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금호그룹의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가 어려워져서 망하게 되었을 때 회사가 망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보다 사회공익상 손실이 더 크고, 일정한 지원을 할 경우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기업의 경제적 회생을 목적으로 워크아웃이란 제도를 시행한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회생을 도와주기 위한 개인워크아웃제도도 실시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IMF 경제위기 이후 회사의 부도나 실직으로 인하여 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 신용카드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개인들의 빚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됨에 따라 개인 채무자들을 위한 금융기관 공동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 바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제도란 빛을 갚아야 하지만 자력으로는 갚을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파산상태를 유예시켜 줌으로써 일정 기간 후 개인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영국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IVA란 제도이다. IVA란 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 (개인회생지원제도) 의 약자로서 개인의 금융채무를 최대 75%까지 삭감해 주는 정부시책Government Approved Scheme 이다. IVA는 개인(채무자)과 채권자 사이의 법적 계약으로서, IVA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자와 다른 비용이 동결되므로 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일단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5년 동안 매달 자신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성실히 빚을 갚고 만기 시에는 나머지 빚이 없어지기 때문에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IVA 신청자격은 첫째 비담보 대출(unsecured loan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대출)의 합계가 £15,000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채권자가 3곳 이상이어야 한다. 단, 개인간의 채무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 개인회생제도는 직업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채무가 많아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별로 남지 않을 때 이 생활비 외의 돈으로 매월 변제를 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보통의 경우 회생 변제기간은 5년이나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의 조건을 감안하여 최소 30개월 ~ 최장 60개월간 변제를 할 수 있다. 즉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기에 힘든 경우 회생 신청을 하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매월 연체 없이 변제를 하면 된다. 최저 생계비는 본인의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다.
IVA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자가 IVA 신청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 전문가가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IVA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자에게 추가질문서를 보낸다. 고객이 이에 회신하면 이 회신을 토대로 IVA 신청서를 준비하며 더불어 채권자간의 모임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다. 그 후 전문회사에서는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보내고 고객은 이를 보고 승락 또는 수정을 요청한다. 그리고 전문회사는 채권자들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후 법원에 이 보고서와 IVA proposal을 제출한다. 이 문서는 공식문서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법원에 출두할 필요는 없다. 그 후 채권자들이 모여 proposal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논의하게 되는데, 이 때 총채무 금액의 60~70%가 찬성하면 IVA가 승인된다. 일단 IVA가 승인되면 이 결정은 모든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적용되므로 채권자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채권자도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IVA 신청서는 채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Alpha Finance 같은 전문회사를 찾아 무료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당사의 홈페이지 IVA란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음 주에는 개인채무가 £15,000 를 넘지 않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Debt Management 라는 제도에 관하여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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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6일 일요일
APR 이란 무엇인가
모기지나 은행 등에서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 이자율로 인용되는 용어가 APR이다. Consumer Credit Act 1974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된 APR은 Annual Percentage Rate의 약자로서 정부에 의해 마련된 표준공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대출이자율을 말한다. 이는 실제 지급할 이자비용뿐만 아니라 fees나 charges와 같은 초기비용 (setting up costs)를 고려에 넣어서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은 고객 (prospective customers)으로 하여금 비슷한 상품의 전체비용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표준적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상품별 특징에 따라 APR 계산방식이 다르므로, 여기에서는 모기지와 관련된 APR 계산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모기지 상품과 관련하여 APR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1) 부과된 이자율과 이자율이 적용되는 부과 간격 charging interval applied (예. 모기지 이자가 일일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연간 잔여액 방식 ('annual rest' method) 을 통해서 계산되는지 여부) (2) fees나 charges와 같은 초기 비용액 (3) loan을 주는 조건으로서 대출회사에 의해 요청된 보험의 보험료.
일반적으로 APR은 모기지 대출 완료 전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조기상환비용 (early repayment charges) 이나 claw back (초기에 회사가 지급한 현금장려금을 추후에 되돌려 받는 것 claw backs of a cash back incentive) 처럼 기간 중에 발생할 지 모르는 비용은 제외된다. 그러나 계약 시에 결정된 만기 시 상환비용은 포함된다. (이것은 보통 모기지 계약 해지나 문서발송을 위한 법률적 절차와 관련된 비용이다)
APR은 생명보험 (life insurance)이나 일반 보험료 (general insurance premium)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객이 반드시 대출업자로부터 건물보험 (building insurance)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같이 보험료가 강제적 (compulsory) 이고 상품 성격상 필수적 이라면 예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APR은 반드시 퍼센트로 표시하되 반드시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가정 (assumption) 을 전제로 한다.
