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6일 일요일

금융과 법률4 - No Win No Fee 제도

개인적으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보상 청구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를 고려한 후에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비싼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만일 자금조달 능력이 없거나 변호사 수수료와 법정비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면 재판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2000년도에 Legal Aid system* 를 대체하는 ‘no win no fee’제도를 도입하였다. 승소하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no win no fee’ 제도는 일명 Conditional Fee Agreements (CFA)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영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재정상태가 어떻든지 고용법 관련, 전문가와의 분쟁, 유언장 분규 및 개인부상을 입은 경우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No Win No Fee”는 말 그대로 승소하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영국에서 이 말은 법률사무소와 고객 사이의 체결하는 조건부변호사수임료 약정 (CFA:Conditional Fee Agreement)이다. 상업용 경우이건 개인 부상의 경우이건, 만일 변호사가 어떤 소송사건에서 패소한다면 고객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합의 하에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다. 그러나 패소한다면 그 고객은 여전히 피고로서의 비용은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만일 변호사가 승소한다면 변호사는 기본 수임료에 성공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다. 영국법에서 성공수수료는 기본 수임료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만일 고객이 승소한다면, 패소한 측은 손해배상을 할 것이고 더불어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라 성공수수료를 포함하여 고객의 법정비용을 지급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대부분의CFA에서의 계약조건은 패소할 경우 고객은 아무 비용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승소할 경우 청구소송에서 판정된 보상을 100% 받는 것이다.

반대비용명령 (adverse cost order)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 고객이 승소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의 비용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만 하는 상황) 솔리시터는 ATE 보험(an After the Event Insurance)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는 보통 고객을 대신하여 소송을 하는 법률가의 의하여 취득된다. 이 보험은 보통 CFA가 작성될 때 소송청구 착수 단계에서 취득된다. ATE 보험은 법적 비용의 위험과 피고의 비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보통 소송이 중단되거나 패소하거나 승소하였더라도 지출부족사태가 날 때를 대비하여 개발된 보험이다. 만일 패소하거나 또는 솔리시터가 소송을 중단한 경우 그리고 고객이 ATE 보험에 대해서 고지받지 않은 경우에는, 솔리시터가 업무상 태만 (negligance)의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음을 솔리시터와 고객 모두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작업장에서의 사고, 자동차사고, 의료사고, 미끄럼, 헛디딤, 추락 등등 자신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부상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면 보통 사고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기한은 18세 이하의 어린이나 정신적 장애로 고통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많은 예외조항이 있다. 또 석면 (asbestosus)과 같이 발병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처음으로 증상이 나왔을 때를 출발시점으로 삼는다.

(*Legal Aid는 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운용되는 소송지원제도이다.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부상 청구소송에 지원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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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법률3-영국의 변호사제도

영국의 변호사는 사무변호사라 칭하는 솔리시터 (Solicitor)와 법정변호사라 칭하는 바리스터 (Barrister)로 나누어진다. 이들에게는 각기 고유한 업무영역이 있는데, Solicitor는 고객을 직접 만나 당장의 현실적인 애로 및 희망사항을 듣고 상담을 할 수 있지만 High Court에서 법정 변론을 할 권한이 없다. 한국으로 치면 Solicitor는 변호사이긴 하지만 부동산의 등기관계 업무 등을 비롯한 법무사의 일을 더 많이 한다고도 할 수 있다. 반면 Barrister는 Solicitor만을 상담하고 그에 의해 여과 정리된 자료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뿐 고객을 만나 직접 그 고충을 상담할 수 없는 반면 High Court에서의 법정변론권이 있다. 이러한 이원적 변호사제도는 복수 변호사간의 억제와 균형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함이나 업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저해하고 변호사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단점도 있다. 전통적으로 치안판사 법정 등 하위 법원에서는 Solicitor에게 변론자격이 있고, Crown Court이상의 고급법원에서는 Barrister만이 변론자격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Solicitor라도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받으면 Crown Court 이상의 법정에서 변론할 자격을 갖게 된다. (1990년에 법 개정으로 199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제로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Solicitor는 극소수에 불과함). Barrister 협회는 Bar Council이라고 하고, Solicitor 협회는 Law Society라고 부른다.

