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6일 수요일

[유로저널] 유럽전체 : EU 환경규제 동향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 KTR












EU 환경규제 동향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 KTR


  
얼마전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유럽법인(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Europe, 이하 KTR)에 한국으로부터 악기부품을 수입한다는 이탈리아의 한 수입업체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국에서 수입한 악기부품들이 현재 이탈리아 세관에서 통관을 하지 못한 채 묶여 있다며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유럽법인 소속 유문선 책임연구원이 사정을 확인해 본 결과 이탈리아 세관을 통관하기 위해선 수입제품 성분 중 DMF(Dimethyl Fumerate)란 화학물질이 0.1ppm(0.1mg/kg) 미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증빙 서류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DMF란 예를 들어 상품을 수송하거나 보관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곰팡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과 함께 포장 상자 안에 넣어두는 방습제 "실리카겔"에 주로 첨가되는 것으로, 피부 접촉시 통증, 가려움증, 염증, 흡입시 호흡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유럽연합은 올해 5월 1일부터 발효된 새 규정(Commission Decision 2009/251/EC)에 따라 DMF함유량이 0.1ppm 이상일 경우 유럽내 제조 및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전에 출시된 제품들은 모두 회수할 것을 명령했다.

도움을 요청한 이탈리아 수입업체는“세관 당국이 한국 수출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DMF Free 자기적합성 선언서'는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인시험기관(ISO 17025 인정기관)의 평가서를 요구한다”며, KTR의 'ISO 17025' 인증서 사본 및 DMF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다고 했다.

'ISO 17025'는 국제 공인시험기관 인정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ISO 17025 인정을 획득한 시험기관에서 발행하는 성적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KTR 유럽법인은 본사의 협의를 거쳐 DMF의 시험성적서 및 ISO 17025 인증서를 발행해 이탈리아업체는 무사히 물품을 찾아갈 수 있었다.

개정된 유럽연합의 DMF 사용제한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유럽연합 내 기업 또는 유럽연합국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제품포장에 '실리카겔'을 사용할 때, DMF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리카겔을 사용하거나 실리카겔이 아닌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같은 DMF 규제는 유럽연합에서 추진 중인 환경규제 측면에서 볼때 극히 일부분이다. 최근 유럽연합 환경규제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것으로 'REACH' (유럽신화학물질규제)가 있다.

이 'REACH'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유럽에서 연간 1톤이상 생산되거나 유럽으로 반입되는 화학물질들은 유럽화학청(ECHA)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REACH' 해당 물질 등록은 유럽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국내기업들이 해외 'REACH' 전문기관에 등록을 의뢰하고 있다. 이에 KTR은 국내 기업의 REACH 대응을 위해 2008년부터 독일 프랑프푸르트 지역에 KTR Europe GmbH를 설립하여 REACH 업무를 포함한 시험/검사/인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REACH'는 유럽연합 내 환경규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기업들이 대부분 REACH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동유럽 국가의 기업들은 아직 REACH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실제로 REACH 등록률을 보면 동구권 국가들이 한국이나 일본 등 비 유럽권 국가들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REACH 집행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또 'REACH'는 단순히 화학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수 있는 컴퓨터, 핸드폰, 의류, 문구류 등 거의 모든 완제품이 REACH 규제 대상이 된다. 이러한 완제품들은 유럽화학청(ECHA)에서 2008년 10월에 발표한 15개 허가신청물질(이하 “Candidate List”)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함량이 완제품 중량 대비 0.1% 이상이고 생산량이 연간1톤 이상이라면 REACH 신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독일의 어떤 수입업자가 한국에서 중량 1kg인 전자부품을 연간 1백만개 수입하려고 할 때 이 전자부품에  Candidate List 중의 하나인 “Anthracene”이라는 화학물질이 1g씩 포함되어 있다면, Anthracene의 연간 총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Anthracene의 함량이 제품 중량 대비 0.1%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독일 수입업자는 REACH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화학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REACH 규정 33조(완제품 구성 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 의무 조항)는 “Candidate List가 중량비로 0.1% 를 초과하는 완제품 공급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45일 이내에 고객에게 완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REACH 규정에 따라 유럽 바이어들은 한국기업에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Candidate List에 대한 함유량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해 이제 한국 기업들도  공급망 정보 수집과 제품시험 등을 통해 Candidate List 함량 파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연방환경청은 올 8월 15개 Candidate List 에 새로 5개물질을 더 추가해 줄 것을 유럽화학청(ECHA)에 요청한 상태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유럽연합 국가간의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에서는 REACH 규제 이외에 환경규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RoHS(전자부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의 경우 규제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항목이 점차 확대되는 동시에 규제 단속 또한 강화될 예정이며, EuP(에너지사용 제품의 친환경설계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도 제품별 이행방안 채택 및 관련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예정이다.

