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1일 금요일

아시아에는 왜 장 모네(Jean Monnet)가 없을까?


아시아에는 왜 장 모네(Jean Monnet)가 없을까?

5월 9일은 유럽의 날, 유로존 위기 속에서 모네같은 비전의 인물 필요


“사람 없이는 아무 것도 가능하지 않고 제도 없이는 아무 것도 지속될 수 없다.” (유럽통합의 아버지 장 모네)

5월 9일은 유럽의 날(Europe Day)이다. 1950년 당시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은 이 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골자는 석탄과 철강이라는 전략 물자를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관리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는 슈망선언이라고 알려진 이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세기에 걸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려면 전략 물자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망 장관은 참여를 희망하는 다른 회원국들도 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고 문호를 열어 놓았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이 참여해 협상을 벌여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를 창설하는 파리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1952년 비준이 완료되어 이듬해부터 ECSC의 행정부라 할 수 있는 고위기구(High Authority)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슈망선언을 작성하고 통합의 물꼬를 튼 인물이 장 모네다. 모네는 ‘유럽통합의 아버지’라 불린다.

비전의 인물이지만 정치가도 관료도 아니었던 자유인 모네
모네는 다양한 경력의 인물이지만 직업으로 보면 정치가나 관료도 아니었다. 그는 1888년 코냑(Cognac)으로 유명한 프랑스 남부의 코냑 지방 출신으로 코냑 장사도 했고 국제연맹의 고위 관료를 역임한 후, 1차 대전 그리고 2차대전 당시 프랑스의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미국에 오랫동안 체류했다.
2차 대전이 종결된 후 파리로 돌아온 그는 1946년부터 프랑스 현대화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총리 직속의 이 기구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프랑스 경제를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각 부처, 사용자 단체, 노조 등이 참여해 제출한 분야별 현대화 계획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매겨 실천했다.
모네의 회고록을 보면 그의 상황분석이 매우 냉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프랑스 경제가 2차대전으로 쇠락이 가속화했지만 이미 1920년대부터 서서히 쇠퇴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진단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의 부족을 자국 경제의 쇠락 원인으로 여겼다.
그렇지만 모네의 이런 현대화 계획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철강이나 석탄 생산량도 1929년 대공황 이전의 수준을 넘지 못했고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여기에서 모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발휘된다.
그는 자국 경제를 현대화하고 독일의 호전적인 민족주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통합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당시는 석유가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료로서 석탄,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철강이 핵심적인 전략물자였다. 독일의 루르지방에 이런 전략 물자가 풍부했고 프랑스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런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했다. 물론 미국은 1948년부터 일년 간 지속된 베를린 봉쇄 이후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패전국 독일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결국에는 재무장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은 영국이나 프랑스에 이런 정책에 동참을 요구했다. 승전국 영국은 대륙의 자국보다 못한 나라들에 관심이 없었고 프랑스는 독일의 경제부흥과 재무장에 처음에는 ‘학을 떼었다.’ 1871년의 보불전쟁(프러시아와 프랑스), 1, 2차 대전에서 독일로부터 겪은 수모를 기억하며 강경한 대독일 정책을 주문하는 국내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모네의 위대한 점은 바로 석탄과 철강의 공동관리라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적절한 시기에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켰다는 점이다. 당시 미국 주요 정책결정자들과의 밀접한 관계, 슈망 외무장관과의 관계 등을 십분 활용하여 유럽통합의 물꼬를 튼 비전을 실천했다.
모네는 물론 유럽통합의 종착역으로 연방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단번에 여기에 도달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석탄과 철강이라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다 보면 다른 경제 분야도 회원국끼리 점차 협력을 강화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했다.

아시아의 상황
지난해 말 미국이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두려움을 느낀 일본이나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이 지역에 적극 관여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도 중국의 부상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에 좀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여겼다.
인구 13억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첫 머리에 인용한 문장처럼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다. 중국이 관심을 가질만한 기구를 창설하거나 혹은 기존의 기구를 개혁하여 중국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 기구 안에서 중국을 적절하게 견제하는 것이다. 정책 분야에 따라서 중국의 견제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비공식적인 협력을 통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유럽의 날인 9일에 아시아에도 장 모네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아시아 주요 국가 간에 치열한 상호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이런 바람은 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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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병 억



방문무비자, 10년거주 영주권 기간 포함여부?


Q: 2002년에 방문무비자로 입국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가이던스 보니까 방문비자 기간도 10년거주 영주권 신청기간에 포함되던데요. 이민국에 전화하니 이민국 직원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A: No!!!!!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더라도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전화 내용을 잘못 이해하셨던지 잘못 답변을 하셨던지 했을 것입니다. 


ㅁ 10년 영주권과 방문비자, 이민국답변 

때로는 교민들이 비자문제로 이민국에 전화해서 물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답변하는 직원들마다 내용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민국 민원실직원은 이민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민국 민원실 직원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달라고 하면 절대 안줍니다. 따라서 이민국 민원실 직원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던 방문무비자로 처음에 입국한 기간은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시 합법비자로 거주한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규정입니다. 
직원의 말보다 규정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이해한 수준에서 이민국말만 믿고 비자만료일에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 부족으로 영주권은 거절되고, 비자유효기간이 끝났으므로 항소를 하던지, 아니면 영국을 떠나라고 출국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10년 가까이 영국에 거주했지만 비자가 있어야지 비자를 연장하던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비자가 없으니 해외를 나가서 비자를 받아오면 될 것 같지만, 이런 경우 비자만료일 이후에 영국을 떠나기에 체류의 연속성을 상실하여, 결국 10년 거주 영주권의 꿈은 날아 갈 것입니다. 

