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5일 화요일

‘스타 디자이너의 의미’

얼마 전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디자이너 한 명을 놓고 서로 데려가려는 경쟁을 벌였다. 바로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메이커 BMW에서 16년간 수석디자이너로 일한 크리스 뱅글이 그 주인공이다. 결국 그의 선택은 삼성이었다.




2009년 2월 BMW를 그만두면서 그는 자동차가 아닌 가전과 가구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음을 표명했고, 그러한 그의 의지를 현대자동차가 꺾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크리스 뱅글은 전통적인 비머(BMW 팬들 지칭)들에겐 적과 같은 존재였지만 회사 입장에선 글로벌시장에서 BMW가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게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BMW 자동차 디자인은 크리스 뱅글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파격과 논란의 디자이너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왜 현역에서 은퇴를 했던 그를 현대자동차는 전력을 다해 영입하려고 했던 것일까?



여기서 몇 가지 영입에 따른 이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기아자동차가 크리스 뱅글에 견줄만한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해 얻은 엄청난 결과를 현대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자동차 팬이라면 기아자동차는 몰라도 피터 슈라이어는 알고 있을 정도의 세계적 디자이너다.
그런 그가 기아자동차에 와 숙원과도 같던 패밀리룩을 완성시켰고, 이 결과는 고스란히 긍정적 판매결과로 이어졌다. 다소 낮게 평가되던 기아차를 단숨에 디자인의 기아로 탈바꿈시켜 놓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패밀리룩의 완성을 통해 기아자동차만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시켜놓았다. 바로 현대자동차도 이런 효과를 크리스 뱅글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이다.
현대차 역시 자신들만의 패밀리룩을 완성시켰지만 완성도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내부적으로도 이에 따른 혼란이 커졌고,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크리스 뱅글이라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통해 명쾌하게 정립하고 정리하고 싶었을 것이다.
두 번째 효과라고 한다면 바로 그들을 통한 엄청난 홍보효과다. 즉 크리스 뱅글의 이름만으로도 현대차의 글로벌 인지도나 브랜드 가치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기아자동차의 피터 슈라이어만 하더라도 스타디자이너로서 숱하게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다.
그의 이름이 노출이 된다는 것은 바로 기아라는 자동차 메이커의 노출을 의미한다. 독일만 하더라도 자국출신의 디자이너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자주 인터뷰 기사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된다. 피터 슈라이어의 일상이 노출됨으로써 원하든 원치 않든 기아자동차는 그와 함께 독자들에게 각인된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후광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 피터 슈라이어는 아우디 디자이너로 유명해졌다.
그런 그가 기아차에서 활동하는 것은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자연스런 연결고리가 되어준다. 이번에 현대가 공을 들인 크리스 뱅글은 어디 출신인가? 바로 BMW다.
그가 현대차에 왔더라면 피터 슈라이어가 그랬던 것처럼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이다. ‘프리미엄 수석 디자이너들이 모두 한국 메이커에?’ 라는 호기심 유발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듯 유명 자동차 디자이너를 통해 자동차 메이커가 얻게 되는 가치는 그의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런 이유 말고도 중요한 가치가 하나 더 있다. 세계적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낸 자동차는 그들의 이름과 함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자동차 메이커의 부족한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골프1세대부터 3세대까지 디자인을 담당했던 조르지오 쥬지아로는 자동차 디자인에서는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다. 그가 디자인한 숱한 많은 모델들은 자동차 디자인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한 개인을 부각시키지 않는 메이커들도 있다. 하지만 한 단계 올라서기를 바라는 대다수의 업체들에겐 이들 자동차 스타들의 영입 노력은 손해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유로저널 이완 자동차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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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왕상17:1-7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왕상17:1-7

하나님은 각 시대를 구원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를 사용하셨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하셨다.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는 엘리아도 담대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라.
사람들 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가치관이나 신념을 붙잡고 살고, 어떤 이는 건강, 또 다른 이는 배운 지식 또는 소유와 재능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어느 순간에 우리 곁을 떠나서 우리를 영원히 두려움에서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가르친다.(시146:3,5절)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 살아 계신 하나님을 확신해야 수시로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다. 엘리야가 악한 왕 아합 앞에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확신에서 나왔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용맹은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확신에서 나온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은 하나님께 사랑 받을 자격이 없고, 또 맡은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에 붙잡혀 자주 뒤로 물러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격이 된다고 말씀하신다. 또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각각의 자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우연히 살거나 사람의 뜻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존재이다.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 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존재다. 이 부르심을 알고 부르신 자리에 서 있을 때 두렵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엘리야의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확신에서 나왔다.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면 공부해도 재미있고 궂은 일, 힘든 일을 해도 행복할 수 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라.
하나님 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요14:21)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엘리야의 담대함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에서 나왔다.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마다 모두가 세상과 환경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았다.

