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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5일 화요일

[하재성의 금융산책 64] 고용계약과 고용계약서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미리 상의하고 대화를 나누면 쉽게 해결될 문제도 그 과정을 간과하는 경우 예기치 못하게 큰 분쟁을 불러오기도 한다당사자 간의 다툼이나 이해상충이 대화로 해결이 안될 때 법률은 그 최소한의 판단기준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편리한 반면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인적물적 부담을 지게될 수도 있다.
규모가 영세하거나 특히 가족경영을 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관련 법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피고용인도 본인의 애로사항을 미리 상사나 오너에게 알리거나 상의하여야 하는데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절차 생략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고용주의 일방적 행위는 자칫 그 회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피고용인의 무지한 행위는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추후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필요한 추천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이런 현상은 법률적 지식 이전에 상식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오늘은 영국의 고용법 규정을중심으로 고용계약과 고용계약서 그리고 고용계약과 서비스 계약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1. 고용계약과 고용계약서
회사규모나 직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고용주는1개월 이상 근무할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근무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된 고용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피고용인이2개월만 근무한다고 해도 근무 개시 1개월 후에 고용주에게 고용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이 서면계약서에는 고용주 이름피고용인 이름근무지고용기간 (임시직일 경우), 급여근무시간휴가병가 규정병가급여펜션노티스 조항애로사항 처리훈련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종종 고용계약 (contract of employment)과 고용계약서 (written statement of employment)를 혼동하여 노사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용계약이란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근로권리책임그리고 의무에 대해 설명하는 합의사항이다이는 바로 계약조건’ 으로서 피고용인이 일을 시작하는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피고용인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가 고용주가 제시한 제반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서로 제시하고 받아들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고용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 계약도 훌륭한 계약의 한 형식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구두로 했건 서면으로 약속했건 이는 추후 (2개월 이내)에 제공되는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동일하게 기록되어야 한다반면 고용계약서란 고용계약의 주요한 명세를 적은 문서로서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근무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이 서면 계약서는 추후에 분쟁이 벌어질 경우에 도움이 되며피고용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용계약의 조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어떤 항목은 구태여 서면화될 필요가 없다피고용인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고용계약의 조건이 어떤 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만일 피고용인이 만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규정이나기밀사항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계약서 안에 선택사항으로서 추가할 수도 있다.

고용계약은 종료 시 (보통은 노티스를 줌으로써 종료또는 조건이 변경될 때 (보통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합의로 변경)까지 구속력을 갖는다고용인이 고용계약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용인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고용주가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으나고용주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고용계약과 서비스공급계약
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계약 (contract for services)이나 서비스공급계약 (contract to provide services)는 고용계약과 본질적으로 다르다이것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자영업자 (self employed) 임을 의미한다어떤 정원의 가지치기나 페인트 칠과 같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약은 본인과 제3자 간에 어떤 일을 맡는다고 합의하는 것이지 본인이 이 사람의 피고용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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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성의 금융산책 63] 모기지 대출 시 상환능력과 가처분소득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 주택구입은 구매과정 상 많은 관련자가 개입되어 종종 당황스러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한다특히 구매결정과 절차 진행 상 가장 주요한 요소인 자금조달 측면에서 보았을 때주택구입자는 모기지 상품의 특징과 모기지 대출업자의 대출자격 심사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조언과 정보를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1. 상환능력 : 대부분 대출업자는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대출자격의 적격성과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반대로 담보는 대출문제가 잘못 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보통 담보물을 상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관행이다.
대출업자가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1차적 목표는 대출금액이 차입자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가를 판단하려는 것이다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총소득에서 총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이다.

2. 가처분소득 : 대출업자는 보통 모기지 신청자 모두와 인터뷰하여 예상 수입과 비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이는 중개업자가 지나치게 비용을 축소하여 가처분소득 금액을 늘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대출 신청은 콜센터나 중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이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가처분소득을 결정할 때 대출업자가 고려하는 수입과 비용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수입 : 대출 신청자의 수입의 원천은 다음과 같다기본임금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에서 나오는 수입), 연장근무수당보너스커미션부양가족수당정부보조금전통적으로 대출업자는 보통 모기지 대출액을 신청자 수입의 2.5배수 또는 3배수와 같이 연간 총수입의 배수로서 책정한다. 2명 이상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2명의 수입이 고려되거나 또는 높은 사람의 전체 수입에 낮은 사람의 수입의 일부를 더하기도 한다여러 방법으로 가외 수입을 고려하지만 꺼지기 쉬운 수입은 고려하지 않는다만일 그것이 신청자의 고정적인 일괄 보수라면 과거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하거나 평균치를 적용하기도 한다.

