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왕상17:1-7
하나님은 각 시대를 구원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를 사용하셨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하셨다.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는 엘리아도 담대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라.
사람들 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가치관이나 신념을 붙잡고 살고, 어떤 이는 건강, 또 다른 이는 배운 지식 또는 소유와 재능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어느 순간에 우리 곁을 떠나서 우리를 영원히 두려움에서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가르친다.(시146:3,5절)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 살아 계신 하나님을 확신해야 수시로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다. 엘리야가 악한 왕 아합 앞에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확신에서 나왔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용맹은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확신에서 나온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은 하나님께 사랑 받을 자격이 없고, 또 맡은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에 붙잡혀 자주 뒤로 물러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격이 된다고 말씀하신다. 또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각각의 자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우연히 살거나 사람의 뜻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존재이다.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 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존재다. 이 부르심을 알고 부르신 자리에 서 있을 때 두렵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엘리야의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확신에서 나왔다.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면 공부해도 재미있고 궂은 일, 힘든 일을 해도 행복할 수 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라.
하나님 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요14:21)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엘리야의 담대함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에서 나왔다.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마다 모두가 세상과 환경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았다.
결론
하나님 은 사용할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는 사람이다.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뜻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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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5일 화요일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5 Freehold와 Leasehold I
“L이 급히 좀 도와 달라며 전화가 왔다. 2년 전에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비즈니스를 샀는데,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관습법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절대 봉건 제후의 최상위 계급이었던 왕실 소유다. 즉, 영국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왕실만이 가능했다. 기사들을 포함한 개인에게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졌다.
중세 봉건제도하에서는 이 토지 소유제도가 사회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국가구조를 유지하는 근간이었다. 왕은 기사들에게 프리홀드의 토지를 나눠주고, 기사들은 왕을 위해 군대를 전쟁에 보내 싸워서 왕과 나라를 지켰다.
따라서, 이런 프리홀드 토지를 가진 사람은 왕이 인정하는 기사로서 사회적 지위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고, 이런 기사에게는 궁정(King’s Court)에서도 자기 소유토지가 침탈당했을 때, 권리구제를 위한 복구가 인정되었다. 이런 연유로 이런 재산권을 진짜 권리라는 뜻에서 ‘Real Property’ 또는 ‘Realty’라고 부르게 되었다.
반면에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리즈홀드(Leasehold)가 있는데, 리즈홀드는 봉건 제후나 기사에게 소작료나 렌트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재산권 행사를 허여 받은 권리였으며, 따라서 당연한 결과로 프리홀드의 소유자처럼 궁정에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여 보호할 수가 없었다. 이런 연유로 리즈홀드의 재산권을 ‘퍼스널 프로퍼티 (Personal Property)’ 또는 ‘퍼스날티(Personalty)’라고 부르고 프리홀드보다 한급 낮게 동산처럼 취급되어 졌다.
프리홀드는 항상 무한정의 기간을 점유할 수 있음에 비해, 리즈홀드는 확정된 기간이나 특정할 수 있는 기간만을 점유할 수 있다. 요사이에 와서는 프리홀드 토지 구입자에게 그 토지와 토지상에 있는 빌딩들의 완전한 소유권을 줌으로써, 법률이나 도시계획상의 제약을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리즈홀드 부동산은 특정기간 동안 프리홀드 소유주에게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런 리즈는 보통 리즈홀더의 부동산이나 프리홀더에 대한 책임을 특정하는 조건과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리즈가 장기 또는 단기일 수 있는데, 단기리즈는, 예를 들자면, 몇 년 동안, 그 부동산이 결과적으로 임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끔씩, 리즈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프리홀드의 지분을 살 수도 있는데, 이과정을 인프랜차이즈먼트 (해방)라고 한다.
부동성과 무한대의 기간이 있어야 프리홀드.
프리홀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두가지 특질이 있어야 한다. 즉, 부동성(물건이 토지 또는 토지로 부터 나오거나 토지에 부착된 이익들이어야 함)과 소유권이 무한대의 기간이어야 한다. 만약 소유권의 기간이 확정될 수 있거나 특정할 수 있으면, 이것은 프리홀드가 될 수 없다. 반면에, 리스홀드는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된 점에서 프리홀드와 다르고, 또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점에서 임차권으로 물건을 일정기간 빌려주는 테넌시와 구별된다. 그리고, 리즈가 일정기간 토지와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법적인 재산권이다 보니, 프리홀드와 같이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리즈 종료기한까지 (몇 십년 또는 몇 세기, 999년도 흔함) 리즈홀더는 소유자에게 합의된 렌트를 내고 보장된 권리자로서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
리즈계약에 포함된 계약조건들은 보면, 계약법과 재산법들의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다. 흔히들 리즈계약서들이 다량의 서류들로 되어 있는데, 이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들을 계약서에 자세히 담으려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된 것이다. 어느 계약이든 구태여,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흔히 한인사회에서 보는 경우는,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비즈니스 자체보다 초기의 인간관계만 믿고, 잘될 것으로만 믿고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을 많이 본다.