(1) 고객은 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소득세 경감혜택 (income tax relief) 를 부여받지 못한다. (2) 정부의 지원이 주어지지 않는다. (3) 대출의 상환이나 대출을 위한 전체 비용은 특정한 기간에 한정될 것이며 그리고 대출업자는 어떤 다른 시간에 상환이 되도록 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4) 만일 대출을 위한 전체 비용에 포함된 이자율이나 어떤 시간이 경우에 따라 변경될 것이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만일 그것들이 특정한 날에 일어난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런 경우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if there is a provision that the interest rate or any time included in the total charge for credit will vary if certain circumstances arise, that these circumstances do not arise (unless they are certain to arise on a particular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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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특징에 따라 APR 계산방식이 다르므로, 여기에서는 모기지와 관련된 APR 계산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모기지 상품과 관련하여 APR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1) 부과된 이자율과 이자율이 적용되는 부과 간격 charging interval applied (예. 모기지 이자가 일일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연간 잔여액 방식 ('annual rest' method) 을 통해서 계산되는지 여부) (2) fees나 charges와 같은 초기 비용액 (3) loan을 주는 조건으로서 대출회사에 의해 요청된 보험의 보험료.
일반적으로 APR은 모기지 대출 완료 전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조기상환비용 (early repayment charges) 이나 claw back (초기에 회사가 지급한 현금장려금을 추후에 되돌려 받는 것 claw backs of a cash back incentive) 처럼 기간 중에 발생할 지 모르는 비용은 제외된다. 그러나 계약 시에 결정된 만기 시 상환비용은 포함된다. (이것은 보통 모기지 계약 해지나 문서발송을 위한 법률적 절차와 관련된 비용이다)
APR은 생명보험 (life insurance)이나 일반 보험료 (general insurance premium)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객이 반드시 대출업자로부터 건물보험 (building insurance)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같이 보험료가 강제적 (compulsory) 이고 상품 성격상 필수적 이라면 예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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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은 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소득세 경감혜택 (income tax relief) 를 부여받지 못한다. (2) 정부의 지원이 주어지지 않는다. (3) 대출의 상환이나 대출을 위한 전체 비용은 특정한 기간에 한정될 것이며 그리고 대출업자는 어떤 다른 시간에 상환이 되도록 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4) 만일 대출을 위한 전체 비용에 포함된 이자율이나 어떤 시간이 경우에 따라 변경될 것이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만일 그것들이 특정한 날에 일어난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런 경우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if there is a provision that the interest rate or any time included in the total charge for credit will vary if certain circumstances arise, that these circumstances do not arise (unless they are certain to arise on a particular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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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nformation) 와 조언 (advice) 의 차이점
부동산에서 상담을 받거나 금융기관에서 모기지나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알아볼 때 상담원과 고객이 주고받는 것이 정보인지 조언인지 불명확할 때가 많다. 이 차이는 후일 분쟁이 생겼을 때 상호 책임과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그 개념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의 금융감독청 (FSA)은 정보를 제공 (providing information)하는 것과 조언을 주는 (giving advice) 것을 구별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모기지 시장의 경우, 정보(Information)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담자가 다른 상품이나 선택사항과 관련하여 그것의 장점에 관하여 해설 (comment) 이나 의견 (opinion)을 첨부하지 않고 모기지에 대한 정확 (accurate)하고 중립적인 사실 (neutral facts)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아래의 유형도 정보의 범주에 들어간다.
(1) 몇몇 모기지의 규정과 조건을 설명하는 것 (explai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everal mortgages), (2) 이자율, 특징, 장점을 비교하는 것 (comparing interest rates, features and benefits), (3) 고객이 최선의 상품이나 옵션을 결정하도록 돕기 위하여 설문지나 의사결정도표를 이용하는 것 (using scripted questions or decision trees to help a client decide on the best product or option)
만일 이 때 설문지가 이용된다면, 이 설문지는 반드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 미리 준비된 것이어야 한다.
