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6일 일요일

아동수당(Child Benefit) 신청방법과 NI 넘버

아동수당 신청 방법
HM Revenue & Customs (HMRC:국세청) 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청일 기준 3개월 전까지만 인정을 하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자격이 생기는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1.신청서 양식을 받는 방법? 아동수당신청서(Child Benefit claim form)는 병원에서 아이를 막 출산한 산모에게 주는 'Bounty Pack'에 있는 신청서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에서 출력하거나, Child Benefit Help line (0845 302 1444)에 전화하면 얻을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생/입양증명서와 함께 해당 부서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전화나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는 없다.
2.언제 신청할 수 있나? 아동수당은 다음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자격이 생긴다. (1) 아이가 태어났을 때 (2) 부양할 책임이 있는 아이가 함께 살기 위해 왔을 때 (3) 함께 거주할 아이를 입양했을 때 (4) 만일 자녀가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할 때 등이다.
3.누가 청구하는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통은 어머니이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4.필요한 서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아동에 대한 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 입양 시 받은 출생증명서 중 한 가지가 필요하다.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현재 증명서가 없다면 일단 신청서를 보내면, 담당자가 추후에 서류를 보완하도록 요청한다.
5.신청서 보낼 주소 : 신청서를 작성했으면 증빙서류와 함께 Child Benefit Office (Washington) (주소: Freepost, NEA 10463, PO Box 133, Washington, NE38 7BR) 로 보낸다.

아동수당 수령 개시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7-8주 이내에 접수결과 통보와 수당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번 째 수당은 종종 2주 이내에 지급된다.
심사 후에 적격자에게는 자격부여통지서 (Award Notice)를 발행하는데 여기에는 수령금액과 날자가 적혀 있다. 어쩌면 'Award Notice'를 받기 전에 첫번째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만일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면 신청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하여 질문서를 보내거나 증빙서를 요구할 것이다.

지급방법 : 아동수당은 일반 은행이나 Building Society나 또는 National Savings & Investments (NS&I) 구좌로 송금방식으로 매4주 마다 입금이 된다. 경우에 따라 매주 지급될 수도 있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사례
(1) 수양부모나 입양 절차 중인 경우-만일 입양이나 수양부모가 되려고 한다면 차일드 베네핏을 받을 자격이 된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급적 빨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2) 자신의 아이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 경우-보통 아이는 같이 사는 경우가 많지만 만일 아이를 다른 사람이 돌보고 있고, 아이가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 (3) 부모가 외국에 살 경우-외국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어도 영국의 Child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또는 현재 거주지 국가의 해당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4) 방금 영국에 입국한 경우-이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민국의 통제를 받는 체류자격은 예외이다. (5) 자신의 아이가 사망한 경우-최대 8주까지 받을 수도 있다. (6) 부모가 사망한 아이를 돌보는 경우-부모 모두 또는 한 쪽을 잃은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child benefit 뿐만 아니라 Guardian’s Allowance도 청구할 수도 있다.

NI Number의 필요성
Child Benefit 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NIN (National Insurance Number)가 필요하다. NIN이 없는 경우 Child Benefit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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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보장제와 Child Benefit 신청자격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말할 때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 (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는 용어를 쓴다. 이 말은 1942년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유래하였다. 1941년 6월 독일의 포탄이 밤낮으로 웨스터민스터홀 근처까지 떨어지는 등 전황이 최악의 지경에 있던 시기에, 거국내각의 노동당 출신 재건상(Minister of Reconstruction)인 그린우드(A. Greenwood)는 하원의 만장일치 결의를 거쳐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인 베버리지 (W. Beveridge)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Interdepart mental Committee on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를 구성하고, 기존 영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전후 영국이 건설할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준비할 것을 요청한다. 이 위원회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노조, 상공인, 소비자 조합, 시민단체는 물론 페이비언 협회 (Fabian Society: 혁명적 방법 보다는 계몽과 개혁을 통한 이념실천을 목표로 하는 영국의 사회주의운동. 이 협회의 사상과 활동은 1906년 영국 노동당 창당의 기초가 됨.)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류의 사회대표들과 수백 회에 걸친 토론과 공청회를 거친 후 1942년 이른바 베버리지 보고서 (원명은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를 출간한다.
이 보고서는 전 국민이 국가의 책임 하에서 골고루 최저한도(national minimum)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평등주의 개념을 채택하였다. 영국민을 5대 악(惡), 즉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이나 전통적인 사회보장책을 넘어 완전고용, 전국민적 무료 의료 및 재활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가족수당 같은 포괄적 생활보장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때문에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체제는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는 평을 받았고, 이 보고서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후 유럽 전역의 사회보장 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아동수당 Child Benefit
이는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받을 수 있는 현금수당이다. Child Benefit 은 아이와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이다. 영국 내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를 입양하거나 아이의 양육비를 대고 있을 때도 받을 수 있다. Child Benefit은 아이가 태어난 환경에 관계 없이 최소한의 혜택을 누리며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아이를 돌보는 성인에게 지급된다. 수급금액은 아이의 수에 따라 다른데, 첫째 아이에게는 주당 20.30 파운드, 둘째 아이부터는 주당 13.40 파운드가 지급된다.
수혜대상은 (1) 16 세 이하인 자녀 (2) GCE A level, AVCE까지 학교나 College 에서 풀 타임으로 공부하는 16, 17, 18세의 아동 (3) 위의 차일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학교나 훈련과정을 최근에 마쳤으나 승인된 기구(the careers service or Connexions, Ministry of Defence, Department for Employment and Learning (in Northern Ireland) or an Education and Library Board (in Northern Ireland))에서 일하거나 훈련을 받고 있는 16, 17세 아동이다.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사람은 (1) 위에 명시된 아동과 같이 살며 아이를 돌보고 있는 성인 (보통 부모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한 사람만 받게 되어 있다. 대부분 가사일을 돌보는 어머니가 받는다.) (2) 아이가 비록 다른 사람과 살고 있으나 그 양육비를 대고 있는 사람 (이 때, 양육비는 반드시 Child Benefit 금액보다 같거나 많아야 한다) (3) 자신이 부모는 아니지만,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자격심사를 거쳐서 지급한다. 단, 한 아이를 두고 양육비를 대는 부모나 키우는 사람이 모두 보조금을 신청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한 쪽만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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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학생 금융 지원 제도 STUDENT FINANCE