위의 L의 경우는 사업 양수도만 하고, 랜드로드와의 리즈계약은 없었다. 사업 양도자가 본인 리즈 기한이 남아 있다고 했지만, 원래 리즈에 양도를 금지하고 있어서, 다시 리즈계약을 랜드로드와 해야 했는데, 랜드로드가 복수로 되어 있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새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결국, 라이센스로 어느 정도 견디다가, 궁리끝에 다른 장소로 옮겼다. 그러다 보니,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이래 저래 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손해가 많았다. 마음 대로 다 해도 좋은데, 사업계획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행전에 꼭, 계획에 혹시 문제는 없는 지, 전문가의 제3자적 검토를 받아 보기를 권한다. 비단, 문제 예방만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도 발견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한국과 영국에서 법률공부를 한 후, 현재 소송 전문 로펌인 ‘엘리스 테일러’와 이민 전문 로펌인 ‘파라니 테일러’에서 한국관련 일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20년 가까운 여러가지의 사업을 경험을 바탕으로, 킹스톤 경찰서 자문위원, 영국 인권단체 트러스티, 평통 영국협의회 임원으로 지역사회와 한인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
rkim@faranitaylor.com
robert.kim@ellistaylor.com
+44-776-428-9000
* 궁금한 사항이나, 억울한 일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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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관습법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절대 봉건 제후의 최상위 계급이었던 왕실 소유다. 즉, 영국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왕실만이 가능했다. 기사들을 포함한 개인에게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졌다.
중세 봉건제도하에서는 이 토지 소유제도가 사회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국가구조를 유지하는 근간이었다. 왕은 기사들에게 프리홀드의 토지를 나눠주고, 기사들은 왕을 위해 군대를 전쟁에 보내 싸워서 왕과 나라를 지켰다.
따라서, 이런 프리홀드 토지를 가진 사람은 왕이 인정하는 기사로서 사회적 지위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고, 이런 기사에게는 궁정(King’s Court)에서도 자기 소유토지가 침탈당했을 때, 권리구제를 위한 복구가 인정되었다. 이런 연유로 이런 재산권을 진짜 권리라는 뜻에서 ‘Real Property’ 또는 ‘Realty’라고 부르게 되었다.
반면에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리즈홀드(Leasehold)가 있는데, 리즈홀드는 봉건 제후나 기사에게 소작료나 렌트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재산권 행사를 허여 받은 권리였으며, 따라서 당연한 결과로 프리홀드의 소유자처럼 궁정에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여 보호할 수가 없었다. 이런 연유로 리즈홀드의 재산권을 ‘퍼스널 프로퍼티 (Personal Property)’ 또는 ‘퍼스날티(Personalty)’라고 부르고 프리홀드보다 한급 낮게 동산처럼 취급되어 졌다.
프리홀드는 항상 무한정의 기간을 점유할 수 있음에 비해, 리즈홀드는 확정된 기간이나 특정할 수 있는 기간만을 점유할 수 있다. 요사이에 와서는 프리홀드 토지 구입자에게 그 토지와 토지상에 있는 빌딩들의 완전한 소유권을 줌으로써, 법률이나 도시계획상의 제약을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리즈홀드 부동산은 특정기간 동안 프리홀드 소유주에게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런 리즈는 보통 리즈홀더의 부동산이나 프리홀더에 대한 책임을 특정하는 조건과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리즈가 장기 또는 단기일 수 있는데, 단기리즈는, 예를 들자면, 몇 년 동안, 그 부동산이 결과적으로 임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끔씩, 리즈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프리홀드의 지분을 살 수도 있는데, 이과정을 인프랜차이즈먼트 (해방)라고 한다.
부동성과 무한대의 기간이 있어야 프리홀드.
프리홀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두가지 특질이 있어야 한다. 즉, 부동성(물건이 토지 또는 토지로 부터 나오거나 토지에 부착된 이익들이어야 함)과 소유권이 무한대의 기간이어야 한다. 만약 소유권의 기간이 확정될 수 있거나 특정할 수 있으면, 이것은 프리홀드가 될 수 없다. 반면에, 리스홀드는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된 점에서 프리홀드와 다르고, 또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점에서 임차권으로 물건을 일정기간 빌려주는 테넌시와 구별된다. 그리고, 리즈가 일정기간 토지와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법적인 재산권이다 보니, 프리홀드와 같이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리즈 종료기한까지 (몇 십년 또는 몇 세기, 999년도 흔함) 리즈홀더는 소유자에게 합의된 렌트를 내고 보장된 권리자로서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
리즈계약에 포함된 계약조건들은 보면, 계약법과 재산법들의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다. 흔히들 리즈계약서들이 다량의 서류들로 되어 있는데, 이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들을 계약서에 자세히 담으려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된 것이다. 어느 계약이든 구태여,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흔히 한인사회에서 보는 경우는,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비즈니스 자체보다 초기의 인간관계만 믿고, 잘될 것으로만 믿고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을 많이 본다.
