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6일 일요일

금융과 법률2-영국의 법원제도와 형사재판제도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형사재판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형사관할법원 : 형사사건의 1심은 1심 치안판사법원 (Magistratie’s Court) 또는 크라운코트 (The Crown Court)에서 심리하고, 2심인 항소심은 항소법원, 그리고 상고심은 상원에서 심리한다.

(1) Magistrate’s Court는 경미한 형사사건을 다루지만 전체 사건의 약95%가 여기서 다루어질 정도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가사문제, 알코올 자격증, 베팅, 게임 등의 민사사건을 심리하기도 한다. 치안판사 (무보수이지만 교통비 같은 필요경비나 수입감소에 대한 베니핏을 신청할 수 있다)는 크라운코트가 지명을 하는데 법조인이 아닌 지방유지인 일반인이 선임되는 것이 특징이다. 심리는 보통 3명의 치안판사가 청취하며 법적인 자격을 가진 법정서기가 판사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한다. England와 Wales에는 현재 약 30,000명의 치안판사가 있는데, 사법연구원 (Judicial Studies Board)에서 상당한 교육을 받는다. 더불어 현재 치안판사법원에는 약 130명의 지역판사 (District Judges) 가 있는데, 바리스터나 솔리시터로서 최소 7년 이상의 경력과 부지역판사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이들은 단독으로 심리하는데 외국인범죄인도법 (Extradition Act), Fugitive Offenders Act, 그리고 심각한 사기범죄 (Serious Fraud) 같이 좀 더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을 다룬다. 치안판사는 보통 6개월 (재범의 경우12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5,000의 벌금을 선고하지 않는다. 죄질이 나빠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면 치안판사는 범법자를 크라운코트로 보내서 심리하게 한다.

(2) 크라운코트 (The Crown Court)는 1971년 법원법 (Courts Act of 1971)에 의해 신설된 형사법원으로서 판사와 12명의 배심원제 (일반인은 배심원으로 선정되거나 또는 증인으로서 법원에 참석해야 한다)로 운영된다. 주로 살인, 강간 또는 절도와 같은 강력범죄와 치안판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어필한 사건 또는 치안판사가 징역형을 의뢰하며 회부한 사건을 다룬다. 2009년 4월 현재 런던을 비롯, Manchester, Birmingham, Bristol, Cardiff, Leeds 등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77개의 법원이 있다. 형사사건은 약식기소범죄(summary offences)와 정식기소범죄(indictable offences)의 심리로 구별되어 각기 다른 절차를 밟는다

4. 항소법원 (Court of Appeal)
영국재판의 2심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서 맡는다. 소액사건의 항소는 항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County Court 관할 사건의 중 중고액사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injunction) 사건 등은 항소허가 없이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심리방식은 1심 법원의 소송기록과 변호사의 변론만 듣고 심리하는 재심방식(re-hearing)이므로 새로운 증인 또는 증거제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국에서의 재판은 사실관계 입증이 이루어지는 1심 재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현재 항소법원에는 27명의 판사가 있고 3인 합의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판관은 Lord Justice 아무개라고 칭하며 판결문에는 LJ 라고 쓴다.

5. 상고법원 (상원:House of Lord)
영국의 상고심은 국회상원에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장격인 Lord Chancellor와 고위법관 경력의 상원위원 10명이 대법관이 되어 3명 또는 5명 합의부를 구성하여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종심을 수행한다. 상고심은 국회상원 또는 항소법원의 상고허가가 필수적이고 매우 드물게 이례적인 사건에만 가능하므로 실제로 심리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상원의 법관은 Lord 아무개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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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법률1-영국의 법원제도와 민사재판제도

금융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분야의 법률이나 법률제도에 관하여도 언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는 법률지식이 짧고 참고할 만한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비싼 비용을 주고 변호사를 만나도 기초적인 법률지식이 없다면 이 또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영국은 수백년을 거쳐 형성된 독특한 법률체계와 법원조직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독자를 위하여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영국의 법원제도와 재판제도, 민사/형사재판제도, 변호사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영국의 법원제도와 재판제도
영국 법원의 구조는 하위법원으로서 군(郡)법원 (The County Courts)과 치안판사법원 (Magistrates' courts)이 있고, 상위법원으로서 하이코트 (민사법원:The High Court of Justice), 형사법원 (The Crown Court), 항소법원 (The Court of Appeal), 그리고 상원 (The House of Lords)이 있다. 이 중 하이코트와 크라운코트, 항소법원을 합쳐서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 of Judicature)이라고 부른다.

