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6일 수요일

[유로저널] 유럽전체 : EU 환경규제 동향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 KTR












EU 환경규제 동향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 KTR


  
얼마전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유럽법인(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Europe, 이하 KTR)에 한국으로부터 악기부품을 수입한다는 이탈리아의 한 수입업체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국에서 수입한 악기부품들이 현재 이탈리아 세관에서 통관을 하지 못한 채 묶여 있다며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유럽법인 소속 유문선 책임연구원이 사정을 확인해 본 결과 이탈리아 세관을 통관하기 위해선 수입제품 성분 중 DMF(Dimethyl Fumerate)란 화학물질이 0.1ppm(0.1mg/kg) 미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증빙 서류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DMF란 예를 들어 상품을 수송하거나 보관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곰팡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과 함께 포장 상자 안에 넣어두는 방습제 "실리카겔"에 주로 첨가되는 것으로, 피부 접촉시 통증, 가려움증, 염증, 흡입시 호흡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유럽연합은 올해 5월 1일부터 발효된 새 규정(Commission Decision 2009/251/EC)에 따라 DMF함유량이 0.1ppm 이상일 경우 유럽내 제조 및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전에 출시된 제품들은 모두 회수할 것을 명령했다.

도움을 요청한 이탈리아 수입업체는“세관 당국이 한국 수출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DMF Free 자기적합성 선언서'는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인시험기관(ISO 17025 인정기관)의 평가서를 요구한다”며, KTR의 'ISO 17025' 인증서 사본 및 DMF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다고 했다.

'ISO 17025'는 국제 공인시험기관 인정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ISO 17025 인정을 획득한 시험기관에서 발행하는 성적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KTR 유럽법인은 본사의 협의를 거쳐 DMF의 시험성적서 및 ISO 17025 인증서를 발행해 이탈리아업체는 무사히 물품을 찾아갈 수 있었다.

개정된 유럽연합의 DMF 사용제한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유럽연합 내 기업 또는 유럽연합국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제품포장에 '실리카겔'을 사용할 때, DMF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리카겔을 사용하거나 실리카겔이 아닌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같은 DMF 규제는 유럽연합에서 추진 중인 환경규제 측면에서 볼때 극히 일부분이다. 최근 유럽연합 환경규제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것으로 'REACH' (유럽신화학물질규제)가 있다.

이 'REACH'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유럽에서 연간 1톤이상 생산되거나 유럽으로 반입되는 화학물질들은 유럽화학청(ECHA)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REACH' 해당 물질 등록은 유럽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국내기업들이 해외 'REACH' 전문기관에 등록을 의뢰하고 있다. 이에 KTR은 국내 기업의 REACH 대응을 위해 2008년부터 독일 프랑프푸르트 지역에 KTR Europe GmbH를 설립하여 REACH 업무를 포함한 시험/검사/인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REACH'는 유럽연합 내 환경규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기업들이 대부분 REACH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동유럽 국가의 기업들은 아직 REACH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실제로 REACH 등록률을 보면 동구권 국가들이 한국이나 일본 등 비 유럽권 국가들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REACH 집행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또 'REACH'는 단순히 화학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수 있는 컴퓨터, 핸드폰, 의류, 문구류 등 거의 모든 완제품이 REACH 규제 대상이 된다. 이러한 완제품들은 유럽화학청(ECHA)에서 2008년 10월에 발표한 15개 허가신청물질(이하 “Candidate List”)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함량이 완제품 중량 대비 0.1% 이상이고 생산량이 연간1톤 이상이라면 REACH 신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독일의 어떤 수입업자가 한국에서 중량 1kg인 전자부품을 연간 1백만개 수입하려고 할 때 이 전자부품에  Candidate List 중의 하나인 “Anthracene”이라는 화학물질이 1g씩 포함되어 있다면, Anthracene의 연간 총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Anthracene의 함량이 제품 중량 대비 0.1%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독일 수입업자는 REACH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화학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REACH 규정 33조(완제품 구성 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 의무 조항)는 “Candidate List가 중량비로 0.1% 를 초과하는 완제품 공급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45일 이내에 고객에게 완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REACH 규정에 따라 유럽 바이어들은 한국기업에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Candidate List에 대한 함유량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해 이제 한국 기업들도  공급망 정보 수집과 제품시험 등을 통해 Candidate List 함량 파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연방환경청은 올 8월 15개 Candidate List 에 새로 5개물질을 더 추가해 줄 것을 유럽화학청(ECHA)에 요청한 상태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유럽연합 국가간의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에서는 REACH 규제 이외에 환경규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RoHS(전자부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의 경우 규제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항목이 점차 확대되는 동시에 규제 단속 또한 강화될 예정이며, EuP(에너지사용 제품의 친환경설계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도 제품별 이행방안 채택 및 관련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예정이다.

이제 국제환경규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 버렸다. 앞으로 한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교역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유럽의 환경규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연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KTR Europe :

   KTR(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국 내 최대
  국제공인시험 평가기관으로 국내 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시험/인증/검사업무 지원을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설립,
  현재 활발할 활동을 하고 있다.  

   시험/인증/검사업무 관련 문의 :
   Tel : + 49-(0)6196-887170, Email : sunny@ktr.or.kr


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지사장 김운경
woonk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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