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5일 화요일

[하재성의 금융산책 65] 영국의 최저임금

임금(賃金)이란 백과사전에 노동서비스의 대가라고 정의되어 있다임금이란 다른 말로는 봉급이라고도 하는데 지급기간에 따라 일급주급월급으로 불리기도 한다영어로는 salary, wage, pay 라고 불린다1849년 발간된 임금노동자와 자본 (Wage-Labour and Capital) 이란 저서에서 칼 마르크스는 임금이란 노동 자체가 아니라 노동력에 대해서 지급되는 가치라고 정의하였다즉 임금이란 자본가가 노동자에 의해 제공된 노동력이나 노동시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노동력을 구입하여 미래에 팔릴 상품을 만드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력이란 제공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른 차별성 있는 원료라고 볼 수 있다고용주는 이것을 보통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사용한 후 자신의 상품이나 화폐와 교환하는데 이것을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왜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가그 이유는 노동을 즐겨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이다. 중세시대의 농노제도 하에서의 노예는 자신이 상품이지 그 노예의 노동력이 상품은 아니었다즉 농노는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이 아니고 생존을 위하여 일을 하고 지주들에게 공물을 바쳤다그러나 근대산업화 사회 이후 노동자 계층이 생기면서 노동자는 신분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존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자본주의 초기에는 자본가가 노동력을 구매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았지만최근에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고 임금을 받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할 때피고용인은 근무시작일로부터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National Minimum Wage)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만일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1998년도 제정된 국가최저임금법률에 의해 위반기간 만큼 시간당 최저임금의 2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영국의 최저임금지급 대상자와 최저임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1. 최저임금지급 대상자 : 영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자영업자와 의무교육 연령에 있는 아동은 예외이다최저임금은 직종이나 full time이나 part time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똑 같이 적용된다.

2. 최저임금액 :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노동자는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최저 임금은 보통 10월에 변경된다주요한 최저임금은 21세 이상의 성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데 현재 시간당 £5.93이다. 18세부터 20세까지는 시간당 £4.92이다의무교육 연령이 지났으나 18세가 안된 16, 17세의 경우에는 시간당 £3.64이다시간당 £2.50의 도제 최저임금은 19세 이하이거나19세 이상이면서 견습 1년차인 경우에 적용된다참고로 2011년 한국의 일당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 시간당4,320 (약 £2.40)이고격일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이 액수의 80%인 3,456원이다.

3.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1) 순수한 자영업자 : 순수한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이들은 보통 고객과 사전에 어떤 작업에 대한 가격을 합의하고 작업이 끝나면 인보이스나 청구서를 제시하고 대금을 받는다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조절하여 사업을 하고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한다(2) 회사의 이사 : 만일 회사의 이사가 자신을 노동자로 대우한다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회사의 이사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건 또는 어떻게 보상을 받건 관습법상 회사의 책임자로서 일을 하지만 회사의 능력범위 안에서 임금을 받는다(3) 도제임금 : 2010 10 1일부터 19세 이하와 19세 이상이면서 수습 1년차인 도제 견습직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50 이다. 견습직원이 19세 이상이 되고 1년의 견습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나이에 따른 최저임금율을 적용한다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도제제도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도제제도 하에서 고용되었거나 또는 정부가 권장하는 도제제도 하의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2011 10 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1) 21 이상 성인 : £6.08 (15P 인상) (2) 18-20 : £4.98 (6P인상) (3) 16-17 : £3.68 (4P 인상) (4) 도제견습생 : £2.60 (10P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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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성의 금융산책 64] 고용계약과 고용계약서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미리 상의하고 대화를 나누면 쉽게 해결될 문제도 그 과정을 간과하는 경우 예기치 못하게 큰 분쟁을 불러오기도 한다당사자 간의 다툼이나 이해상충이 대화로 해결이 안될 때 법률은 그 최소한의 판단기준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편리한 반면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인적물적 부담을 지게될 수도 있다.
규모가 영세하거나 특히 가족경영을 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관련 법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피고용인도 본인의 애로사항을 미리 상사나 오너에게 알리거나 상의하여야 하는데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절차 생략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고용주의 일방적 행위는 자칫 그 회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피고용인의 무지한 행위는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추후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필요한 추천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이런 현상은 법률적 지식 이전에 상식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오늘은 영국의 고용법 규정을중심으로 고용계약과 고용계약서 그리고 고용계약과 서비스 계약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1. 고용계약과 고용계약서
회사규모나 직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고용주는1개월 이상 근무할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근무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된 고용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피고용인이2개월만 근무한다고 해도 근무 개시 1개월 후에 고용주에게 고용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이 서면계약서에는 고용주 이름피고용인 이름근무지고용기간 (임시직일 경우), 급여근무시간휴가병가 규정병가급여펜션노티스 조항애로사항 처리훈련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종종 고용계약 (contract of employment)과 고용계약서 (written statement of employment)를 혼동하여 노사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용계약이란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근로권리책임그리고 의무에 대해 설명하는 합의사항이다이는 바로 계약조건’ 으로서 피고용인이 일을 시작하는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피고용인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가 고용주가 제시한 제반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서로 제시하고 받아들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고용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 계약도 훌륭한 계약의 한 형식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구두로 했건 서면으로 약속했건 이는 추후 (2개월 이내)에 제공되는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동일하게 기록되어야 한다반면 고용계약서란 고용계약의 주요한 명세를 적은 문서로서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근무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이 서면 계약서는 추후에 분쟁이 벌어질 경우에 도움이 되며피고용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용계약의 조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어떤 항목은 구태여 서면화될 필요가 없다피고용인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고용계약의 조건이 어떤 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만일 피고용인이 만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규정이나기밀사항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계약서 안에 선택사항으로서 추가할 수도 있다.

고용계약은 종료 시 (보통은 노티스를 줌으로써 종료또는 조건이 변경될 때 (보통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합의로 변경)까지 구속력을 갖는다고용인이 고용계약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용인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고용주가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으나고용주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고용계약과 서비스공급계약
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계약 (contract for services)이나 서비스공급계약 (contract to provide services)는 고용계약과 본질적으로 다르다이것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자영업자 (self employed) 임을 의미한다어떤 정원의 가지치기나 페인트 칠과 같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약은 본인과 제3자 간에 어떤 일을 맡는다고 합의하는 것이지 본인이 이 사람의 피고용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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