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0일 금요일

영국 시민권 획득과 해외동포 한국 거소증

Q: 영국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한국에서는 어떤 신분으로      어떤 부분까지 하고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영국시민권을 취득해도 한국인은 한국에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영국시민권과 한국영주권      (거소증)으로 양쪽 국가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ㅁ 영국시민권 취득과 정리 
영국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그 시점부터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한국국적 회복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영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국적은 상실이 되었지만
, 원할 때 한국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계속 문제를 가지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편리합니다
.

ㅁ 해외동포 거소증/영주권 
한국인이었던 사람은 언제든지 한국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면 회복신청서를 내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국적으로 한국에 가서 살려고 한다면 해외동포 거소증(영주권) 제도를 지난 해부터 실시하고 있어,
 
한국에서 영주권자로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해외동포 거소증을 받으려면 런던 한국대사관에서
 해외동포 비자인
F4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한 후에 90일 이내에 관할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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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만에 해외동포 거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거소증을 받으면, 이는 영주권이므로 의료보험, 은행,
 
사업,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고, 각종 생활이 한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 보험, 동산과 부동산 모두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 투표권만 없을 뿐입니다. 
ㅁ 부부 중 한 사람은 영국시민권 확보
영국 시민권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 때 신청해야 합니다. 영국시민권 신청자격을 얻기까지가 까다롭기 때문에 
한번 자격을 상실하면
 5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면 최소한 부부중의 한 
사람만이라도 영국국적을 받아 놓으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
즉, 두 부부와 자녀들까지 함께 영국과 유럽 27개국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사업과 학업을 할 수 있고, 
또 한국에서는 한국인이니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과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ㅁ 시민권 신청 조건 재 확보 어려워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영주권만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가야 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 해외에 일시적으로 거주해야 할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6개월만이라도 한국이나 해외에서 체류하고 귀영한다면, 그 후에는 5년을 꼬박 영국에서 살아야만 시민권을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을 받고 해외 거주가 상당히 자유로워진 사람에게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조건에 지난5년간 한꺼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5년간 총 45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ㅁ 영국시민권 회복 
그리고 하나 참조할 것은 영국시민권을 받았다가 그 후에 시민권을 포기한 경우는 추후에 다시 영국시민권을
받고자 할 때 시민권 회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영주권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기회마저도 없습니다. 

세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국적은 우리의 삶의 활동무대를 넓혀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시대가
얼마나 변했냐 하면
, 쇄국정책 속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과 국수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시대에는 외국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면 매국노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외국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면, 부러운 눈망울로
“야~~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그만큼 한국도 세계화 되어가고 있고, 깬 사회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해외연수 및 해외 경험을 많이 하면서사고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현 우리 정부도 뒤늦게야 복수국적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이 중요성을 느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복수국적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정부는 단계별로 복수국적을 허용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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