결론
하나님 은 사용할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는 사람이다.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뜻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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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5 Freehold와 Leasehold I

“L이 급히 좀 도와 달라며 전화가 왔다. 2년 전에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비즈니스를 샀는데,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관습법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절대 봉건 제후의 최상위 계급이었던 왕실 소유다. 즉, 영국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왕실만이 가능했다. 기사들을 포함한 개인에게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졌다.
중세 봉건제도하에서는 이 토지 소유제도가 사회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국가구조를 유지하는 근간이었다. 왕은 기사들에게 프리홀드의 토지를 나눠주고, 기사들은 왕을 위해 군대를 전쟁에 보내 싸워서 왕과 나라를 지켰다.
따라서, 이런 프리홀드 토지를 가진 사람은 왕이 인정하는 기사로서 사회적 지위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고, 이런 기사에게는 궁정(King’s Court)에서도 자기 소유토지가 침탈당했을 때, 권리구제를 위한 복구가 인정되었다. 이런 연유로 이런 재산권을 진짜 권리라는 뜻에서 ‘Real Property’ 또는 ‘Realty’라고 부르게 되었다.
반면에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리즈홀드(Leasehold)가 있는데, 리즈홀드는 봉건 제후나 기사에게 소작료나 렌트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재산권 행사를 허여 받은 권리였으며, 따라서 당연한 결과로 프리홀드의 소유자처럼 궁정에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여 보호할 수가 없었다. 이런 연유로 리즈홀드의 재산권을 ‘퍼스널 프로퍼티 (Personal Property)’ 또는 ‘퍼스날티(Personalty)’라고 부르고 프리홀드보다 한급 낮게 동산처럼 취급되어 졌다.
프리홀드는 항상 무한정의 기간을 점유할 수 있음에 비해, 리즈홀드는 확정된 기간이나 특정할 수 있는 기간만을 점유할 수 있다. 요사이에 와서는 프리홀드 토지 구입자에게 그 토지와 토지상에 있는 빌딩들의 완전한 소유권을 줌으로써, 법률이나 도시계획상의 제약을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리즈홀드 부동산은 특정기간 동안 프리홀드 소유주에게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런 리즈는 보통 리즈홀더의 부동산이나 프리홀더에 대한 책임을 특정하는 조건과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리즈가 장기 또는 단기일 수 있는데, 단기리즈는, 예를 들자면, 몇 년 동안, 그 부동산이 결과적으로 임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끔씩, 리즈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프리홀드의 지분을 살 수도 있는데, 이과정을 인프랜차이즈먼트 (해방)라고 한다.
부동성과 무한대의 기간이 있어야 프리홀드.
프리홀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두가지 특질이 있어야 한다. 즉, 부동성(물건이 토지 또는 토지로 부터 나오거나 토지에 부착된 이익들이어야 함)과 소유권이 무한대의 기간이어야 한다. 만약 소유권의 기간이 확정될 수 있거나 특정할 수 있으면, 이것은 프리홀드가 될 수 없다. 반면에, 리스홀드는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된 점에서 프리홀드와 다르고, 또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점에서 임차권으로 물건을 일정기간 빌려주는 테넌시와 구별된다. 그리고, 리즈가 일정기간 토지와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법적인 재산권이다 보니, 프리홀드와 같이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리즈 종료기한까지 (몇 십년 또는 몇 세기, 999년도 흔함) 리즈홀더는 소유자에게 합의된 렌트를 내고 보장된 권리자로서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
리즈계약에 포함된 계약조건들은 보면, 계약법과 재산법들의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다. 흔히들 리즈계약서들이 다량의 서류들로 되어 있는데, 이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들을 계약서에 자세히 담으려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된 것이다. 어느 계약이든 구태여,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흔히 한인사회에서 보는 경우는,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비즈니스 자체보다 초기의 인간관계만 믿고, 잘될 것으로만 믿고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을 많이 본다.
위의 L의 경우는 사업 양수도만 하고, 랜드로드와의 리즈계약은 없었다. 사업 양도자가 본인 리즈 기한이 남아 있다고 했지만, 원래 리즈에 양도를 금지하고 있어서, 다시 리즈계약을 랜드로드와 해야 했는데, 랜드로드가 복수로 되어 있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새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결국, 라이센스로 어느 정도 견디다가, 궁리끝에 다른 장소로 옮겼다. 그러다 보니,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이래 저래 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손해가 많았다. 마음 대로 다 해도 좋은데, 사업계획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행전에 꼭, 계획에 혹시 문제는 없는 지, 전문가의 제3자적 검토를 받아 보기를 권한다. 비단, 문제 예방만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도 발견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한국과 영국에서 법률공부를 한 후, 현재 소송 전문 로펌인 ‘엘리스 테일러’와 이민 전문 로펌인 ‘파라니 테일러’에서 한국관련 일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20년 가까운 여러가지의 사업을 경험을 바탕으로, 킹스톤 경찰서 자문위원, 영국 인권단체 트러스티, 평통 영국협의회 임원으로 지역사회와 한인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
rkim@faranitaylor.com
robert.kim@ellistaylor.com
+44-776-428-9000
* 궁금한 사항이나, 억울한 일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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