자녀가 금년 9월 신입생인 경우 수업료 대출과 생활비 보조(대출과 보조금)를 받을 수 있다. Student Finance는 대학에서 확정 OFFER를 받기 전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10/11 신입생의 경우 수업료 대출은 4월 23일까지, 보조금은 6월 25일까지, 재학생은 각각 4월 23일, 5월 21일까지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심사 후 9월 학기 시작 전에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금 신청하면 학기 시작 전에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자격이 있는 Full time 학생은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기를 권한다.

1. 대학 생활의 비용
대학생의 주된 비용은 수업료와 방세, 생활비이다. 이 비용은 어느 지역에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므로 미리 그 비용과 정부의 학생보조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생활비에 대해서는 다니고자 하는 대학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수업료
(1) Full time courses : 신입생 (또는 2006년 9월 이후 입학생)의 경우 2010/11 학기의 최대금액은 £3,290이고, 이는 전년도 (2009/10)의 £3,225 대비 2% 오른 수치이다. 정확한 수업료는 학교와 학과별로 차이가 있다. 학생은 수업료대출 (Tuition Fee Loan) 제도를 통해 수업료 전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수업료 대출금은 대학으로 직접 지급된다.
(2) Part time courses : 대학의 파트타임 학생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현재 학비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문의하고 향후에 어떻게 인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3. 방세와 기타 생활비
생활비는 집에서 나와서 살 경우 더 들 것이고 런던에서 생활한다면 더 많이 들 것이다. 보통 방세가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용이지만 도서구입비, 식대, 공과금 등등의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4. 정부에서 받는 학생금융 Student finance from the government
보통 자격 있는 Full time 학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부에서 주는 수업료대출, 생활비 대출, 생활비 보조금, 그리고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에서 주는 수업료 대출 (Tuition Fee Loan)은 수업료 전액으로서 나이나 가계소득과 무관하다. 생활비 보조금 (Maintenance Grant)은 방세와 생활비로서 그 금액은 가계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학생이 생활비 보조금의 수혜자라면 당연히 생활비 대출 (Maintenance Loan) 자격도 갖게되는데 그 금액은 가계소득과 부모와 동거 여부, 그리고 대학이 위치한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다. 만일 2008-09년의 가계소득이 £18,000 정도이고, 런던 이외의 지역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학생의 경우, 수업료 전액대출과 생활보조비 £2,906, 그리고 생활비대출 £3,453를 받을 수 있다.

5. 상환방법
학생 대출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러나 졸업을 하고도 연간 소득이 £15,000를 넘지 않으면 갚지 않아도 된다. 만일 연소득이 £15,000을 넘으면 그 때부터 매년 £15,000를 넘는 금액의 9%를 상환하여야 한다.
2010/11년도에 신입생의 약 40%가 전액생활보조금 (full Maintenance Grant)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부분 보조금지원 가능자를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어떤 학생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생활보조금 대신 특별지원보조금 (Special Support Grant)을 받을 수 있다.

6. 장학금 Bursaries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지원금은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이다. 만일 학생이 수업료를 전액 납부하고 전액생활보조금 또는 특별지원보조금의 수혜자라면, 그 학생은 기본적으로 최소장학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은 그 학생에게 최소장학금 이상을 수여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부분생활보조금 수혜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다.
보조금과 장학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다.

7. 추가지원
만일 학생이 장애인이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아동 또는 성인 부양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추가 보조금이나 공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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