이제 국제환경규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 버렸다. 앞으로 한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교역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유럽의 환경규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연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KTR Europe :

   KTR(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국 내 최대
  국제공인시험 평가기관으로 국내 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시험/인증/검사업무 지원을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설립,
  현재 활발할 활동을 하고 있다.  

   시험/인증/검사업무 관련 문의 :
   Tel : + 49-(0)6196-887170, Email : sunny@ktr.or.kr


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지사장 김운경
woonkk@hotmail.com

<전유럽 한인 대표 신문 유로저널, 영국 한인 대표 신문 한인신문, www.eknews.net>

[유로저널] 독일 : 독일 9월 총선 앞두고 테러 주의보



독일 9월 총선 앞두고 테러 주의보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발행하는 공관회보 최근호에 따르면, 독일의 대테러
관계당국은 오는 9월 27일 실시될 연방하원 총선을 앞두고 알카에다 등 이슬람
테러조직이 주도하는 폭탄테러가 독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각국의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독일이 테러 대상국이 된 이유는 현재 4천여명의 독일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테러 조직은 그 동안 독일 병력의
철수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독일 테러를 위협해왔다. 이들 테러 조직은 이번 9월
총선을 겨냥해 독일 대도시에서 테러를 감행할 경우, 독일국민들 사이에서 자국의
군병력을 철수시키라는 여론이 확산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지난 2007년 9월 테러단이 프랑크푸르트공항과 미군기지를
목표로 폭탄테러를 계획하고 대량의 폭발물을 제조하던 중 검거된 일이
있었으며, 또 독일 국적인으로서 회교로 개종한 뒤 파키스탄  테러캠프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 독일로 잠입한 테러조직원들이 50여명이나 된다는 독일 관계당국의
발표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들을 분석하고 독일 내 테러 가능성을 예의 주시히고 있는 우리 공관에서는
재외국민과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항,
백화점, 기차역, 극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 이용시설들이 테러의 목표가 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방문을 삼가고, 가급적 사람들이 운집한 장소로부터 벗어날
것을 권한다. 특히 다중 이용시설 내에 방치된 가방이나 상자, 봉투 등이 발견될 경우
절대로 근접하거나 개봉하지 말고 인근의 보안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또
선거 기간 중 테러의 타깃이 될 수 있는 특정 목적의 정치적 회합이나 反이슬람
행사에 참여하는 일도 자제해줄 것을 권한다.

물론 독일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테러 활동 및 조직이 잘 갖춰진 모범적인
국가여서 타국가에 비해 테러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9월 총선을
앞두고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동포들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 지사장 김운경
woonkk@hotmail.com


<전유럽 한인 대표 신문 유로저널, 영국 한인 대표 신문 한인신문, www.eknews.net>

[유로저널] 독일 : 유럽여행 유의사항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발표



유럽여행 유의사항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발표



해외 여행시 여권 유효기간 및 비자 필요여부 확인

최근 해외시찰 및 출장을 위해 여행을 하는 한국인들이 여권 유효기간 및 비자 등,
해당 국가의 입국허가 요건을 숙지하지 못하여 강제출국을 당하거나 해당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 유효기간이 체류기간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 등 비자가 필요한 국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권 및 소지품 도난 분실 유의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은 최근 휴가철을 맞아 유럽 각지를 여행중인 한국인들이 여권
및 소지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당하는 사고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여행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공관 발표에 따르면 금년 휴가철 기간 동안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 신고된 도난
사례만도 약 20여건, 대체로 정체불명의 사람이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여 주의를
산만하게 만든 후 가방이나 소지품을 훔쳐가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거나 짐을 운반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외국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겠다며 주의를 끄는 동안 다른 일당이 나타나 소지품을  훔쳐가는 방식의
조직절도가 횡행하고 있다.

특히 유럽 각지를 연결하는 장거리 열차, 특히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프랑크푸르트,
뮌헨 등으로 운행하는 열차 안에서 짐을 선반위에 올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소지품을 절도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플루, 여행 유의 지역 지정 해제
  
외교통상부는 현재까지 독일을 포함해 신종인플루엔자(H1N1, 돼지독감) 확진환자가
발생한 국가들을 여행 유의 지역으로 지정해 왔으나 공관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18일자로 여행경보를 해제하고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 별도의 홍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신종인플루엔자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세계 어디에서나 신종플루 감염위험이 상존함으로써 사실상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경보 지정이 의미가 없는데다 여행경보 지정국가가 148개국에 달하여
여행경보의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지사장 김운경
woonkk@hotmail.com


<전유럽 한인 대표 신문 유로저널, 영국 한인 대표 신문 한인신문, www.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