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3일 금요일

단순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업비자

단순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업비자

Q: 영국회사 취업비자로 추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 바뀐 것으로 아는데 어떤 조건으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에 영주권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이미 취업비자를 받아서 체류하고 있는 분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올해 4월부터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연봉 35,000파운드이상 받아야 추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구 취업비자 소지자와 현 취업비자를 구분하여 영주권 관련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ㅁ 2012년 4월 6일이전 취업비자 
2012년 4워 6일이전에 워크퍼밋이나 T2G취업비자를 받아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취업비자를 받을 때 가졌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 추후에 연장도 가능하고, 5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즉, 구 워크퍼밋 소지자는 그 워크퍼밋 받을 때 조건을 준수하고 그 업종에서 받는 급여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T2G취업비자를 올해 4월 6일이전에 받은 사람은 연장시에도 연봉 2만파운드 이상 자신의 직종에서 이민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연봉을 받으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2012년 4월 6일이후 취업비자
올해 4월 6일 이후에 T2G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추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단순취업비자와 추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로 구분되는데, 단순취업비자는 연봉 2만파운드에서 3만 5천파운드 미만을 받는 T2G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고, 이들은 3년비자를 받고 그 후에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6년이 되면 더이상 영국에서 체류할 수 없이 반드시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12개월 이내에 다시 취업비자로 영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냉각기(Cooling-off Period)로 이민국이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봉 3만 5천파운드 이상을 받고 T2G비자를 받은 경우는 첫 3년을 받고 그 후 2년을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연봉35,000파운드 룰에 적용 안된 자
요리사처럼 직업부족군에 속해 있는 직종으로 T2G취업비자를 받은 경우, PhD레벨의 업무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는 연봉 3만 5천파운드를 받지 않아도,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hD레벨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주로 대학교 연구소 같은 곳으로 꼭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업무를 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영국이민센터(ukimin.com)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ㅁ T2G비자 연장시 적용규정
T2G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장을 할때에는 그럼 얼마를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2년 4월 6일이전에 워크퍼밋이나 T2G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경우는 NQF Level 3 수준에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비자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미용실 메니저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봉 또한 2만파운드 이상으로 이민국이 해당 직업에 대해 정해진 규정대로만 지급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6일이후에 T2G비자를 받은 사람은 연장시에 반드시 NQF Level 4 이상 수준의 직종에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연봉 2만파운드 이상으로 이민국이 직종별로 정한 연봉이상 급여를 주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후에 영주권은 연봉 35,000파운드 이상을 받은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연봉 계산과 풀타임
영국에서 풀타임 근무라 함은 주 30시간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 최고 노동시간은 4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30시간이상 주 48시간미만에서 업무시간은 결정하고 시간당 임금 곱하기 52주를 하면 연봉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규정에 맞추어 연봉계산처리가 되어야 비자심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기까지가 이런 저런 신경써야 할 것이 많다 보니, 해외에서 영국에 와서 직장잡기가 쉽지만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이민법이 위와 같이 상향조정되면서 회사입장에서도 연봉 35,000파운드에 대한 매월 세금을 내가면서 구태여 외국을 고용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인들의 워킹홀리데이비자인 YMS비자로 입국자들이 연 1천명씩 들어오고, 2년을 체류할 수 있다보니, 상시 노동인력이 연 2천명 정도가 더 늘어난 셈이라서, 회사들은 더더욱 고임금을 줘가면서 T2G취업비자를 줘야 하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국 취업비자는 충분한 능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회사가 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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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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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7일 금요일

런던올림픽 응원만은 하나가 되자 !


발행인 칼럼
런던올림픽 응원만은 하나가 되자 !

이제야 재영한인 사회가 무엇인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우선, 재영한인회가 최근 런던올림픽 응원단을 조직하여 런던 공항에서 우리 선수단을 환영하고 뉴몰든 한인타운 내 한 공원에서 출정식을 갖는 등 여러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재영 대한 체육회는 MBC방송국과 대한체육진흥회의 후원을 받아 3,000 매(4천만원 상당) 정도의 고급 T셔쓰를 런던올림픽 응원을 위해 한인들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해 그동안의 준비를 위한 노고를 역시 높게 평가한다. 
특히, 이와같은 결과를 이룩한 체육회의 지원 정책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지원단답다. 


