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5일 화요일

체코, 연금개혁 및 부가세 개혁 논쟁 뜨겁다

최근 체코에서는 연금개혁, 부가세 개편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체코의 국가부채는 GDP의 40% 수준인 1조3440억 크라운(약 670억 달러)으로, 2010년에만 약 1660억 크라운(약 83억 달러)이 증가했다.
체코의 재정 적자 및 공공부채 수준은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나 향후 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현지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프라하KBC가 전했다.
이에 체코 정부는 중장기 국가 부채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전개하면서 현재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연금개혁, 그리고 부가세를 중심으로 한 세제 개혁을 단행할 계획을 내놓고 있다.
체코의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부과방식(pay as you go)으로, 현재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거둔 돈으로 은퇴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연금을 혜택을 받는 이들의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수급자를 위한 재정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향후 연금보험의 건전성을 담보해주는 지표인 출산율 또한 낮은 수준으로 현재의 연금제도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체코 까렐 대학교의 연구 결과,체코 인구의 평균 나이가 현재 40세에서, 2065년에는 48세로 오르며, 65세가 넘는 인구의 비율은 현재 14%에서 30% 이상으로 도달할 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 요인들로 장기 국가재정이 현재 연금제도 하에서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체코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경에는 4000억 크라운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체코의 부가가치세율은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세율이 20%이며, 음식과 의료, 숙박 시설, 물, 도서, 대중교통, 문화와 사회복지 같은 제품에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10%를 적용하고 있다.
내각은 2012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낮은 부가세율인 10%를 14%로 상향조정하고, 나아가 2013년부터는 양 세율을 통합해 17.5%로 인상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체코 상공회의소는, 연금 개혁에는 약 280억 크라운이 소요될 것임에 반해 부가가치세를 17%로 통일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수입은 연간 약 420억 크라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세를 20%로 단일화하면 재정수입은 580억 크라운까지 회복될 전망이다.
한편, 체코에서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개혁안으로 물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노동자들의 추가적인 임금 인상요구가 예상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들도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폭의 비용절감 문제에 직면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증가가 물가 인상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체코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부가가치세 단일화 계획에 반대하고, 사업자의 72%가 부가가치세 변경의 계획이 그들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절반이상은 부가가치세 인상은 물가 인상을 가져올 것으로 답했다.
체코 유로저널 김형수 기자
eurojournal1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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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국민 반발 속에 사회보장제도 개편안 통과

폴란드의 새로운 연금법 개정안이 야당 및 일부 경제학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5일 하원을 통과했다.
폴란드 정부가 지난 연말부터 추진해오던 이 연금 개정안은 개인이 민간금융기관에 위탁하던 임금의 7.3%을 대부분(5%) 국가연금기구(사회보장공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사회보장공사에 납부하는 기금을 연금지급 용도로 사용할 예정인 바, 정부 예산이 대폭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 투스크 정부는 2011년 5월 1일부터 발효를 목표로 이 법안의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이 최대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
이에대해 야권 및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경제학자들은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이 이 법안을 서명하기 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문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개정안의 경우, 기존 연금법(1999년 개정)은 급여의 19.52%에 달하는 노년연금 납부액 중 12.22%를 사회보장공사에, 7.3%를 민간금융기관에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사회보장공사에 17.22%를, 민간금융기관에 2.3%를 적립토록 변경했다.
사회보장공사에 적립되는 17.22%는 별도의 자본 운용 없이 현재 노년연금 지급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폴란드 정부는 민간금융기관에 적립되는 개방형노년연금 적립액의 운용은 국채 매입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노년연금 납부액이 민간금융기관에 적립되고 정부가 다시 국채를 통해 민간금융기관에 적립된 기금을 회수하는 구조이기에, 불필요하게 재정적자폭을 증가시키는 모순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발체로비츠 교수(전 경제부총리, 중앙은행장)는 1989년 폴란드 경제체제변혁을 주도해온 인물로 로스토프스키 재무부장관과의 TV토론을 통해, 정부의 연금법 개정안을 장부상의 트릭으로 규정하면서,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정년 연령 상향 조정, 조기정년 혜택 감소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란드 유로저널 김기준 통신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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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50년까지 CO₂배출 자동차는 도시에서 퇴출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도시에서 운행되는 화석연료 및 가스 자동차를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완전히 퇴출한다는 EU 운송정책 로드맵을 작성해 발표했다.
현재 유럽 대도시 운송수단 중 75%는 승용차에 의해 이뤄지고, 이러한 도심 운송량은 1995~2030년 사이에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운송수단에 의한 이산화탄소(CO₂) 발생량이 전체 CO₂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이며, EU에서 소비되는 석유의 73%는 이러한 운송수단이 차지할 뿐만 아니라, 아직 EU 운송수단의 96%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차량들이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와 같은 클린 카는 아직 EU에 크게 보급되지 않은 상태로, 시장예측 기관인 IHS에 의하면 전기자동차가 전 세계 신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에 가서나 2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rActiv의 보도에 따르면 이와 같은 EU 집행위의 목표는 2050년까지 운송수단에 의한 CO₂발생량을 60%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수단이 될 것인데, 이를 위해 EU 집행위는 특히 도로 운송에서의 CO₂발생을 대폭 줄이는 한편, 환경적인 측면에서 훨씬 오염 정도가 낮은 철도 운송이나 내륙수로 운송 등을 장려하는 야심 찬 계획들을 제안할 예정이다.
EU 집행위가 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도시운송과 도로 화물운송으로, 도시 운송에서의 CO₂배출 차량을 2050년까지 퇴출한다는 목표는 조세정책과 대체 운송수단 촉진, 전기자동차나 클린 카의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지원 등의 각종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즉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행발생이 높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부과금을 인상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외부비용을 완전히 내부비용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법규와 관행의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300㎞가 넘는 도로 화물운송은 2030년까지 30%를 철도나 내륙수로 운송과 같은 다른 운송수단으로 대체하고, 2050년까지는 그 목표치를 50%로 상향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로 화물운송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발표될 EU 운송정책 로드맵을 통해 EU 집행위는 화석연료 자동차가 아닌 대체 운송수단 확대를 검토하는데, 그중에 잠재력이 높은 운송수단으로서 강 등 내륙수로 운송수단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와 클린 카의 대폭적인 보급확대가 핵심 목적으로,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주요 도심을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도시(CO₂-free city logistics)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EU 집행위의 목표 설정은 EU의 CO₂감축정책이나 트럭이나 중형(重型) 차량에 의한 높은 환경오염비용 억제 측면에서 당위성이 있지만, 이는 역내외 수출을 위해 다른 회원국을 통과해야 하는 일부 회원국의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OECD에 의하면 체크나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중부 유럽국가들의 도로 화물운송 세금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세금이 더욱 인상된다면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역내교역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임.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운송수단 장려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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