 묘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원래 취지는 평범한 집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평판이 없는 부동산업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허황되고 과장된 묘사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개인간의 설명이나 자신의 집을 파는 보통의 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사람이 agent를 고용한다면, 그들 대신 agent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설명은 이 법에 따라야 한다. 부동산 판매 시 다음과 사항이 이 법에 언급되어있다.
(1) 설명 : 이는 구두 또는 서면, 그림, model, 어떤 다른 정보 전달 수단이 될 수 있다. 부실한 설명은 중요한 것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설명과 실제 방 크기가 다르다면 이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가든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주거용 개인구매자와 커다란 상업용 건물을 사는 구매자 사이에는 이 기준이 다를 수 있다. The Property Misdescriptions (Specified Matters) Orders 1992 에서는 이 법률의 제한을 받는 정보의 범위를 건물구조, 방 크기, 보유기간, 건물의 역사 등 33개의 분야에서 기술하고 있다. 비록 설명이 부실하지 않지만, 만일 그것이 합리적인 사람이 그것에 기초해서 틀린 결론에 다다른다고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 역시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불리한 정보 : 비록 정보를 노출해야 할 일반적 필요조건은 없어도 만일 설명을 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오도 한다고 간주된다면 그것 또한 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진실하고 상대방을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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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계약법 Contract law
계약은 구두로 verbally, 서면으로 in writing 또는 공정증서 by deed로 만들어지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약속이다. 계약법의 원칙 중 하나는 라틴어로 caveat emptor, 영어로는 let the buyer beware 즉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주의하도록 주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허위묘사에 관한 법 the Property Misdescriptions Act 1991과 같이 구매자의 권리를 증가시킨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희석되어 왔다. 그러나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법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과 모기지 대출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 아직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일반적인 조항을 주시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형식적이거나 또는 덜 형식적인 계약행위를 한다. 신문을 사거나 택시를 타는 것도 모두 계약의 한 형태이지만 이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덜 형식적이다. 모기지 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의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같이 계약의 형식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있지 않다면 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계약이 복잡하거나 그 함축관계가 중요할수록 당사자는 오해를 최소화하고 무엇에 동의했는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서면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1.취소불능 오퍼와 무조건부 수락 : 모든 계약에는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에서 만든 offer가 있어야 하며 이는 다른 계약당사자에 의해 수락된다. 만일 이 오퍼가 그것이 수락되기 전에 취소되거나 철회되면 다른 일방은 그 계약을 고수할 수 없다. 영국부동산법에서 정의하는 오퍼는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subject to contract' 이다. 요컨대 계약서를 교환할 때까지 계약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조건부 오퍼 qualified offer 이다. 반면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오퍼는 일단 상대방이 수락하면 법적으로 구속되는 취소불능 오퍼이다.
2. 계약의 대가: 계약법에서 대가란 '대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계약의 당사자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유형의 것을 얻으려한다. 일방이 계약을 통해 가져오는 대가가 보통 돈이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대가는 공정증서로 쓰여진 계약서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는 스코틀랜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계약자의 법적자격 : 미성년자, 정신병자, 노인 등 특정한 사람은 계약서를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정관에 규정되어 이는 외부 세계와 회사의 관계를 결정하는 법적서류이다. 회사는 정관에 없어도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을 할 수 있으나 주주는 그 같은 행위에 대하여 추후에 책임을 지울 수 있다.
4. 법률 관계에 들어가려는 의도 : 거래 당사자들이 법률 관계에 들어가려고 의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행위로부터 명백해야만 한다. 친구와 만나서 맥주를 마시기로 했는데 나타나지 않은 경우 합의를 깨뜨렸다고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회생활에서의 합의에는 보통 이런 취지가 부족하다.
5. 목적의 적법성 :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목적을 가지거나, 또는 목적이 대중의 이익과 대치되는 계약은 억지로 강행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살인을 하라는 계약은 법적 계약이 아니므로 그것을 위반하였다고 어느 당사자도 소송 당할 수 없다.
6.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분명하고 확실해야 하며 의심의 여지 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7. 허위진술, 강박, 과도한 영향력 : 일방이 타인을 계약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허위로 진술한 것이 유죄라면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 강박은 다른 당사자가 계약을 맺도록 위압이 사용된 경우이다. 과도한 영향력이란 일방이 너무 우세한 영향을 가진 것으로 명백히 불공정한 계약을 다른 일방으로 하여금 수락하게끔 하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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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항상 형식적이거나 또는 덜 형식적인 계약행위를 한다. 신문을 사거나 택시를 타는 것도 모두 계약의 한 형태이지만 이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덜 형식적이다. 모기지 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의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같이 계약의 형식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있지 않다면 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계약이 복잡하거나 그 함축관계가 중요할수록 당사자는 오해를 최소화하고 무엇에 동의했는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서면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1.취소불능 오퍼와 무조건부 수락 : 모든 계약에는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에서 만든 offer가 있어야 하며 이는 다른 계약당사자에 의해 수락된다. 만일 이 오퍼가 그것이 수락되기 전에 취소되거나 철회되면 다른 일방은 그 계약을 고수할 수 없다. 영국부동산법에서 정의하는 오퍼는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subject to contract' 이다. 요컨대 계약서를 교환할 때까지 계약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조건부 오퍼 qualified offer 이다. 반면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오퍼는 일단 상대방이 수락하면 법적으로 구속되는 취소불능 오퍼이다.
2. 계약의 대가: 계약법에서 대가란 '대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계약의 당사자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유형의 것을 얻으려한다. 일방이 계약을 통해 가져오는 대가가 보통 돈이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대가는 공정증서로 쓰여진 계약서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는 스코틀랜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계약자의 법적자격 : 미성년자, 정신병자, 노인 등 특정한 사람은 계약서를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정관에 규정되어 이는 외부 세계와 회사의 관계를 결정하는 법적서류이다. 회사는 정관에 없어도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을 할 수 있으나 주주는 그 같은 행위에 대하여 추후에 책임을 지울 수 있다.
4. 법률 관계에 들어가려는 의도 : 거래 당사자들이 법률 관계에 들어가려고 의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행위로부터 명백해야만 한다. 친구와 만나서 맥주를 마시기로 했는데 나타나지 않은 경우 합의를 깨뜨렸다고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회생활에서의 합의에는 보통 이런 취지가 부족하다.
5. 목적의 적법성 :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목적을 가지거나, 또는 목적이 대중의 이익과 대치되는 계약은 억지로 강행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살인을 하라는 계약은 법적 계약이 아니므로 그것을 위반하였다고 어느 당사자도 소송 당할 수 없다.
6.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분명하고 확실해야 하며 의심의 여지 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7. 허위진술, 강박, 과도한 영향력 : 일방이 타인을 계약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허위로 진술한 것이 유죄라면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 강박은 다른 당사자가 계약을 맺도록 위압이 사용된 경우이다. 과도한 영향력이란 일방이 너무 우세한 영향을 가진 것으로 명백히 불공정한 계약을 다른 일방으로 하여금 수락하게끔 하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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