그렇다. 솔직하게 한인들이 입장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각종 경기장과  선수촌 주위는 삼엄한 경비로 아예 접근조차도 불가능한 데, 후원이네 지원이네하는 것보다는 이와같이 응원단이 되어 한인회가 앞장서든, 체육회가 앞장서든 (물론 같이 하면 더 좋고) 관계없이 입장권을 가지고 경기장에 입장하는 한인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선수단이 선전할 수 있도록 하나로 뭉쳐 함께 응원하자. 

그동안 런던올림픽 후원단 혹은 지원단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세워 자원봉사단을 조직하면서 서로 반목과 대립의 각을 세워온 재영한인 사회가 '응원단'이라는 이름으로 나서고 있어 정말 다행이다.

후원단 혹은 지원단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거는 것은 좋게말하면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임원진, 방송인 등 관계자들을 지원해 그들이 경기에만 몰두하게 해 최고의 성적으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주면서 좀더 짜임새있는 기간이 되게 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좀더 속으로 파고들면 2012년 런던올림픽 기간동안 후원과 지원을 내세워 한국 정부 등 기관, 영국 내 주재 상사들로부터 소위 활동비를 후원받아 활동을 하는 데 정상적인 조직처럼 보이기 위한 장식품(?)들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래서 한인회측과 체육회측은 올림픽의 주무 부서도 아닌 재외동포재단에 작게는 수 만파운드에서 수 십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거금을 런던올림픽 지원 및 후원 단체 운영및 활동비로 신청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면서 지원비용을 국가로 부터 받겠다는 재영한인 사회 입장을 보면 대단히 뻔뻔한 일이다.

지난 30여 년동안 우리 조국에서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천안함 피격,연평도 폭격 등 각종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온 국민이 함께 정성을 모을 때 단 일 푼도 내지 않았던 곳이 이곳 재영한인 사회다. 

더군다나 매년 한인회는 한국 달동네 한 곳 이상의 독거 노인들 1 년간 연탄값도 넘는 최대 1 만불까지 재외동포 재단으로 부터 국민의 세금을 받아 쓰고 있지만, 한인회 이사들과 회장단 등이 1 년동안(2010년 결산 보고서 기준, 다른 년도는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음)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 비용만 절약해도 이런 보조금을 안 받아도 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한인회가 1년동안 한인사회에서 걷어 사용한 금액은 185,930 파운드인 데, 영국 내 21 개 한인학교 지원금으로 단 400파운드(매년 비슷)가 사용되었다.그리고도 한인회장들은 한국에 가면 정부 당국에 동포 2 세들의 교육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한인회는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에 위에서 언급한 지원금이 나오고 주재상사들이 지원한다면 거금이 모아질 것이고, 여기서 떨어지는 콩고물도 만만치 않아 일부 사람들이 군침을 흘리면서, 후원단 혹은 지원단 등의 미사여구를 동원해 한인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고 한인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 데 (물론 시끄럽게 울어대면 떡 대신 쌀겨 정도야 주겠지만) 김칫국물에 군침이 돌면서, 하나로 시작된 지원단이 두 개의 지원단들로 나누어졌다고 한인들은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 올림픽 특수를 노려 민박,여행 가이드, 도시락 등에 평소 가격의 수 배를 더할 것이니만큼 
소개를 해주고 이에 대한 커미션을 챙기자는 안도 나왔다는 한심한 소문이 나돌았다. 

실제로 뉴몰든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모씨는 좋은 고급 손님들만을 소개해줄 테니 일정 커미션을 달라는 제안도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뉴몰든 한인 사회는 올림픽 손님맞이로 많은 투자와 기대로 잔뜩 부풀어 있는 한인들에게 민박집에는 예약이 없어 방이 텅텅 비는 등 올림픽 특수는 커녕 쪽박차게 생긴 가정이 한 둘이 아니라는 소문이 즐비하다. 

