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7일 수요일

주거분쟁 해결하기

주거 분쟁해결하기

L학생은 방을 구하러 갔다가 랜드로드의 동서에게 계약금과 보증금 3800파운드를 줬는데랜드로드는 다른 임차인에게 방을 세놓고 자기는 모른다고 한다.

살다보면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원래 의미와 다르게 소통이 잘 안되어 오해를 빚기도 하고심지어 더 더욱 발전해서 송사로 번지기도 한다계약법에서 당초 의사표시의 잘못인Misrepresentation에 크게 책임을 묻는 것도 이런 잘못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시키려는 의도도 분명 있으리라.

어느 분쟁에서나 의도적으로 Misleading한 게 아니라면초기의 말 한마디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이는 주거 문제 분쟁에 있어서도마찬가지인데어떻게 주거문제 분쟁을 해결하고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지 알아 보기로 하자.

집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선적으로 랜드로드와 대화를 해보는 게 좋다또한 시티즌 어드바이스 뷰로나 자선단체인 셸터(0808 800 4444)에 조언을 구할 수 있다그리고 결국법정에 가야 된다면히어링 당일 주거 당직 데스크에 가서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도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문제에 대해 랜드로드와 대화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분쟁을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다만약 이 대화가 성공하지 않으면그 때공식적으로 문제를 서술한 레터를 보낼 수 있다.

랜드로드나 테넌트가 누구냐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써어비스가 다른데개인 임차인의 경우랜드로드와 특정한 타입의 분쟁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써어비스가 있다집을 나오고 디파짙을 돌려 받는 데 문제가 있다면랜드로드가 이용하는 보증금 보호제도에 접촉해봐야 한다. 그리고 만약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경우에는 임대료 평가위원회(the Rent Assessment Committee)에 조정을 신청해볼 수 있다.

반면에카운슬과 주택조합의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불만 제기 절차들이 있는데,불만 처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카운슬의 테넌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에주택조합의 테넌트는 하우징 옴부즈만 써어비스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이 수리나 임대목적물의 상태에 관한 내용이라면랜드로드가 이를 시정하게 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이 있다.

주택분쟁에 대한 조정 써어비스 이용하기

조정써어비스에 의해서도 법원에 가지 않고 주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조정이 통상적으로 다른 방법보다 더 저렴하고신속하고더 비공식적이고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이 조정방법 사용을 적극 권한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당사자인 상대방과 직접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국립조정도움전화(The National Mediation Helpline: 0845 603 0809 Monday to Friday 8:30am to 6:00pm)에 전화하면 문제가 조정에 적합한지를 알려 준다만약 적합하면도움 전화가 조정써어비스와 연락해서 도와주도록 한다. 통상 조정써어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이 있는데그래도 법정에 가는 것보다 저렴하다. Law Works(020 7092 3940) 자선단체에서 지불능력이 없고다른 지불 수단이 없는 경우 무료 조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임차인이 랜드로드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랜드로드가 임차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면케이스는 소액사건 법원에 갈 수도 있다위의 L학생의 케이스 처럼소송가액 5천파운드 미만이거나 임대목적물 수리에 관한 소송은 가액 1천파운드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해당되는데소액사건은 절차도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며무료의 조정써어비스도 제공되므로 여러가지로 유리하다. 만약 케이스가 미납된 임대료에 관한 내용이고 청구내용이 단순히 미납된 금액의 청구이고 임대목적물 환수가 아닌 경우에는 무료조정 써어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액사건 조정에서법원은 조정자를 임명해서 양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데굳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도 할 수 있다미연에 최선의 대응을 못했어도 사후에라도 최선의 방책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다면 이게 꼭 권해서 할 일인가?


Robert Kim(金東成)Senior Consultant 
유로저널 컬럼니스트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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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퇴거(Ev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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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거(Evictions)

 
1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는 P씨는 월세를 한달 못냈다그러자 랜드로드가 짐을 모두 밖에 내놓고 나가라고 했다.


랜드로드가 테넌트를 강제퇴거시키고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으려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이번 주에는 랜드로드가 임대목적물을 환수하는 방법과 테넌트가 불법적인 강제 퇴거와 괴롭힘에 대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자.

법원에 환수 명령을 신청하면법원은 테넌트를 강제 퇴거 시킬 것인지명령을 정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환수명령은 통상 2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랜드로드가 테넌트에게 집을 나가 줄 것을 노티스했는데,테넌트가 노티스 종료일 후에도 나가지 않을 때는환수의사 노티스('notice of intention to seek possession')를 보내게 된다이는 테넌트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 환수명령을 신청할 것이라는 걸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법원이 2주 이내에 퇴거시키면 테넌트에게 지나친 어려움을 준다고 판단하면재판관은 명령을 최대 6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만약 환수명령을 받았는데도 테넌트가 계속 떠나지 않으면카운티 코트에 강제퇴거 영장을 청구하게 되고법원은 집달리를 보내 테넌트를 그 집에서 나오도록 한다.
하지만환수명령이 법원에 의해 정지되면테넌트는 법원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한 그 집에 살 수 있다. 

환수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보증테넌시인 경우는 법원에 환수근거('grounds for possession')와 함께 퇴거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규제된 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법원에 환수가 필요한 사유를 법원에 입증해야 한다가장 흔한 보증단기 임대차 계약(Assured Shorthold Tenancy)인 경우는 신속환수절차('accelerated possession procedure')를 이용할 수도 있다이는 집을 환수하는 더 빠른 방법인데서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옳바른 양식으로 적어도 2개월 노티스를 서면으로 했을 때 사용가능하고통상 법원 히어링이 필요하지 않다.

만약 법원에서 랜드로드의 환수 명령 청구서 사본이 배달되면곧바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청구서 사본을 받은 날로 부터14일 이내에 디펜스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법원은 여전히 신속절차에 의해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괴롭힘과 불법 강제퇴거

위의 P씨의 경우 처럼랜드로드가 법원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테넌트를 괴롭히거나 집에서 강제로 내쫓으려는 것은 범죄행위가 성립된다괴롭힘을 당하거나 불법적으로 강제 퇴거 당한 테넌트는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괴롭힘(Harassment)은 테넌트가 집에 있는 게 불안하게 느끼거나 강제로 나가게 한 어떤 행동이나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동 모두를 포함한다여기에는전기와 같은 서어비스의 중단이나키를 테넌트 숫자 보다 적게 주거나수리를 거절하거나랜드로드의 대리인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거나위협이나 물리적인 폭력들을 행사하는 행위등이 모두 해당된다.

랜드로드가 테넌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노티스를 주지 않거나노티스없이 자물쇠를 바꾸거나법원명령없이 강제 퇴거하면 랜드로드는 불법강제퇴거의 형사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다.

집이 모게지 렌더에 의해 재환수되어도모게지 렌더는 테넌트가 다른 주거를 찾아 볼 수 있도록 노티스를 줘야 한다만약 모게지 렌더에게 인지된 보증 단기 임대차 계약(AST)인 경우는임대차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임대차계약이 모게지 렌더에게 알려지지 않았더라도테넌트는 다른 주거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환수를 최대 2개월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모게지 렌더에게 직접적으로 집의 환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거나또는 카운티 코트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강제퇴거를 한다고 괴롭히거나 협박을 당하거나집이 재환수되면즉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아무리 불법적으로 당했어도당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말고는 원상복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안 맞을 수 있다면적극적으로 자기 보호와 권리행사를 할 일이지맞고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고 상처회복에 도움이 되겠는가?


Robert Kim(金東成)Senior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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