위의 L의 경우는 사업 양수도만 하고, 랜드로드와의 리즈계약은 없었다. 사업 양도자가 본인 리즈 기한이 남아 있다고 했지만, 원래 리즈에 양도를 금지하고 있어서, 다시 리즈계약을 랜드로드와 해야 했는데, 랜드로드가 복수로 되어 있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새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결국, 라이센스로 어느 정도 견디다가, 궁리끝에 다른 장소로 옮겼다. 그러다 보니,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이래 저래 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손해가 많았다. 마음 대로 다 해도 좋은데, 사업계획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행전에 꼭, 계획에 혹시 문제는 없는 지, 전문가의 제3자적 검토를 받아 보기를 권한다. 비단, 문제 예방만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도 발견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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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30일 수요일
[하재성의 금융산책 54] Business Rate 부과방식과 감면혜택
지난 주에 설명한 카운슬택스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해 주거지별로 부과되는 주택용 지방세인 반면 Business Rate는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되는 업소용 지방세이다. 업소용 지방세 (Business Rate)의 정식명칭은 National Non-Domestic Rate (NNDR)인데 이는 가게, 사무실, 펍, 창고, 공장 등과 같은 대부분의 상업용 건물을 포함한 비거주용 건물에 부과되며 지방정부가 징수한다.
만일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업소용 지방세를 내야 하는데 납부할 세액은 (1) 감정위원회 (VOA:Valuation Office Agency)가 매긴 건물의 기준가액 (2) 중앙정부가 설정한 적용율 (multiplier) (3) 세금경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1. 적용율 (multiplier)의 결정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적용율은 지방정부가 business rate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데 이를 'uniform business rate' 라고도 한다. 적용율은 세금경감이나 할인율 적용 전 납부할 업소용 지방세 1파운드 당 몇 펜스 또는 몇 %의 형식으로 표시된다. 런던시티 (City of London)는 자체의 특별한 적용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중앙정부가 결정한다. 업소용 지방세는 중앙정부가 모아서 지방정부의 청구액을 근거로 정부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에 재분배된다. 표준 적용율은 영세업체 감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세업체 감면율에 일정한 추가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2. 기준시가 재평가 (revaluation)
Business Rate가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5년마다 기준시가 재평가를 시행한다. 가장 최근의 재평가는 2010년 4월 1일에 있었다. 재평가에서 국가 전체의 세금청구서가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여 변경되도록 적용율이 수정되었다. 이 의미는 기준가액의 변화가 항상 청구서 금액의 변화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킹스톤에 있는 어떤 건물에 대해서 업소용 지방세를 내고 있는데 기준가액이 £24,800 에서 £26,800으로 인상되었다고 가정하자. 만일 적용율이 0.4860에서 0.4260로 변했다면 납부세액은 £12,052.80 에서 £11,416.80으로 떨어진다.