(2) 지출 : 어떤 비용은 모기지 대출과 관계 없이 계속 발생하고어떤 비용은 모기지 대출과 동시에 새롭게 발생한다차입자는 현재 자동차할부금신용카드 사용액의 월 최소지급액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것이며모기지 대출이 생기면 아마도 모기지 상환액카운슬택스수도세공과금 (전기와 가스), 가구나 다른 생활용품을 구입한 할부상환액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것이다.

(3) 고정비용과 임의비용
어떤 가정에서나 비용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하나는 그 가정의 재정환경에 관계 없이 지출되는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 또는 일시적으로 미룰 수 있는 비용이다.

고정비용 : 대출업자의 입장에서는 모기지 상환이 매달 최우선 순위에 있기를 원한다많은 대출업자는 모기지 상환이 direct debit이나 자동이체로 되기를 장려하며어떤 대출업자는 이를 모기지 대출의 선행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카운슬택스나 수도료도 고정비용이다.만일 비용이 1년이나 분기로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매달 갚아야 하는 최소비용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임의비용 : 이는 어떤 형태의 채무나 계약 또는 사치/준사치품에서 발생한다휘트니스 클럽이나 체육관 (Gym) 이용료의 경우, 멤버는 매달 자동이체로 고정된 금액을 내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만나면 이를 중지할 수 있다.

대출업자는 신용평가 과정의 여러 단계를 통해서 채무나 비용에 대한 차입자의 일반적 태도 뿐만 아니라 재정문제를 다룰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지만 완벽히 그려낼 수 없다그러나 신청자의 bank statement는 이에 실마리를 제공하여주며 모기지 인터뷰를 통해 보다 정확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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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성의 금융산책 62] 부동산 구입 시 납부하는 인지세 (Stamp Duty Land Tax)

인지세(Stamp Duty Land Tax : SDLT)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세금이다부동산을 구입할 때 거의 모든 구매자는 SDLT를 납부하고지분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통 Stamp Duty Reserve Tax를 납부한다. 2003 12 1일부터 SDLT가 기존의 Stamp Duty 를 대체하였다인지세는 부동산 가격과 지역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 여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만일 고객이 영국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고그 금액이 일정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인지세는 모든 주택, flats,토지건물 구입 시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리스를 취득했을 때도 적용될 수 있다.
만일 고객이 freehold 이건 leasehold 이건 £125,000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구입가의 1%~5% SDLT를 납부해야 한다만일 금액이 £125,000 이하인 경우에는 SDLT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취득금액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다£125,001 부터 £250,000까지는 1%, £250,001 부터 £500,000 까지는 3%, £500,001부터 £1백만까지는 4%,  £1 백만 이상은 5%이다.
만일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한 번도 주택이나 flat을 구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 영국에서 최초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이 경우를 first-time buyers라고 함정부에서는 2010 3 25일부터 2012 3 25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세점을 £250,000로 높였다만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입자 모두가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열악한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만일 고객이 정부가 지정한 ‘열악한 지역(disadvantaged areas)’ 에 위치한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Disadvantaged Areas Relief 라고 하는 세금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혜택은 순수 주거용 부동산은 전체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고혼합형 (예를 들면 업무용과 주거용이 혼합된 경우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 부문만의 구입가격을 산정한 후 세율을 적용한다인지세율은 £150,000까지 면제이고, £150,001부터 £250,000까지는 1%, £250,001부터 £500,000 까지는 3%, £500,001 이상은 4%이다구입하려고 하는 주택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지 여부는  국세청(HMRC) 홈페이지에서 우편번호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인지세 환급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3. 무탄소배출 주택 (Zero-carbon homes)의 경우
기후 변화는 장기적으로 전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8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 정부는 2007 10월 탄소배출이 없는 주택에 대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만일 어떤 주택이 이 기준에 맞는다면 £500,000 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되고, £500,000 를 넘는 주택도 인지세를 최대£15,000까지 줄일 수 있다.
무탄소배출 주택은 전기와 가스의 주공급원과 관련된 문제로서 일년 이상 그 집의 평균소모량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추가적인 재생가능 동력 (태양충력 등)을 가지고 있는 집을 말한다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빌딩 구조가 단열재를 사용한 높은 기준에 맞추어 지어지고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을 구현하고 있어야 한다또한 연중 계속하여 무탄소 배출을 실현하여야 한다

4. 서류작업
부동산 취득서류를 준비하고 SDLT를 납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동산의 취득자의 몫이다비록 솔리시터나 양도취급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HMRC에 보내지만 고객은 스스로 서류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에 신고서에 사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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