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7일 금요일

은행(금융)동맹이 뭐길래


은행(금융)동맹이 뭐길래

단일 은행감독에 정리기금, 예금보장도 필요

6.28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유럽연합 EU 회원국 국가수반들의 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은행(금융)동맹(banking union: BU)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유로존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었는데 올라야 할 산이 많다.

단일 은행감독만 합의...
EU 27개 회원국은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단일시장이다. 기업이나 개인 모두 비거주 회원국의 금융 상품을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다. 그리스 부자는 아테네의 한 은행에 예치해 둔 돈을 인출해 독일이나 영국 은행에 예금할 수 있다.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단일화폐 유로를 채택한 17개 유로존 회원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EU 회원국 금융기관들이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회원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위기 때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의 위험에 직면했다면 누가 이를 구제할 것인가? 금융기관의 모국 아니면 주재국? 경제분야는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정치는 아직도 국경선에 얽매어 있다.
스페인 금융기관이 심각한 자본부족에 시달리면서 스페인은 지난달 초 EU로부터 모두 1천억 유로(우리돈으로 약 140조원)의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유로존 17개국 가운데 최대의 경제대국이면서 이번 위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은 구제금융에 합의하면서 조건을 내걸었다. 유로존 차원의 단일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해야 구제금융과 함께 구제금융을 정부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빌려주겠다는 것. 1년 넘게 스페인 정부는 비상장 저축은행인 카야스(cajas) 등의 금융기관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독일 시민의 혈세를 다른 회원국 지원에 지출하는데 스페인 은행감독을 신뢰할 수 없으니 유로존이 회원국 모두의 은행을 감독해야 한다는 이유다. 경제 위기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유럽중앙은행(ECB)이 단일은행감독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단일은행감독 기관이 특정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도산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면 누가 이 은행을 정리하고 정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유럽이사회는 10월까지 EU 집행위원회에 시급하게 은행동맹 완성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차원의 정리기금과 예금보장도 필요하다고 다시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ecblogoimages.jpg


유로존의 금융기관 정리기금 및 예금보장도 필요...독일은 반대
단일 은행감독 기관이 특정 금융기관이 지불 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정리하고 예금자들에게는 예금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현재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이 분야에서 정책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위기로 이 권한까지 유로존 차원으로 이양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유로존처럼 단일 자본시장이고 이번 위기는 한 금융기관의 파산이 다른 회원국에게 도 큰 영향을 미치는 체제적 위기이기 때문에 단일 정리기금과 예금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정부가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복지를 삭감하는 상황에서 정리기금이나 예금보장에 사용할 돈이 거의 없다.
그러나 독일은 이럴 경우 자국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유로존의 항구적인 구제금융인 유럽안정기금(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은 회원국들이 경제력 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을 출연하는데 독일이 최대 출연국이다.
유로존 차원의 단일 정리기금을 설립할 경우 마찬가지로 회원국들이 출연해야 한다. 또 예금보장도 회원국 금융기관들이 부담해야 한다.
유로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달러와 함께 기축통화의 하나로 기능하게 될 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이다. 은행동맹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통합을 앞당기는 첫 걸음이다.
독일은 정리기금과 예금보장을 유로존 차원으로 이양하는데 원칙은 공감하지만 비용 분담 가중을 싫어한다. 독일은 또 은행동맹이 흥청망청 돈을 써버린 그리스나 아일랜드, 스페인 같은 주변국 회원국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재정이양의 출발점이라고 여기고 있다.
지난달 유럽이사회는 모처럼 의미있는 합의를 이루었다고 평가 받았다. 그러나 이사회 직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오른 것은 아직도 금융동맹의 성립 가능성 그리고 추후의 통합 진전에 대해 시장이 신뢰하자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해법은 제시가 되었지만 은행동맹이 설립되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안 병 억


2012년 7월 20일 금요일

유로저널 사설


한국은행의 선제적 통화정책을 기대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랜만에 금리에 손을 댔다.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만의 조정이고, 2009년 2월 이후 3년5개월 만의 인하다. 

시장에서는 금리를 내려도 8월 이후에나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에서 전격적인 조치다. 이번 금리인하는 한은이 밝힌 대로 국내외 경제상황상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는 데 대응한 조치다. 김중수 한은총재는 금리인하 배경에 대해 발표하면서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국내총생산(GDP)갭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GDP갭은 실질GDP와 잠재GDP의 차이이다. 한 나라가 실제로 생산한 결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뺀 값이다. GDP갭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부른다. 디플레이션 갭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경기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 GDP갭 마이너스 상태에서는 한 나라의 잠재 성장여력이 실제 경기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미 글로벌 경기 둔화여파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은이 경기부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달 2.2%로 4개월 연속 2%대에 머물러 물가 걱정이 줄어든 것이 금리인하 결정을 재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는 데 금리인하가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묘하다. 