1. 솔리시터 (Solicitor)
솔리시터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촉하는 변호사이다. 솔리시터는 대개 합동으로 사무실을 열어 개업하는 데 이들의 활동영역은 소송사건 및 비소송 사건의 모든 법률상의 문제를 처리한다. 법률상의 모든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는 사실 일부분이다. 솔리시터는 이러한 분쟁들을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많은 솔리시터가 관청, 회사, 은행, 단체 그리고 개인의 법률고문으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솔리시터의 법원에서의 변호권은 군법원 이하에서만 허용된다.
Solicitor는 법대졸업자 또는 비법대졸업자 중 Common Professional Examination에 합격한 자에게만 지원자격이 있다. 과거에는 Solicitor 지원에 반드시 대학졸업자를 요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Barrister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반드시 대학졸업이 필수 자격이다. 따라서 현재는 양자간의 자질문제는 이미 평균화됐고 업무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갈라지고 있다
이러한 자격자는 1년의 변호사 시험 준비기간 후에 변호사시험인 The Law Society Final Examination에 반드시 합격하여야 한다. 이 합격자는 Solicitor 사무실에서 엄격한 협회규정에 의한 2년간의 수습변호사(Articles of Clerkship)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유자격 Solicitor가 된다.
이 Solicitor들은 타 Solicitor와 동업으로 Law Firm을 설립 취업할 수 있는데, 현재 잉글랜드에서는 매년 4,500명 정도의 새로운 Solicitor가 배출되고 있으며 모두 7만여명의 Solicitor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 바리스터 (Barrister)
영국에는 현재 약 4천 명의 바리스터가 있으며 이들은 상급법원에서의 변호활동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이다. 사건의 수임은 의뢰인이 아닌 솔리시터를 통해서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바리스터의 보수 역시 의뢰인인 솔리시터를 통하여 사례금으로서 지급받게 된다. Barrister는 법대졸업자 중 기본시험통과자 만이 지원할 수 있는데, 이들은 런던 소재의 Barrister 전문가 협회 겸 법률실무대학 겸 비개방적 사교단체인 네 단체 중 한 곳을 선택 지원하여 소정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들 네 단체는 Gray’s Inn, Lincoln’s Inn, Inner Temple 및 Middle Temple인데, 이 중 한 곳에서 12단계의 과정을 거치야 하는데 이 중에서 단계당 3번씩 구성원과의 식사는 필수 단체정신 함양과정이다. 여기에서 1년간 수습 후 변호사 시험인 Bar Finals에 합격하면 다시 1년간 선배 Barrister 사무실에서 협회소정의 실무수습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쳐야 Barrister가 된다. Barrister는 공동개업이 안되고 반드시 단독 개업해야 한다.
이후 10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객관적으로 명망이 인정되면 Lord Chancellor의 제청으로 국왕이 Q.C (Queen’s Counsel)로 임명하게 된다. High Court의 법관들은 모두 QC로 임명된 사람들이며 따라서 QC는 법관으로의 기본 코스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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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법률2-영국의 법원제도와 형사재판제도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형사재판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형사관할법원 : 형사사건의 1심은 1심 치안판사법원 (Magistratie’s Court) 또는 크라운코트 (The Crown Court)에서 심리하고, 2심인 항소심은 항소법원, 그리고 상고심은 상원에서 심리한다.

(1) Magistrate’s Court는 경미한 형사사건을 다루지만 전체 사건의 약95%가 여기서 다루어질 정도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가사문제, 알코올 자격증, 베팅, 게임 등의 민사사건을 심리하기도 한다. 치안판사 (무보수이지만 교통비 같은 필요경비나 수입감소에 대한 베니핏을 신청할 수 있다)는 크라운코트가 지명을 하는데 법조인이 아닌 지방유지인 일반인이 선임되는 것이 특징이다. 심리는 보통 3명의 치안판사가 청취하며 법적인 자격을 가진 법정서기가 판사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한다. England와 Wales에는 현재 약 30,000명의 치안판사가 있는데, 사법연구원 (Judicial Studies Board)에서 상당한 교육을 받는다. 더불어 현재 치안판사법원에는 약 130명의 지역판사 (District Judges) 가 있는데, 바리스터나 솔리시터로서 최소 7년 이상의 경력과 부지역판사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이들은 단독으로 심리하는데 외국인범죄인도법 (Extradition Act), Fugitive Offenders Act, 그리고 심각한 사기범죄 (Serious Fraud) 같이 좀 더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을 다룬다. 치안판사는 보통 6개월 (재범의 경우12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5,000의 벌금을 선고하지 않는다. 죄질이 나빠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면 치안판사는 범법자를 크라운코트로 보내서 심리하게 한다.

(2) 크라운코트 (The Crown Court)는 1971년 법원법 (Courts Act of 1971)에 의해 신설된 형사법원으로서 판사와 12명의 배심원제 (일반인은 배심원으로 선정되거나 또는 증인으로서 법원에 참석해야 한다)로 운영된다. 주로 살인, 강간 또는 절도와 같은 강력범죄와 치안판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어필한 사건 또는 치안판사가 징역형을 의뢰하며 회부한 사건을 다룬다. 2009년 4월 현재 런던을 비롯, Manchester, Birmingham, Bristol, Cardiff, Leeds 등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77개의 법원이 있다. 형사사건은 약식기소범죄(summary offences)와 정식기소범죄(indictable offences)의 심리로 구별되어 각기 다른 절차를 밟는다

4. 항소법원 (Court of Appeal)
영국재판의 2심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서 맡는다. 소액사건의 항소는 항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County Court 관할 사건의 중 중고액사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injunction) 사건 등은 항소허가 없이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심리방식은 1심 법원의 소송기록과 변호사의 변론만 듣고 심리하는 재심방식(re-hearing)이므로 새로운 증인 또는 증거제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국에서의 재판은 사실관계 입증이 이루어지는 1심 재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현재 항소법원에는 27명의 판사가 있고 3인 합의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판관은 Lord Justice 아무개라고 칭하며 판결문에는 LJ 라고 쓴다.

5. 상고법원 (상원:House of Lord)
영국의 상고심은 국회상원에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장격인 Lord Chancellor와 고위법관 경력의 상원위원 10명이 대법관이 되어 3명 또는 5명 합의부를 구성하여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종심을 수행한다. 상고심은 국회상원 또는 항소법원의 상고허가가 필수적이고 매우 드물게 이례적인 사건에만 가능하므로 실제로 심리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상원의 법관은 Lord 아무개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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