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하재성의 금융산책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하재성의 금융산책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1년 7월 20일 수요일

[하재성의 금융산책 68] 고객에게 조언을 할 때 주의할 점

은행에서 모기지 상품을 상담하거나 보험회사나 보험 브로커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을 구입할 때 상담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단순한 정보(information)인지 아니면 조언(advice)인지 불명확할 때가 있다최근 은행이 대출해 주면서 고객에게 관행적으로 가입하게 했던 PPI (payment Protection Insurance)의 가입절차가 불공정했다고 판정됨으로써 은행들은 수천만 파운드를 고객에게 물어낼 처지가 되었다은행에서는 고객에게 대출상품을 팔면서 상환보장보험을 일종의 끼워팔기식으로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겻다. 그런데 그 보험상품의 판매과정이 고객에게 매우 불공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예를 들면 보험가입 당시 self employment part timer는 일을 하다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했는데도 이 보험에 가입을 시켰으며타회사의 저렴한 상품이 있는데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점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이는 금융기관의 대출상담자가 정보제공과 조언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측면이 있다금유상품에 대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 것과 조언을 주고 받는 것은 추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조언을 주고 받는 사람은 사전에 그 개념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이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추후에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영국의 금융감독청 (FSA)은 정보를 제공 (providing information)하는 것과 조언을 하는 (giving advice) 것을 구별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모기지 시장을 예로 들면모기지 시장에서 ‘정보(Information)를 제공한다’는 것은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이나 고객의 선택사항과 관련하여 그것의 장점에 관하여 자신의 해설 (comment)이나 의견 (opinion)을 첨가하지 않고 정확하고 중립적인 사실 (neutral facts)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예를 들어 상담자가 다음과 같은 유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은 정보의 범주에 들어간다.
(1) 몇몇 모기지의 규정과 조건을 설명하는 것 (explai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everal mortgages), (2) 이자율특징장점을 비교하는 것(comparing interest rates, features and benefits), (3) 고객이 최선의 상품이나 옵션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설문지나 의사결정도표를 이용하는 것 (using scripted questions or decision trees to help a client decide on the best product or option)
만일 설문지를 이용하여 고객과 상담한다면 이 설문지는 반드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회사가 조언을 하지 않는 판매 non-advised sale을 하는 경우사전에 준비된  대본을 이용하는 직원은 반드시:
(1) 대본의 이용 방법을 훈련받아야 한다; (2) 개인적으로 추천(personal recommendation)하는 것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 (giving information)의 차이점을 알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3) 만일 어떤 직원이 모기지 조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훈련을 받지 않고 또 자격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개인적인 추천을 하지 말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회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고객의 상품과 옵션선정을 돕는 관리직원에게 개인적인 권고를 하지 말고 질문서를 고수하도록 교육시킬 책임이 있다.

‘조언 (Advice)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상품 (particular product)의 장점을 알리고 어떤 상품의 특정한 고객에의 적합성 (its suitability for a particular customer)에 관하여 의견을 주는 것을 말한다이런 점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는 조언이라고 볼 수 없다.
(1) 일반적인 권고 즉 고정이자율모기지 (fixed rate mortgage)에서 변동이자율모기지 (variable rate mortgage)로 바꾸라는 일반적인 권고를 하는 것, (2) 집을 사거나 또는 집을 빌리는 경우의 상대적인 장점 (relative merits)에 관하여 일반적인 조언을 하는 것.

하재성/CeMAP
유로저널 칼럼니스트

-------------------------------------------------------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2011년 7월 18일 월요일

[하재성의 금융산책 67] 2011년도에 바뀐 대학생 금융지원제도

2010 11월 런던 시내를 비롯 영국 전역의 대학에서 수업료 인상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결렬한 시위에도 불구하고 2012 9월 신입생부터 연간 등록금이 최대 £9,000로 대폭 인상되었고, 최근 대부분의 대학은 학비 상한선이나 이에 가까운 금액을 받겠다고 발표하였다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채무가 많아져 졸업할 때 쯤이면 보통 최소한 £40,000 이상의 빚을 떠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 9월 신입생이거나 재학생인 경우 수업료 대출과 생활비 보조(대출과 보조금)를 받을 수 있는데 Student Finance는 대학에서 확정 Offer를 받기 전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정부에서는 신입생의 경우 올해 5 31일까지 신청해야 9월 학기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9월 학기 시작 전에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 빨리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다.