3. 사업용지방세 할인과 면제 혜택
세금경감 혜택은 채리티나 비상업용단체에 의해 점유된 건물, 또는 relief on empty properties (건물이 비어있는 경우)나 transitional relief (건물 재평가 후 세금 부과액이 많이 변경된 경우)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
어떤 유형의 건물은 비즈니스 레이트가 면제되는데, VOA에서는 이런 유형의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다. 면제 유형은 농업용 토지와 양어장을 포함한 농업용 건물, 장애인 훈련과 복지를 위한 용도로 쓰이는 건물, 대중이 이용하는 예배를 위해 등록된 빌딩과 교회 등이 있다. 자세한 면제유형은 ‘Schedule 5 of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영세업체 감면 (SBRR:small business rate relief)
어떤 회사의 영업장이 하나이고 그 곳의 기준가액이 어떤 기준 이하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기준가액이 연간 £18,000 이하 (잉글란드와 웨일즈의 경우)이거나 또는 Greater London의 경우 £25,500이하일 경우 small business rates relief 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0년의 기준가가 £6,000 이하인 경우 영세업체 감면율 (small business rate multiplier) 이 사용되고, 세금이 50%로 줄어든다. 만일 기준가가 £6,001 부터 £11,999 이하인 경우에도 영세업체 감면율이 사용되지만 세금은 50%부터 0%까지 점차 감소된다. 예를 들어 기준가가 £9,000인 경우 세금은 25% 감소된다. £12,000부터 £17,999 (£25,499 in London)인 경우에는 영세업체 감면율만 사용되고 추가 할인은 없다. 비즈니스 레이트의 경우 여러 종류의 면제와 감면혜택이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면밀히 살펴보자.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www.alphafinance.info
Tel : 078 2515 6100
Office : 020 8949 7006
각종 모기지/리모기지, 최저가 자동차/Van 보험/Breakdown Cover/주택/상가보험, 생명/질병/여행/Pet 보험, 특수보험 (건축업자보험, 전문가 PI 보험, 고용주 Liability 보험, Pub & Restaurant 보험), 각종대출 (담보/신용/소액긴급대출), 파산/개인회생(IVA) 및 채무관리, 에너지(가스/전기)/ 모바일/브로드밴드 공급자 전환, 각종 신청서 작성 대행 (PPI 또는 default charge Refund/Benefit/Student Finance 신청) 이민법 변호사 소개 (이메일 무료 상담 : info@alphafinanc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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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설명한 카운슬택스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해 주거지별로 부과되는 주택용 지방세인 반면 Business Rate는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되는 업소용 지방세이다. 업소용 지방세 (Business Rate)의 정식명칭은 National Non-Domestic Rate (NNDR)인데 이는 가게, 사무실, 펍, 창고, 공장 등과 같은 대부분의 상업용 건물을 포함한 비거주용 건물에 부과되며 지방정부가 징수한다.
만일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업소용 지방세를 내야 하는데 납부할 세액은 (1) 감정위원회 (VOA:Valuation Office Agency)가 매긴 건물의 기준가액 (2) 중앙정부가 설정한 적용율 (multiplier) (3) 세금경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1. 적용율 (multiplier)의 결정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적용율은 지방정부가 business rate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데 이를 'uniform business rate' 라고도 한다. 적용율은 세금경감이나 할인율 적용 전 납부할 업소용 지방세 1파운드 당 몇 펜스 또는 몇 %의 형식으로 표시된다. 런던시티 (City of London)는 자체의 특별한 적용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중앙정부가 결정한다. 업소용 지방세는 중앙정부가 모아서 지방정부의 청구액을 근거로 정부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에 재분배된다. 표준 적용율은 영세업체 감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세업체 감면율에 일정한 추가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2. 기준시가 재평가 (revaluation)
Business Rate가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5년마다 기준시가 재평가를 시행한다. 가장 최근의 재평가는 2010년 4월 1일에 있었다. 재평가에서 국가 전체의 세금청구서가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여 변경되도록 적용율이 수정되었다. 이 의미는 기준가액의 변화가 항상 청구서 금액의 변화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킹스톤에 있는 어떤 건물에 대해서 업소용 지방세를 내고 있는데 기준가액이 £24,800 에서 £26,800으로 인상되었다고 가정하자. 만일 적용율이 0.4860에서 0.4260로 변했다면 납부세액은 £12,052.80 에서 £11,416.80으로 떨어진다.
3. 사업용지방세 할인과 면제 혜택
세금경감 혜택은 채리티나 비상업용단체에 의해 점유된 건물, 또는 relief on empty properties (건물이 비어있는 경우)나 transitional relief (건물 재평가 후 세금 부과액이 많이 변경된 경우)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
어떤 유형의 건물은 비즈니스 레이트가 면제되는데, VOA에서는 이런 유형의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다. 면제 유형은 농업용 토지와 양어장을 포함한 농업용 건물, 장애인 훈련과 복지를 위한 용도로 쓰이는 건물, 대중이 이용하는 예배를 위해 등록된 빌딩과 교회 등이 있다. 자세한 면제유형은 ‘Schedule 5 of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영세업체 감면 (SBRR:small business rate relief)
어떤 회사의 영업장이 하나이고 그 곳의 기준가액이 어떤 기준 이하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기준가액이 연간 £18,000 이하 (잉글란드와 웨일즈의 경우)이거나 또는 Greater London의 경우 £25,500이하일 경우 small business rates relief 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0년의 기준가가 £6,000 이하인 경우 영세업체 감면율 (small business rate multiplier) 이 사용되고, 세금이 50%로 줄어든다. 만일 기준가가 £6,001 부터 £11,999 이하인 경우에도 영세업체 감면율이 사용되지만 세금은 50%부터 0%까지 점차 감소된다. 예를 들어 기준가가 £9,000인 경우 세금은 25% 감소된다. £12,000부터 £17,999 (£25,499 in London)인 경우에는 영세업체 감면율만 사용되고 추가 할인은 없다. 비즈니스 레이트의 경우 여러 종류의 면제와 감면혜택이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면밀히 살펴보자.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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