2. 민사관할법원 : 민사사건의 1심은 군(郡)법원 (The County Courts) 또는 민사법원 (The High Court of Justice)에서 담당하고, 2심인 항소심은 항소법원, 그리고 상고심은 상원에서 담당한다.
(1) County Courts : 군법원은 별로 복잡하지 않은 사건을 다루는 법원으로서 대부분의 사건은 여기서 심리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5,000파운드 미만의 손해배상청구, 분쟁이나 사고 상해 건으로 인한 거의 대부분의 민사청구 사건 (단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5,000 파운드 미만일 경우라도 하이코트에 제소해야 함),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나 가옥 및 건물에 관한 소송, 주택임대차법과 영업용임대차법에 관련된 모든 사건, 가정 내 폭력사건 (부인이나 자녀에 대한 폭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군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을 다룬다.
* 500파운드 이하의 소액청구사건은 변호사 없이 쉽게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소액청구사건은 군법원에서 사건에 이기든 지든 각자가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소액청구사건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청구금액보다 변호인 비용이 오히려 더 들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2) High Court는 원칙적으로 5,000파운드 이상의 중요사건의 1심 법원으로서 런던과 26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다. High Court의 판사는 최소한 10년 (보통 15년) 이상의 Barrister 경력자 중에서 대법원장격인 Lord Chancellor의 제청으로 형식상 국왕이 임명한다. 정년은 75세이며 임명과 함께 기사작위 (Knighthood)가 수여되며 영국수상의 봉급과 같은 액수의 보수를 받는다. High Court는 3개의 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Queen’s Bench Division (Q.B.D.:왕좌부)는 원칙적으로 계약위반 불법행위 소송 등 일반적인 법률분쟁을 취급하고 단독심을 원칙으로 하며 판사의 수도 전체 82명 중 54명이 여기에 속한다. 형사재판도 행하며 중요 사건은 배심원칙이지만 형사사건은 현재 비방, 사기 등 인간성 문제가 부각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해진다. Q.B.D.는 해상사고 관련 사건을 취급하는 Admiralty Court와 나머지 사건을 취급하는 Commercial Court로 나뉘어 있다. Chancery Division (형평법부)는 유산, 신탁, 동업조합, 회사파산 사건을 취급하며 특허법원(Patents Court)과 회사법원(Companies Court)도 여기에 속한다. Family Division (가사부)는 1970년 창설되었는데, 결혼, 이혼, 부부재산, 유아사건 등 우리나라의 가정법원 업무를 취급한다. 이와 같은 법원구조로 보았을 때 만일 한국의 기업이 금융, 보험, 무역, 해상 등의 분야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서에 런던법원을 상사분쟁 시의 관할법원으로 하거나 또는 영국법을 적용한다고 지정하였다면, 이는 분쟁 시에 Q.B.D.의 Commercial Court에서 단독판사에 의해 처리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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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Credit 신청방법

Tax Credit 신청방법

Tax credit은 정부로부터 받는 지급금이다. 만일 신청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다면 working Tax Credit의 자격을 가질 수도 있다.

1. 자격요건
어린이를 가진 가정의 10중 8, 9는 tax credit의 자격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아이가 있을 필요는 없다. 일하면서 소득이 적다면 자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수령액 : tax credit 지급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다르다. (1) 함께 사는 어린이의 숫자 (2) 일하는지 여부와 노동시간 (3) 어린이를 위한 보육원비(childcare)를 지급하는지 여부 (4) 본인이나 아동이 장애자인지 여부 (5) 나이가 50이 넘고 최근에 베니핏 수령이 중단되었는지 여부
지급액은 또한 소득에 따라 다른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예1)
A씨 부부는 모두 full time으로 일하고 있으며 연간 £25,000의 소득이 있고 아이가 3명이 있다. 그들은 매주 약 £92의 tax credits을 가진다. 만일 소득이 높아서 연간 £50,000라면 매주 약 £10의 tax credits을 가진다.

(예2)
B씨는 30세이고 미혼이며 혼자 살고 있다. full time으로 일하고 있으며 연간 £10,000의 소득이 있다. 그는 주당 약 £25의 tax credits을 가진다

3. Tax Credit의 운용기준
신청자가 결혼했거나, 남녀가 결혼한 것처럼 함께 살고 있거나, civil partnership*이거나 civil partnership처럼 살고 있는 커플이라면 공동청구(joint claim)를 할 수 있다. (*civil partnership : The Civil Partnership Act 2004에 의해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동성의 커플에게도 부부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부여함.) 파트너가 없는 경우에만 단독청구 (single claim)를 할 수 있다. Tax Credit Office는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tax credit을 매주 또는 매4주마다 직접 입금한다.
(1) 수령 자격 : 부부 모두 일하고 있으면서 부부 모두 Working Tax Credit의 자격이 있으면, 부부 중 누가 수령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child tax credit을 신청 중이고 부부라면, 부부 중 누가 어린이의 주양육자인지 결정해 한다. 왜냐하면 tax credit은 주양육자에게 지급된다.
(2) Tax Credit Office에서 받는 tax credits 지급액은 현재의 개인상황과 2010년 4월 5일에 끝난 회계연도의 수입에 기준한다. 만일 신청자가 신규로 tax credit을 신청한다면 지급액은 보통 신청일부터 회계연도말까지만 작용한다. 예를 들어 2010년 9월 30일에 신청을 하면, 지급일은 신청일부터 2011년 4월 5일까지이다. 신청은 Tax Credit Office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통 최대 3개월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다. 매년 4~6월에 Tax Credit Office는 신청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신청자의 개인 환경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검토하고 (나) 최근 종료된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을 확인하고 (다) 신청서를 갱신한다. 이 과정은 Tax Credit Office가 신청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수입액을 기준으로 향후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때때로 Tax Credit Office가 금액을 많게 또는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급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정을 할 수도 있다. 2011년 4월 6일부터 신청서를 갱신하는 날까지 지급되는 금액은 한시적이고 임시적이며 만일 갱신을 하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다.
(3) 만일 신청자의 환경이 바뀌면 수령액이 바뀔 수도 있으므로, 그 변화에 대해서 Tax Credit Office 에 즉시 알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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