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운슬 택스 보조란
Council Tax는 지역 Council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한국의 여러 세금 (주민세, 교육세, 오물세 등)을 통합한 성격의 세금이다. 이는 거주하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세금으로서 주로 방의 개수와 지역에 의해 결정되는 집의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대개 거주용 일반주택에 적용되며 학교 기숙사는 제외된다. Council Tax Benefit은 바로 이 Council Tax를 보조해 주는 혜택으로서 수혜대상 기준은 Council 마다 조금씩 다르다.
2. 신청자격
현재 Council Tax 를 내고 있는 사람 중, 수입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 (참고로 2010년 10월 1일부터 영국정부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1세 이상의 경우 £5.93임),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Full-Time 학생인 경우 또는 Income Support 나 Job Seekers Allowance를 받는 사람이다. 단 은행에 잔고가 £16,000 이상 있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학생에 대한 혜택은 Council 에 따라 정책이 조금씩 틀린다. 어떤 Council 은 정규 교육 기관의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고 어떤 곳은 어학 연수 (단, Full-Time / 주 20시간 이상) 중인 학생에게도 혜택을 주기도 한다. 학생의 경우여권과 재학 증명서를 지참하고 자신이 속한 Council에 가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3.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Council에서 신청자와 배우자의 수입, 예금, 나이, 집의 크기,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정하게 되는데 Council Tax Benefit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Council Tax와 같은 금액이다. 단 이 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납부해야할 택스에서 차감된다.
4. 신청 방법
(1) 직업을 찾고 있는 경우 : Council Tax Benefit (Second Adult Rebate을 포함하여) 과 나중에 얘기할 Housing Benefit 은 다음과 같은 benefit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2) Income Support (3) Jobseeker's Allowance. Jobcentre Plus에 전화(T.0800 055 6688)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펜션 cedit을 신청 중인 경우 : Housing Benefit 과 Council Tax Benefit (Second Adult Rebate 포함)은 Pension Credit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Pensions, Disability and Carers Service (T.0800 99 1234)로 전화하여 신청한다. 그러면 도우미가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다음 단계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3) 다른 베네핏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만일 Pension Credit, Income Support 또는Jobseeker's Allowance 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면 지역 카운슬에서 Council Tax Benefit, Second Adult Rebate 그리고 Housing Benefit에 대한 신청양식을 받거나 카운슬의 웹사이트나 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다. 2001 년 7월 개정된 법에 의하여 Council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1달 이내에 정식으로 다시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결정의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독립된 통합항소법원 (Independent unified appeal tribunal)에 제소할 있다. 그러나 13개월이 지나면 어떤 어필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5. 2010년도에 새롭게 바뀐 사항
Housing benefit이나 council tax benefit을 신청할 때 아동수당 (Child Benefit) 은 더 이상 가계수입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이 변경은 Housing Benefit과 Council Tax Benefit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이는 더 이상 가계수입에 가산되지 않으므로 렌트비나 카운슬택스에 대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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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6일 일요일
아동수당(Child Benefit) 신청방법과 NI 넘버
아동수당 신청 방법
HM Revenue & Customs (HMRC:국세청) 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청일 기준 3개월 전까지만 인정을 하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자격이 생기는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1.신청서 양식을 받는 방법? 아동수당신청서(Child Benefit claim form)는 병원에서 아이를 막 출산한 산모에게 주는 'Bounty Pack'에 있는 신청서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에서 출력하거나, Child Benefit Help line (0845 302 1444)에 전화하면 얻을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생/입양증명서와 함께 해당 부서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전화나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는 없다.
2.언제 신청할 수 있나? 아동수당은 다음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자격이 생긴다. (1) 아이가 태어났을 때 (2) 부양할 책임이 있는 아이가 함께 살기 위해 왔을 때 (3) 함께 거주할 아이를 입양했을 때 (4) 만일 자녀가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할 때 등이다.
3.누가 청구하는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통은 어머니이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4.필요한 서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아동에 대한 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 입양 시 받은 출생증명서 중 한 가지가 필요하다.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현재 증명서가 없다면 일단 신청서를 보내면, 담당자가 추후에 서류를 보완하도록 요청한다.
5.신청서 보낼 주소 : 신청서를 작성했으면 증빙서류와 함께 Child Benefit Office (Washington) (주소: Freepost, NEA 10463, PO Box 133, Washington, NE38 7BR) 로 보낸다.
아동수당 수령 개시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7-8주 이내에 접수결과 통보와 수당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번 째 수당은 종종 2주 이내에 지급된다.
심사 후에 적격자에게는 자격부여통지서 (Award Notice)를 발행하는데 여기에는 수령금액과 날자가 적혀 있다. 어쩌면 'Award Notice'를 받기 전에 첫번째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만일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면 신청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하여 질문서를 보내거나 증빙서를 요구할 것이다.
