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8일 화요일

재생에너지 난방 보조금

재생에너지 난방 보조금  

 
L씨는 뉴몰든에 있는 오래된 세미디태치 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기름값이 올라서 석유보일러의
난방비가 자꾸 늘어나고, 겨울철은 다가오고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현재 영국의 탄소 배출량의 반은 난방연료 사용에서 발생되는데, 기후협약에 따라 부과된 영국의
탄소 배출 허용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탄소 난방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11년 8월 1일부터 가정에서 바이오 매스 보일러나 태양열 패널같은 재생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재정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까지 2만 5천여 개의 설치에 대해
선착순 형태로 지원되는데, 2011년 10월 9일 현재, 이 보조금을 신청한 건 수는 2,226건이고,
발행한 바우쳐 금액은 £1,703,150이다.

이번 주에는 이 재생에너지 난방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가정에서 재생 에너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재생난방 프레미엄 보조
(Renewable Heat Premium Payment : RHPP)가 있다. 재생난방 인센티브 (Renewable Heat
Incentive : RHI)제도에서 이미 소개된 내용이지만, RHPP는 가정에서 태양열 패널이나, 대기 또는
대지나 물 사용 열펌프나 바이오 매스 보일러 같은 재생 에너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RHPP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태양열 온수기 (£300), 공기열이용 열 펌프(£850), 지열, 수열사용
열 펌프(£1250), 바이오 매스 보일러(£950) 등으로 어떤 기술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RHPP제도는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위의 L씨의 경우처럼, 잉글랜드, 스코트랜드 와 웨일즈에 사는 사람이면 RHPP를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집을 어떻게 난방하는지와 연료를 얼마나 소비하는지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태양열 패널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오일, 액화개스, 고체연료나 전기에 의존하고 있으면 대기, 대지 또는 물 이용
열펌프와 바이오매스 보일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개스를 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사람은
이러한 기술들을 신청할 수 없다.

RHPP를 신청하려면, 우선,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인인 경우 시스템자체를 구매하고 소유자로부터
승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실용적인 경우 250mm의 다락과 구멍벽 단열이 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필요 허가와 환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집을 단열시키는 것은 실제로 매우 쉽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따라서 집이 이미 완전히 단열되어 있지 않다면, 저렴한 단열 오퍼나 심지어 정부지원을 위해 데이타
베이스를 확인해보는 게 좋다.

사용할 제품과 설치자는 미소발전 인증제도 (Microgeneration Certification Scheme : MCS)나
Solar Keymark(또는 동등자격)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도 또한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해 정보를 파악해서 재생에너지를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RHPP의 지원조건으로
설치된 기술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모니터하기 위해 기술 설치시에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면, 설치하는 기술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바우쳐를 받게된다. 기술을
설치한 후에, 이 바우처에 서명한 후, 설치자의 인보이스와 미소발전 인증제도의 인증서와 함께 다시
돌려 보내면, 모든 사항들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자기 은행 구좌로 돈을 받게 된다.

일단 재생에너지 기술을 자기 집에 설치하려면, 어떤 기술이 자기 집에 알맞은 지를 알아보고, 가정용
에너지 발전 선택 툴을 이용하여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택한다. 아울러, 설치를 위해서는 최소 3개의
인증된 설치자들에게서 견적서를 받고, 건축허가 관련사항을 확인한다.

이 RHPP바우쳐는 2012년 3월 31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개별 바우쳐의 유효기간은 이보다
짧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오퍼는 현금제약이 있어서,  일단 천만파운드에 도달하면 확인을하게 되고,
이 제도의 예산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RHPP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알아 보고 이번 기회에 정부 보조로 난방 시스템을 개량해서 장기적으로 난방비의 부담을
줄여 보는 게 어떨까?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유로저널 컬럼니스트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 
 


 

함부르크 총영사관 개천절 행사 개최

함부르크 총영사관 개천절 행사 개최

함부르크 총영사관(손선홍 총영사) 10 6 12시에서 14까지 함부르크 소재 Atlantic 호텔에서
단기 4344년의 개천절 행사를 가졌다.