마침 옵션 만기일이 겹친 날이기도 했지만 금리인하를 발표한 당일 증권시장에서 팔자는 주문이 쏟아져 코스피지수가 41포인트(2.24%)나 하락했다. 환율은 달러당 10.6원 급등해 1151.5원에 이르렀다. 채권은 시장수익률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반응은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거꾸로 '경제상황이 오죽 어려우면 한은이 금리를 인하했겠느냐'고 걱정하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또한 '그렇다면 연내에 금리를 한두 차례 더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형성된 결과이기도 하다. 시장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난 것은 한은의 자업자득이다. 과다한 가계부채 등 거품이 일어날 때 금리인상을 주저해 오히려 거품을 조장한 전력이 한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억누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금리인하가 경기부양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 경제상황에 떠밀려 취한 면피성 조치로 해석된 것이다. 

한 마디로 이번 금리 인하가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하기에는 늦은 감이 크다. 재정부나 IMF의 전망대로 올해 성장률이 3.2~3.3%, 적어도 한은의 전망대로인 3%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하반기 성장률은 평균 3% 중반대로 상승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가 2% 중반대 상승이 예상되고, 기대 인플레 하락도 멈추는 등,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적어도 6개월 후를 예상하고 통화정책을 한다지만, 그때의 성장과 물가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이라면 선제적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 지난 2분기의 경기둔화를 확인한 후 이를 인정한 '후행적' 통화정책에 가깝다. 한은이 이번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조치가 시중금리에 미치는 1차 효과가 충분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은행들이 이번 조치를 예대금리차 확대 기회로 악용하지 않도록 예금금리뿐 아니라 대출금리도 충실히 인하하는지 점검하라.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이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형임을 고려해 CD 금리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앞으로는 금통위가 좀 더 시장을 빨리 읽고, 발전적 방향의 통화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해 본다.


14년 영주권제도 폐지와 대안, 그리고 그 의미


14년 영주권제도 폐지와 대안, 그리고 그 의미

영국이민국은 올해 7월 9일자로 예고도 없이, 14년 영주권을 신청제도를 없애 버렸다. 그리고 장기체류 대안을 내 놓았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ㅁ 14년 거주 영주권 폐지
지금까지 비자신청 중에 문제가 되어 중간에 연속성이 끊긴 사람들이 유일하게 기대했던 것이 합법, 불법 모두 합쳐 총 14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였다. 
그래서 어떻게던 14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는 힘이 되었는데, 영국이민국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가족 비자법을 바꾸는 시점에 영주권 새 가이던스를 내면서 14년거주 영주권 항목을 삭제 해 버렸다. 따라서 이제는 더이상 비자에 문제가 있었 거나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 

ㅁ 20년 거주자 비자연장제도 내놔
영국이민국은 올해 7월 9일자로 기타 비자연장폼(FLR O)을 갱신하면서 갑자기 20년 장기거주자 연장 항목을 만들어 넣었다. 그래서 20년 이상 영국에서 거주한 사람은 비자를 양성화 해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즉, 14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 제도를 없애면서, 20년간 거주한 사람은 비자를 양성화 시켜 계속 비자를 연장하면서 살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죽으란 말인가, 나가란 말인가? 그리고 20년을 영국에 산 사람이라도 비자신청시 자녀를 동반비자로 신청할 수 없단다. 참 잔인해도 너무 잔인하다. 

ㅁ 10년 합법체류자 비자연장 가능
10년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런 저런 사정상 그렇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10년간 합법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체류했다는 증명을 하면 기타비자로 체류를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예를 든다면, 10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Life in the UK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기타비자로 일단 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단다. 이것을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어이 없는 법을 내 놓고 마치 선심쓰는 것 같은 모양새라 맘이 씁쓸하다. 

ㅁ 이민국의 끝없는 목졸음을 보며 
여러 측면에서 이민법을 고려해 볼때, 이제 결국은 지난 10년간을 살면서 10일이상 불법체류 하거나 비자 신청했다가 거절돼서 체류의 연속성이 끊긴 사람은 결국 영주권은 못주겠다는 것이다. 더이상 문제된 비자로 버티고 있어서는 영주권은 물건너 갔으니, 어떻게든 합법적인 비자로 바꾸어 그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체류하라는 것이다. 
예를들면 8년을 체류하고 비자연장하다 거절되어 문제가 되었다면, 그래서 10일이상 불법체류자가 되었거나 연속성이 끊긴 경우는 각종 워크비자나 사업비자 등을 받아서 5년을 체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란 의미이다. 그렇지 않으면 못난 영국사람이라도 한명 구제해 주는 셈치고 결혼해서 5년을 살면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해주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한다.
외국인에게 있어서 영국에서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는 것이 굴욕적인 것 같아 오늘은 마음이 무척 아프다. 그리고 영국이민국이 밉다!! 미워도 많이 밉다!! 평소엔 이렇게 칼럼을 쓰지 않았는데… 웬지 오늘 만큼은 이민국이 미워서 이렇게 밖에 글을 안나온다. 불법체류로 14년을 기다리며 고통하는 분들에게 미안해서 이 글을 쓰면서 내내 눈가에 눈물이 멎질 않는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