아마도 바가지 준비 등 각종 소문에 지레 겁먹고 올림픽을 맞이해 영국에 입국한 한국인들이 아예 뉴몰든 한인타운을 외면하고 있지않나 추정되기도 한다. 

또한, 아예 부담스러운 경비로 입국 시도조차도 못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처음에는 한인회와 체육회가 사이좋게 하나가 되어 단체를 만들고 지난 1월 15일에 주영한국 대사까지 초청해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체육회장을 공식 지원단장으로 추대했다.
그리고, 1월 23일 대사관 시무식에서 주재상사, 한인 대표 등을 모아놓고 식순에도 없는 데, 한인회장이 자진해서 나서서 체육회장이 올림픽 지원단장으로 위촉 받았다고 소개해, 지원단장은 지원 요청을 은근히 암시하는 큰절도 했다고 한다. 
이 일로 체육회장은 영국에 온 지 20여 년만에 팔자에도 없이 처음으로 땅바닦에 엎드려 넙죽 절을 했었을 것이다.

올림픽이 체육행사이니 만큼 본국 대한체육회의 공식 산하 단체인 재영국 대한체육회가 주축이 되어 준비를 하고 한인회 등 각종 한인 단체가 후원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체육회장의 지원단장 위촉도 재영한인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거창한 단체 이름을 만든 처음부터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 눈독을 들이기 위해 계획된 이러한 절차들은 잿밥을 찾아 나서면서부터 한인회와 체육회가 샅바싸움을 하는 진흙탕 속에서 한인 사회를 다시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동안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한인회측은 지원단장도 시켜주었고 지원단 구성할 때 주요 임원들을 한인회 사무처 및 한인회 임원들로 하기로 했는 데 체육회장이자 지원단장이 제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지원단장이 능력이 없거나 결격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주요 자리(아마도 떡 주무르는 자리일 수도 있고)에서 임원을 못하니까 지원단을 새로 급히 재급조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체육회장이자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체육회측은 지원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지원단장이 허수아비냐, 자신이 이끌 지원단에 대한 임원 구성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면 말이 되느냐면서 반발하면서 임원진을 구성하고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돈줄을 관리하는 임원직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놓고 힘겨루기를 한 것이라고 한인 사회는 인식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인회측은 지원단장 본인에게 해고 통보도 없이 (해고 통보할 위치도 아니지만)또다른 지원단장을 뽑는다고 동포신문에 광고를 수 주간 게재한 후 특정인을 지원단장으로 위촉했고 또 몇 주 후 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해 두 개의 지원단이 만들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양측은 서로 누가 분열을 시도했느냐에 공방을 지속해오다가, 최근 체육회측이 심지어 지원단장을 다른 인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제시하면서(한인회장이 서울 방문으로 영국에 없었음) 두 개로 분열된 지원단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시도와 노력 끝에, 결국 양측 지원단장(체육회는 대체 인물 지정)이 직접 만나서 공동 지원단장을 맡기로 하고 통합의 장이 이루어지면서 재영한인 사회의 마지막 자존심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가하면서 기뻐했다. 

하지만 그 전날 통합 합의로 공동 지원단장제를 수락하고 악수까지 나누었던 한인회측 공동단장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돌연 공동 지원단장직과 한인회측 지원단장직마저 함께 사퇴한다고 발표해 두 지원단의 통합은 물건너가고 말았다. 

그래서 한인회측 지원단은 단장이 부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각종 홍보문에 이름이 없어서 추정)
어찌보면 응원단이니만큼 지원단장이 필요없고 응원단장만이 필요했을 지도 모른다.