행사장 입구에서 손선홍 총영사 내외와 김호 영사가 방문하는 손님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맞이했다.   
강우림 영사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박종민씨(함부르크 국립극장 소속) 독일 국가와 애국가를 부른
손선홍 총영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총영사는 독일과 한국은 1883 외교관계 이후 분단의 문제 전쟁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2010 Merkel수상의 한국방문, 2011 명박 대통령의
독일방문으로 외교관계를 돈독이 하고 있고, 함부르크, 니더작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브레멘,
북부독일 4 주와 인사교류와 경제교류를 활발이 하고 있다.   금년 7 FTA협정 체결로
함부르크와 한국간의 교역이 더욱 증가 것을 기대 한다고 했다. 현재 함부르크는 독일 상업
항구로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의 해운업 분야의 협력과 독일의 풍력에너지
사업들이 한국에 협력을 기대 한다고 했다. 함부르크에 한국거리 부산거리 명명으로 한국과
함부르크간의 우호관계를 인식 시켜주며, 포도주는 오래 될수록 좋다는 독일속담이 있듯이 한국
속담에도 오랜 우정은 녹슬지 않는다고 한다. 앞으로 한국과 독일이 깊은 우호관계가 것을
기대하며 끝으로 보내준 많은 축사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Wolfgang Schmidt 함부르크 연방 EU대표는 축사를 통해 함부르크는 1886 함부르크 출신의
사업가 E.Meyer 독일 영사로 임명된 이래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3 총영사관을
다시 열게 것을 한번 축하하며, 부산시와는 1항구, 2 도시라는 유사점들이 많아

독일대사관 (베를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공식출범

독일대사관 )베를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공식출범
= 위원장 - 김남이 위원, 부위원장 - 신승희 위원 선출=

10월14일)금(10시에 베를린 주독일 대사관에서는 )문태영 대사(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관리를 위한 주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약칭 “독일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출범한 재외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그 운영기간은 2011. 10. 14 ~ 2013. 1. 18 이다.
앞으로 재외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재외투표관의 직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투표소 설치 및 관리,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공명선거 홍보 및 안내 등의 사무를 집행한다.
재외선관위는 10. 14에 첫 번째 위원회의를 열어 위원장으로 중앙선관위 지명위원인 김남이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신승희 중앙선관위 지명위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남이 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소속 현직공무원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무하였으며,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신승희 위원은 현재 훔볼트대 대학원에 재학중에 있다.   
 앞으로 독일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독일에서 선거사상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선거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겠으며 또한 유권자께서도 공명선거가 되도록 선거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참여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재외선관위는 오는 11. 13부터 내년 2. 11까지 실시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동안 모든 재외국민께서 
편리하고 알기 쉽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공관의 홈페이지나 한인신문 등 언론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밝혔다.
독일대사관 재외선관위 위원 명단
□ 위 원 장 : 김남이 중앙선관위 지명,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근무
□ 부위원장 : 신승희 중앙선관위 지명, 흄볼트대 대학원 재학
□ 위    원 : 박남수 공관장 추천, 외교부 독일대사관 영사 
□ 위    원 : 장세균 한나라당 추천, 베를린 침례교회 담임목사 역임
□ 민주당 위원 추천은 진행 중이다.
독일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ok.nec.go.kr(
Ⅰ. 재외선거 참여방법
 1.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2.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가. 공통요건 : 만 19세 이상의 재외국민)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 선거별 참여자격
  ❍ 대통령선거 : 모든 재외국민)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

  ❍ 국회의원선거 :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다름.
   ▸ 지 역 구 :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만 해당(
   ▸ 비례대표 : 모든 재외국민)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
  3. 재외선거 참여절차
   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신고․신청기간 :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91일간(UNI00000c7888e0.gif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


  ❍신고․신청방법 ⇒ http://ok.nec.go.kr 참조
 ▸국외부재자신고)우편신고 가능, 여권 사본 첨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우편신청 불가, 여권사본+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되, 신청시 여권원본과 국적확인을 위하여 첨부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해야 함(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자 등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등록신청․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재외투표
  ❍재외투표기간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6일간( 사이에서 정하는 기간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1. 11. 13. ~ 2012.  2. 11.
• 제18대 대통령선거 : 2012.  7. 22. ~ 2012. 10. 20.


  ❍투표시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로 대한민국 선거는 재외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선거역사의 새로운 창이 열린다.
자료제공 : 독일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독일 안비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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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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