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6일 일요일

금융과 법률1-영국의 법원제도와 민사재판제도

금융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분야의 법률이나 법률제도에 관하여도 언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는 법률지식이 짧고 참고할 만한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비싼 비용을 주고 변호사를 만나도 기초적인 법률지식이 없다면 이 또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영국은 수백년을 거쳐 형성된 독특한 법률체계와 법원조직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독자를 위하여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영국의 법원제도와 재판제도, 민사/형사재판제도, 변호사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영국의 법원제도와 재판제도
영국 법원의 구조는 하위법원으로서 군(郡)법원 (The County Courts)과 치안판사법원 (Magistrates' courts)이 있고, 상위법원으로서 하이코트 (민사법원:The High Court of Justice), 형사법원 (The Crown Court), 항소법원 (The Court of Appeal), 그리고 상원 (The House of Lords)이 있다. 이 중 하이코트와 크라운코트, 항소법원을 합쳐서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 of Judicature)이라고 부른다.

2. 민사관할법원 : 민사사건의 1심은 군(郡)법원 (The County Courts) 또는 민사법원 (The High Court of Justice)에서 담당하고, 2심인 항소심은 항소법원, 그리고 상고심은 상원에서 담당한다.
(1) County Courts : 군법원은 별로 복잡하지 않은 사건을 다루는 법원으로서 대부분의 사건은 여기서 심리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5,000파운드 미만의 손해배상청구, 분쟁이나 사고 상해 건으로 인한 거의 대부분의 민사청구 사건 (단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5,000 파운드 미만일 경우라도 하이코트에 제소해야 함),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나 가옥 및 건물에 관한 소송, 주택임대차법과 영업용임대차법에 관련된 모든 사건, 가정 내 폭력사건 (부인이나 자녀에 대한 폭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군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을 다룬다.
* 500파운드 이하의 소액청구사건은 변호사 없이 쉽게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소액청구사건은 군법원에서 사건에 이기든 지든 각자가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소액청구사건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청구금액보다 변호인 비용이 오히려 더 들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2) High Court는 원칙적으로 5,000파운드 이상의 중요사건의 1심 법원으로서 런던과 26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다. High Court의 판사는 최소한 10년 (보통 15년) 이상의 Barrister 경력자 중에서 대법원장격인 Lord Chancellor의 제청으로 형식상 국왕이 임명한다. 정년은 75세이며 임명과 함께 기사작위 (Knighthood)가 수여되며 영국수상의 봉급과 같은 액수의 보수를 받는다. High Court는 3개의 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Queen’s Bench Division (Q.B.D.:왕좌부)는 원칙적으로 계약위반 불법행위 소송 등 일반적인 법률분쟁을 취급하고 단독심을 원칙으로 하며 판사의 수도 전체 82명 중 54명이 여기에 속한다. 형사재판도 행하며 중요 사건은 배심원칙이지만 형사사건은 현재 비방, 사기 등 인간성 문제가 부각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해진다. Q.B.D.는 해상사고 관련 사건을 취급하는 Admiralty Court와 나머지 사건을 취급하는 Commercial Court로 나뉘어 있다. Chancery Division (형평법부)는 유산, 신탁, 동업조합, 회사파산 사건을 취급하며 특허법원(Patents Court)과 회사법원(Companies Court)도 여기에 속한다. Family Division (가사부)는 1970년 창설되었는데, 결혼, 이혼, 부부재산, 유아사건 등 우리나라의 가정법원 업무를 취급한다. 이와 같은 법원구조로 보았을 때 만일 한국의 기업이 금융, 보험, 무역, 해상 등의 분야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서에 런던법원을 상사분쟁 시의 관할법원으로 하거나 또는 영국법을 적용한다고 지정하였다면, 이는 분쟁 시에 Q.B.D.의 Commercial Court에서 단독판사에 의해 처리됨을 의미한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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