여기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한국의 대한체육회와 대한민국 올림픽 위원회의 입장으로 " 최소한 현재로서는 한인 사회의 후원이나 지원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할께요 ! 열심히 응원이나 해주세요" 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미 두 단체의 대립 전부터 60 여명의 유급직을 선발했으며, 최근 주영한국 대사관은 50명의 행정지원팀과 안전팀을 선발했다.
아무래도 무급 자원 봉사자 중심으로 했다가 무질서하게 들랑날랑하는 것보다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조직적이고도 일사분란하게 운영하고 싶었을 것이다. 
어차피 처음부터 후원단이니 지원단이니 하는 단체들은 자신들이 입장권을 사서 경기에 참석하지 않는 한, 경기장에는 얼씬도 못하는 판국이었음에도 젊은 청년들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무지개 빛 서커스에 이용만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재외동포 재단에서 쌀겨(?) 수준의 지원금이 나온다는 데 설마 이 돈으로 축구 경기 등 입장권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국민의 세금으로 응원을 빌미삼아 입장권을 사서 경기를 본다면 이는 작은 의미에서 하나의 부정부패일 것이다.
응원단은 자진해서 참가하는 것이니 만큼 국민의 세금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입장권을 사서 입장해 축구 등 경기도 보면서 응원도 함께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당연하다.

이제 응원단도 만들어졌으니, 만든 주체나 단체가 누구든 관계없이 모두 함께 하여 우리 선수들이 '10-10'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2012 런던 올림픽 기간동안 더 이상 추한 모습을 영국을 방문하는 세계 각국 한인들에게 보여 주지 말자.

응원단이라 해도 단원 개개인이나 단체가 입장권을 모든 경기마다 구매할 입장도 아닐 것이기에 극히 제한된 경기(일부 축구 경기 정도)에나 경기장에 단체 입장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다행히도 입장권을 구매해서 경기장에 나갈 수 있는 모든 한인들은 , 마침 하나로 묶을 수 있는 3,000 여장의 T셔쓰도 체육회에서 준비해와 지급한다니, 이를 입고 하나가 되어 '필승 코리아 오 대한민국'을 마음껏 런던 하늘에 외쳐 우리 선수들의 사기를 충만시키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오랫만에,런던올림픽을 빌미삼아 재영한인들의 온 마음을 하나로 뭉쳐 함께 총 매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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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저널 발행인 김 훈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해외체류와 영주권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해외체류와 영주권 

Q: 부인이 취업비자을 받아 체류하고 있고, 남편은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에 가서 1년 넘게 체류했는데 비자 남은 기간이내에 영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영주권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A: 먼저 동반비자를 받은 경우는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체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 비자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영국에 체류할 수도 있고, 해외에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반비자가 남아 있으면 그 기간내에서는 자유롭게 해외에서 체류하고 영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에는 다릅니다. 

ㅁ 취업비자 연장시 동반자 해외체류문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배우자인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체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시에는 반드시 영국에 있어야 합니다. 

ㅁ 동반자로 영주권 신청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배우자인 동반자는 영국에 지난 2년간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름, 혹은 두분의 이름으로 된 각종 빌, 레터, 크스테이트먼트, 카운슬택스 등... 이 중에 2가지 이상은 지속적으로 모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합니다. 만일 2년함께 생활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ㅁ 해외에 체류한 경우
동반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전에 최근 2년동안은 영국에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는 6개월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그해 주체류국이 해외가 되고 영국은 방문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는 경우라면 그 회에 영국거주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전 최근 2년간은 6개월이상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ㅁ 동반자가 영주권 신청할 수 없을때
그 배우자는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먼저 받고, 그 후에 배우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비자를 받으면 그 후에 5년을 부부가 영국에 함께 살아야 배우자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에 그 가족은 반드시 실수령액기준 자녀가 없는 경우 연 18600파운드, 자녀가 1명있는 경우 22500파운드, 그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한명당 연 2400파운드씩 추가하여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때, 가능하면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온가족이 신청해야 추후에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하기 2년 전부터는 동반자인 배우자는 해외에 6개월이상 장기 체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추후에 배우자비자 문제로 골치아픈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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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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