회사가 조언을 하지 않는 판매 non-advised sale을 하는 경우, 대본을 이용하는 직원은 반드시:
(1) 대본의 이용 방법을 훈련받아야 한다; (2) 개인적인 추천(personal recommendation)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 (giving information)의 차이점을 알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3) 만일 어떤 직원이 모기지 조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훈련을 받지 않고 또 자격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personal recommendation을 하지 말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즉, 회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고객의 상품과 옵션선정을 돕는 관리직원에게 권고를 하지 말고 질문서를 고수하도록 교육시킬 책임이 있다.
조언 (Advice)은 특별한 상품 (particular product)의 장점 그리고/또는 그 상품의 특정한 고객에의 적합성 (its suitability for a particular customer)에 관한 의견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아래 유형은 advice라고 볼 수 없다.
(1) 일반적인 권고, 즉 고정이자율모기지 (fixed rate mortgage)에서 변동이자율모기지 (variable rate mortgage)로 바꾸라는 일반적인 권고를 하는 것, (2) 집을 사거나 또는 집을 빌리는 경우의 상대적인 장점 (relative merits)에 관하여 일반적인 조언을 하는 것. FSA는 모기지 조언은 적절한 자격요구조건과 훈련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 칼럼에서 말했듯이 모기지를 취급하는 회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제공된 모기지 계약이 아래 세 범주 중의 어는 것으로부터 선택되었는지 고객에게 확실히 알려주어야 한다.
(1) the whole market; (2) a limited number of mortgage lenders; (3) a single mortgage lender
전체 시장으로부터의 정보나 조언을 준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충분히 큰 숫자의 계약조건을 고려하였으며 그리고 이들 계약에 관하여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업체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들은 또한 대출자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고객이 원한다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commission 대신 (고정)요금 (fee) 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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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의 금융감독청 (FSA)은 정보를 제공 (providing information)하는 것과 조언을 주는 (giving advice) 것을 구별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모기지 시장의 경우, 정보(Information)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담자가 다른 상품이나 선택사항과 관련하여 그것의 장점에 관하여 해설 (comment) 이나 의견 (opinion)을 첨부하지 않고 모기지에 대한 정확 (accurate)하고 중립적인 사실 (neutral facts)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아래의 유형도 정보의 범주에 들어간다.
(1) 몇몇 모기지의 규정과 조건을 설명하는 것 (explai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everal mortgages), (2) 이자율, 특징, 장점을 비교하는 것 (comparing interest rates, features and benefits), (3) 고객이 최선의 상품이나 옵션을 결정하도록 돕기 위하여 설문지나 의사결정도표를 이용하는 것 (using scripted questions or decision trees to help a client decide on the best product or option)
만일 이 때 설문지가 이용된다면, 이 설문지는 반드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 미리 준비된 것이어야 한다.
회사가 조언을 하지 않는 판매 non-advised sale을 하는 경우, 대본을 이용하는 직원은 반드시:
(1) 대본의 이용 방법을 훈련받아야 한다; (2) 개인적인 추천(personal recommendation)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 (giving information)의 차이점을 알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3) 만일 어떤 직원이 모기지 조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훈련을 받지 않고 또 자격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personal recommendation을 하지 말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즉, 회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고객의 상품과 옵션선정을 돕는 관리직원에게 권고를 하지 말고 질문서를 고수하도록 교육시킬 책임이 있다.
조언 (Advice)은 특별한 상품 (particular product)의 장점 그리고/또는 그 상품의 특정한 고객에의 적합성 (its suitability for a particular customer)에 관한 의견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아래 유형은 advice라고 볼 수 없다.
(1) 일반적인 권고, 즉 고정이자율모기지 (fixed rate mortgage)에서 변동이자율모기지 (variable rate mortgage)로 바꾸라는 일반적인 권고를 하는 것, (2) 집을 사거나 또는 집을 빌리는 경우의 상대적인 장점 (relative merits)에 관하여 일반적인 조언을 하는 것. FSA는 모기지 조언은 적절한 자격요구조건과 훈련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 칼럼에서 말했듯이 모기지를 취급하는 회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제공된 모기지 계약이 아래 세 범주 중의 어는 것으로부터 선택되었는지 고객에게 확실히 알려주어야 한다.
(1) the whole market; (2) a limited number of mortgage lenders; (3) a single mortgage lender
전체 시장으로부터의 정보나 조언을 준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충분히 큰 숫자의 계약조건을 고려하였으며 그리고 이들 계약에 관하여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업체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들은 또한 대출자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고객이 원한다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commission 대신 (고정)요금 (fee) 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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