ㅁ 방문비자가 포함되는 특수경우 

그러나 방문무비자로 처음 입국한 경우가 장기체류 (Long residence)로 합법적 체류기간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14년거주 영주권 신청시에는 포함됩니다. 또 방문(무)비자 10년 장기체류(Long residence)에도 합법적 체류기간에 포함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처음에는 학생비자로 들어왔으나 도중에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한국 등 해외로 갔다가, 영국에 잠시 방문무비자로 들러서 일정기간 체류하고 다시 나가서,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기간이 총 합쳐서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방문무비자기간을 포함해 준다기 보다는 비자만료일 전에 영국을 떠났다가 (도중에 방문으로 영국에 왔던 안왔던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영국에 다시 비자를 받아 들어왔기 때문에 그해 주체류국을 영국으로 인정해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ㅁ Temporary admission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서에 보면 예문을Temporary admission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을 제외한 만료기간이 있는 모든 비자를 의미합니다. 즉, 학생비자, 취업비자, 배우자비자, 동반비자, 각종 워크비자 등등을 말합니다. 이것을 처음 입국시의 방문무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특별히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은 입국할 때 비자를 주지 않고, 반드시 입국전에 해외 영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이를 Entry Clearance 혹은 Leave to entre라고 합니다. 그러나 2003년 11월 13일에 입국하면서 비자를 주던 관물대를 공항/항구에서 치워버렸습니다. 더이상 입국시 공항에서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영국에 입국하면서 비자를 줬습니다. 이때 입국하면서 port에서 받은 Temporary admission비자란 용어의 혼돈에서 이런 오해를 일으키게 된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은 그런 용례가 나올 수 없고, 지금은 port에서 Temporary admission을 주지 않습니다. 

ㅁ 이번에 이민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바꾸었다는 중요한 사안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가 긴장하고, 어제 밤 부터 하루 꼬박 이 질문 하나에 답변하기 위해서 무려 10시간 넘게 매달렸습니다. 즉, 뭔가 변화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싶어 10년장기 Long residence 관련 법안 (276A~276D) 파트를 모두 정독했고, 또 심사규정 18장 Long residence (40페이지)를 모두 훑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서와 그 가이던스 또한 모두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에 대해서 지난 1년 넘게 어떤 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귀하가Temporary admission란 용어를 영주권 신청시 방문무비자도 포함한다고 잘못 오해한데서 비롯되어, 이민국에 전화를 해봐도 복잡한 이민법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 이민국 민원실 직원들이 서로 다른 답변을 주었을 수도 있고,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방문비자나 방문무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입국한 경우는 10년거주 영주권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법적근거가 될만한 것을 찾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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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차량이나 오토바이 운전 면허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56 >

차량이나 오토바이 운전 면허


B군은 16세인데 학교에 모페드를 타고 다니려고 한다이 모페드 운전에도 면허증이 필요하고필요하다면 언제부터 면허를 딸 수 있을까?

지난 주에 영국의 교통법규(Highway Code)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제도와 면허 정지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다누구나 차량 운전을 배우기 전에 이에 적용되는 룰과 제약들을 알아야 하는데차량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와 제약들이 다르다이번 주에는 차량이나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와 제약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수습운전들을 위한 규칙들

운전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l  유효한 영국또는 북아일랜드의 예비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l  운전하는 차량이 도로 주행에 적합해야 하고적절하게 세금을 내고 보험을 들어야 한다.
나쁜 습관은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운전경력의 초기부터 안전한 운전 습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인가된 운전 교습자(approved driving instructor : ADI)이외에 운전을 적절히 가르칠 경험과 지식 및 훈련방법을 갖춘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처음부터 안전 운전을 배우면 자신과 다른 도로사용자들의 안전에 도움을 준다기성 운전자의 동승하에 운전을 배우려면동승 운전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하고운전하려는 차량 카테고리에 3년이상 풀 라이센스를 유효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습운전자는 ‘L’(웨일즈에서는 ‘D’)를 운전하는 차량의 앞이나 뒤의 잘 보이는 위치에 달아서 다른 도로 사용자들이 수습운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험을 볼 수 있는 최소 나이

예비 운전 면허가 유효해지면 필기 시험을 칠 수 있는데기본적으로차량 운전 예비 면허증이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최초시기는 17세 생일이다그러나, 17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하지만필기 시험을 치루려면 최소한 17생일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지체부자유자 보조금
고율의 지체 부자유자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예비 면허증을 16세에 취득할 수 있다지체부자유자의 경우도16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Direct access scheme

다이렉트 억세스 스킴은 21세 이상인 사람이 오토바이 사이즈에 관계없이 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기본 싸이즈(25KW) 이상의 오토바이에 부과된 지시사항은 항상 무전연락이 가능한 인가된 오토바이 교습자에 의해 감독되어야 한다그리고 형광 반사되는 옷을 착용하고 다른 모든 예비 면허 제약조건을 지켜야 한다.

Accelerated access

기본 싸이즈에 제한된 2년 기간 안에 21세가 되는 사람이 더 큰 오토바이를 타는데 필요한 스킴이다다이렉트 억세스와 같은 연습 조건하에 연습을 해야 된다기본 싸이즈 오토바이 운전 면허를 가졌어도큰 오토바이를 연습하는 중에는 다시 수습운전자가 되지만시험에 떨어져도 현재 소지하고 있는 기본 싸이즈 면허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모페드와 트랙터
위의 케이스의 B군처럼 모페드를 타려면, 16세에 필기 시험을 볼 수 있지만의무기본훈련(compulsory basic training ;CBT)을 마치고 유효한 예비 면허증을 받은 후라야 합법적으로 모페드를 탈 수 있다.
그리고 16세이상이고 농업용 차량 이나 모페드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이로써 17세가 되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예비적 자격을 부여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