지급방법 : 아동수당은 일반 은행이나 Building Society나 또는 National Savings & Investments (NS&I) 구좌로 송금방식으로 매4주 마다 입금이 된다. 경우에 따라 매주 지급될 수도 있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사례
(1) 수양부모나 입양 절차 중인 경우-만일 입양이나 수양부모가 되려고 한다면 차일드 베네핏을 받을 자격이 된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급적 빨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2) 자신의 아이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 경우-보통 아이는 같이 사는 경우가 많지만 만일 아이를 다른 사람이 돌보고 있고, 아이가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 (3) 부모가 외국에 살 경우-외국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어도 영국의 Child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또는 현재 거주지 국가의 해당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4) 방금 영국에 입국한 경우-이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민국의 통제를 받는 체류자격은 예외이다. (5) 자신의 아이가 사망한 경우-최대 8주까지 받을 수도 있다. (6) 부모가 사망한 아이를 돌보는 경우-부모 모두 또는 한 쪽을 잃은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child benefit 뿐만 아니라 Guardian’s Allowance도 청구할 수도 있다.
NI Number의 필요성
Child Benefit 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NIN (National Insurance Number)가 필요하다. NIN이 없는 경우 Child Benefit을 받을 수 없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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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서 양식을 받는 방법? 아동수당신청서(Child Benefit claim form)는 병원에서 아이를 막 출산한 산모에게 주는 'Bounty Pack'에 있는 신청서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에서 출력하거나, Child Benefit Help line (0845 302 1444)에 전화하면 얻을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생/입양증명서와 함께 해당 부서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전화나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는 없다.
2.언제 신청할 수 있나? 아동수당은 다음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자격이 생긴다. (1) 아이가 태어났을 때 (2) 부양할 책임이 있는 아이가 함께 살기 위해 왔을 때 (3) 함께 거주할 아이를 입양했을 때 (4) 만일 자녀가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할 때 등이다.
3.누가 청구하는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통은 어머니이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4.필요한 서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아동에 대한 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 입양 시 받은 출생증명서 중 한 가지가 필요하다.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현재 증명서가 없다면 일단 신청서를 보내면, 담당자가 추후에 서류를 보완하도록 요청한다.
5.신청서 보낼 주소 : 신청서를 작성했으면 증빙서류와 함께 Child Benefit Office (Washington) (주소: Freepost, NEA 10463, PO Box 133, Washington, NE38 7BR) 로 보낸다.
아동수당 수령 개시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7-8주 이내에 접수결과 통보와 수당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번 째 수당은 종종 2주 이내에 지급된다.
심사 후에 적격자에게는 자격부여통지서 (Award Notice)를 발행하는데 여기에는 수령금액과 날자가 적혀 있다. 어쩌면 'Award Notice'를 받기 전에 첫번째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만일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면 신청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하여 질문서를 보내거나 증빙서를 요구할 것이다.
지급방법 : 아동수당은 일반 은행이나 Building Society나 또는 National Savings & Investments (NS&I) 구좌로 송금방식으로 매4주 마다 입금이 된다. 경우에 따라 매주 지급될 수도 있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사례
(1) 수양부모나 입양 절차 중인 경우-만일 입양이나 수양부모가 되려고 한다면 차일드 베네핏을 받을 자격이 된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급적 빨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2) 자신의 아이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 경우-보통 아이는 같이 사는 경우가 많지만 만일 아이를 다른 사람이 돌보고 있고, 아이가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 (3) 부모가 외국에 살 경우-외국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어도 영국의 Child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또는 현재 거주지 국가의 해당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4) 방금 영국에 입국한 경우-이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민국의 통제를 받는 체류자격은 예외이다. (5) 자신의 아이가 사망한 경우-최대 8주까지 받을 수도 있다. (6) 부모가 사망한 아이를 돌보는 경우-부모 모두 또는 한 쪽을 잃은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child benefit 뿐만 아니라 Guardian’s Allowance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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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보장제와 Child Benefit 신청자격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말할 때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 (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는 용어를 쓴다. 이 말은 1942년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유래하였다. 1941년 6월 독일의 포탄이 밤낮으로 웨스터민스터홀 근처까지 떨어지는 등 전황이 최악의 지경에 있던 시기에, 거국내각의 노동당 출신 재건상(Minister of Reconstruction)인 그린우드(A. Greenwood)는 하원의 만장일치 결의를 거쳐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인 베버리지 (W. Beveridge)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Interdepart mental Committee on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를 구성하고, 기존 영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전후 영국이 건설할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준비할 것을 요청한다. 이 위원회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노조, 상공인, 소비자 조합, 시민단체는 물론 페이비언 협회 (Fabian Society: 혁명적 방법 보다는 계몽과 개혁을 통한 이념실천을 목표로 하는 영국의 사회주의운동. 이 협회의 사상과 활동은 1906년 영국 노동당 창당의 기초가 됨.)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류의 사회대표들과 수백 회에 걸친 토론과 공청회를 거친 후 1942년 이른바 베버리지 보고서 (원명은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를 출간한다.
