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시민권 획득과 해외동포 한국 거소증
Q: 영국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한국에서는 어떤 신분으로 어떤 부분까지 하고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영국시민권을 취득해도 한국인은 한국에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영국시민권과 한국영주권 (거소증)으로 양쪽 국가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ㅁ 영국시민권 취득과 정리
영국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그 시점부터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한국국적 회복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영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국적은 상실이 되었지만, 원할 때 한국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문제를 가지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편리합니다.
영국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그 시점부터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한국국적 회복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영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국적은 상실이 되었지만, 원할 때 한국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문제를 가지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편리합니다.
ㅁ 해외동포 거소증/영주권
한국인이었던 사람은 언제든지 한국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면 회복신청서를 내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국적으로 한국에 가서 살려고 한다면 해외동포 거소증(영주권) 제도를 지난 해부터 실시하고 있어,
한국에서 영주권자로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해외동포 거소증을 받으려면 런던 한국대사관에서
해외동포 비자인F4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한 후에 90일 이내에 관할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면
1주일 만에 해외동포 거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거소증을 받으면, 이는 영주권이므로 의료보험, 은행,
사업,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고, 각종 생활이 한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보험, 동산과 부동산 모두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 투표권만 없을 뿐입니다.
ㅁ 부부 중 한 사람은 영국시민권 확보
영국 시민권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 때 신청해야 합니다. 영국시민권 신청자격을 얻기까지가 까다롭기 때문에
한번 자격을 상실하면 5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면 최소한 부부중의 한
사람만이라도 영국국적을 받아 놓으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즉, 두 부부와 자녀들까지 함께 영국과 유럽 27개국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사업과 학업을 할 수 있고,
또 한국에서는 한국인이니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과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시민권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 때 신청해야 합니다. 영국시민권 신청자격을 얻기까지가 까다롭기 때문에
한번 자격을 상실하면 5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면 최소한 부부중의 한
사람만이라도 영국국적을 받아 놓으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즉, 두 부부와 자녀들까지 함께 영국과 유럽 27개국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사업과 학업을 할 수 있고,
또 한국에서는 한국인이니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과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ㅁ 시민권 신청 조건 재 확보 어려워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영주권만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가야 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해외에 일시적으로 거주해야 할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6개월만이라도 한국이나 해외에서 체류하고 귀영한다면, 그 후에는 5년을 꼬박 영국에서 살아야만 시민권을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해외 거주가 상당히 자유로워진 사람에게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조건에 지난5년간 한꺼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5년간 총 45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영주권만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가야 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해외에 일시적으로 거주해야 할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6개월만이라도 한국이나 해외에서 체류하고 귀영한다면, 그 후에는 5년을 꼬박 영국에서 살아야만 시민권을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해외 거주가 상당히 자유로워진 사람에게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조건에 지난5년간 한꺼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5년간 총 45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ㅁ 영국시민권 회복
그리고 하나 참조할 것은 영국시민권을 받았다가 그 후에 시민권을 포기한 경우는 추후에 다시 영국시민권을
받고자 할 때 시민권 회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기회마저도 없습니다.
세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국적은 우리의 삶의 활동무대를 넓혀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시대가
얼마나 변했냐 하면, 쇄국정책 속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과 국수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시대에는 외국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면 매국노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면, 부러운 눈망울로“야~~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그만큼 한국도 세계화 되어가고 있고, 깬 사회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해외연수 및 해외 경험을 많이 하면서사고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현 우리 정부도 뒤늦게야 복수국적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이 중요성을 느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복수국적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정부는 단계별로 복수국적을 허용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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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0)7944 5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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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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