1. 대학 생활의 비용 : 대학생활의 주된 비용은 수업료와 방세그리고 생활비이다이 비용은 어느 지역에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므로 사전에 그 비용을 파악하고 정부의 학생금융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생활비에 대해서는 보통 다니고자 하는 대학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수업료 : Full time 학생인 신입생의 경우 2011/12 학기의 최대금액은 £3,375 인데이는 전년도 (2010/11)의 £3,290 대비 2.6% 오른 수치이다. 2012 9월 신입생부터는 연간 수업료가 £9,000로 오른다 정확한 수업료는 학교와 학과별로 차이가 있다학생은 수업료대출 (Tuition Fee Loan) 제도를 통해 수업료 전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출금은 대학으로 직접 지급된다.
그 동안 Part-time 학생의 학비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정부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2012 9월부터 연간 학비는 최대 £6,750으로 정해졌으며수업료의 100% 대출이 가능하고 생활비 대출제도도 도입하였다저소득계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1 5천만 파운드의 국립장학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3. 방세와 기타 생활비 : 생활비는 집에서 나와서 살 경우 부모와 사는 경우보다 더 들 것이고 런던에서 생활한다면 타지역보다 더 많이 들 것이다보통 방세가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용이지만 도서구입비식대공과금 등의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4. 학생지원금융의 종류
(1) 학생대출 (student loan) : 이는 수업료대출(tuition fee loan)과 생활비 대출(maintenance loan)을 말하는데 재학 중 매년 받을 수 있으며 졸업 후에 상환하여야 한다수업료는 100%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이나 가계소득과 무관하다생활비는 방세와 다른 생활비를 말하는데 가계소득과 부모와 함께 사는지 여부거주지역학기시작일 등에 따라 다르다.

(2) 생활비 보조금 (maintenance grants)
Full-time 학생의 경우 grant 라고 하는 생활비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데, 2010/11 2011/12년도의 가계수입이 각각 £50,020 이하여야 한다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2010/11과 2011/12는 각각 연 £2,906, 2012/13은 연 £3,250 이다가계소득이 £25,000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 금액은 감소한다.

(3) 장학금 (bursaries)
이는 대학에서 주는 보조금으로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만일 maintenance grant를 전액 받고 있고, 2011/12년도에 £3,375의 최대수업료를 납부한다면 최소한 £338을 받게 된다. 2010/11년의 경우 생활비보조금 전액을 받고 있고 최대수업료 £3,290를 낸 경우 최소£329의 장학금을 받는데보통 대학에서는 최소금액 이상을 지급한다. 생활비보조금과 장학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다.

5. 상환방법 : 수업료와 생활비대출금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갚아야 한다. 2012 9월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연간 소득이£15,000를 넘을 때, 2012 9월 이후에 입학한 학생은 연소득이 £21,000를 넘을 때넘는 금액의 9%를 상환하여야 한다.

하재성/CeMAP


-------------------------------------------------------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2011년 7월 5일 화요일

[하재성의 금융산책 66] 유자격자 채용과 노티스 제도

취업시장에서 유자격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법률적 측면에서의 취업가능여부 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사전에 측정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만일 영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불법고용자 1인당 최대 1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그리고 실제 업무에서 올바른 사람을 뽑는 것은 회사의 비용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적합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우선 피고용인이 수행할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지적 능력이나 자격기술 등의 명세서를 만들어 구직자와 일일히 대화하면서 작성, 활용하는 것이 좋다구인광고는 JobCentre Plus나 인력중개회사지역 신문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주는 구직자에 대한 차별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채용 시 성별인종장애종교와 믿음나이성전환 gender reassignment, 성적취향 sexual orientation, 결혼이나 동성부부임신과 출산 여부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법률위반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사전에 해고 통지를 하거나피고용인이 퇴직을 하기 위해 사전에 회사에 알리는 것을 노티스라고 한다.노티스 (notice)란 법률적 측면에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권리나 의무 또는 임무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발표하거나 통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Notice period라고 하는 통지 기간 동안 피고용인은 보통 고용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통상급여와 부대혜택(회사차량)을 받을 자격이 있다. 노티스에 관한 조항은 보통 고용계약서에 명시를 한다.
 
1. 통지 기간 중의 최저임금 보장
만일 고용계약서에 피고용인의 통상 노동시간 (예를 들면 주당 40시간 같이)이 규정되어 있다면피고용인은 병가휴가일시해고 (temporary laid off), 출산/육아(남편)/양자휴가(adoption leave), 일할 준비가 되어있고 일을 하고자 하지만 고용주가 일을 주지 않는 경우에통지기간 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만일 고용계약서에 피고용인의 통상 노동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병가휴가일시해고주급을 받기 위해서 합리적인 시간 동안 일할 준비가 되어있고 일하려고 하지만 고용주가 일을 주지 않는 경우에통지기간 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통지 기간 중 최저임금 자격 부여의 예외 조항
(1) 만일 피고용인이 최소 노티스 기간보다 1주일 이상 더 일하거나피고용인이 노티스를 준 후에 파업에 참가한 경우에는 노티스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 (2) 노티스 기간 동안 피고용인이 요청한 무노동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다그러나 이 경우라도 만일 무노동이 정리해고에 직면해서 다른 직업을 찾거나 재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거나노동조합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출산 전 조리를 위한 것이라면별도로 보호받을 수도 있다.

만일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에 notice pay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당사자간에 대화로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만일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회사의 불평처리과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분쟁이 심해서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고용법원 (Employment Tribunal) 제소할 수도 있다.

3. 지급불능 고용주 (insolvent employers)
지급불능(insolvency)은 고용주가 지급하여야 할 사람들에게 전액 지급할 돈이 없고 그들이 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특별한 합의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 일어난다이것은 실제적으로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급여를 지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줄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만일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피고용인은 청산관리인(Insolvency Practitioner)에게 받을 돈을 청구하여야 한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www.alphafinance.info
Tel : 078 2515 6100


-------------------------------------------------------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