이 보고서는 전 국민이 국가의 책임 하에서 골고루 최저한도(national minimum)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평등주의 개념을 채택하였다. 영국민을 5대 악(惡), 즉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이나 전통적인 사회보장책을 넘어 완전고용, 전국민적 무료 의료 및 재활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가족수당 같은 포괄적 생활보장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때문에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체제는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는 평을 받았고, 이 보고서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후 유럽 전역의 사회보장 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아동수당 Child Benefit
이는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받을 수 있는 현금수당이다. Child Benefit 은 아이와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이다. 영국 내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를 입양하거나 아이의 양육비를 대고 있을 때도 받을 수 있다. Child Benefit은 아이가 태어난 환경에 관계 없이 최소한의 혜택을 누리며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아이를 돌보는 성인에게 지급된다. 수급금액은 아이의 수에 따라 다른데, 첫째 아이에게는 주당 20.30 파운드, 둘째 아이부터는 주당 13.40 파운드가 지급된다.
수혜대상은 (1) 16 세 이하인 자녀 (2) GCE A level, AVCE까지 학교나 College 에서 풀 타임으로 공부하는 16, 17, 18세의 아동 (3) 위의 차일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학교나 훈련과정을 최근에 마쳤으나 승인된 기구(the careers service or Connexions, Ministry of Defence, Department for Employment and Learning (in Northern Ireland) or an Education and Library Board (in Northern Ireland))에서 일하거나 훈련을 받고 있는 16, 17세 아동이다.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사람은 (1) 위에 명시된 아동과 같이 살며 아이를 돌보고 있는 성인 (보통 부모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한 사람만 받게 되어 있다. 대부분 가사일을 돌보는 어머니가 받는다.) (2) 아이가 비록 다른 사람과 살고 있으나 그 양육비를 대고 있는 사람 (이 때, 양육비는 반드시 Child Benefit 금액보다 같거나 많아야 한다) (3) 자신이 부모는 아니지만,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자격심사를 거쳐서 지급한다. 단, 한 아이를 두고 양육비를 대는 부모나 키우는 사람이 모두 보조금을 신청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한 쪽만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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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전 국민이 국가의 책임 하에서 골고루 최저한도(national minimum)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평등주의 개념을 채택하였다. 영국민을 5대 악(惡), 즉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이나 전통적인 사회보장책을 넘어 완전고용, 전국민적 무료 의료 및 재활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가족수당 같은 포괄적 생활보장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때문에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체제는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는 평을 받았고, 이 보고서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후 유럽 전역의 사회보장 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아동수당 Child Benefit
이는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받을 수 있는 현금수당이다. Child Benefit 은 아이와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이다. 영국 내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를 입양하거나 아이의 양육비를 대고 있을 때도 받을 수 있다. Child Benefit은 아이가 태어난 환경에 관계 없이 최소한의 혜택을 누리며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아이를 돌보는 성인에게 지급된다. 수급금액은 아이의 수에 따라 다른데, 첫째 아이에게는 주당 20.30 파운드, 둘째 아이부터는 주당 13.40 파운드가 지급된다.
수혜대상은 (1) 16 세 이하인 자녀 (2) GCE A level, AVCE까지 학교나 College 에서 풀 타임으로 공부하는 16, 17, 18세의 아동 (3) 위의 차일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학교나 훈련과정을 최근에 마쳤으나 승인된 기구(the careers service or Connexions, Ministry of Defence, Department for Employment and Learning (in Northern Ireland) or an Education and Library Board (in Northern Ireland))에서 일하거나 훈련을 받고 있는 16, 17세 아동이다.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사람은 (1) 위에 명시된 아동과 같이 살며 아이를 돌보고 있는 성인 (보통 부모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한 사람만 받게 되어 있다. 대부분 가사일을 돌보는 어머니가 받는다.) (2) 아이가 비록 다른 사람과 살고 있으나 그 양육비를 대고 있는 사람 (이 때, 양육비는 반드시 Child Benefit 금액보다 같거나 많아야 한다) (3) 자신이 부모는 아니지만,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자격심사를 거쳐서 지급한다. 단, 한 아이를 두고 양육비를 대는 부모나 키우는 사람이 모두 보조금을 신청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한 쪽만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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