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6일 일요일

영국의 금융제도

영국의 금융제도

우리가 영국에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기관들이 FSA에 대한 관련규정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국의 금융제도를 살펴볼 때 빼놓을 수 없는 법이 2000년도에 제정된 금융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률, 즉 FSMA 2000 (Financial Services & Markets Act 2000)이다.

FSMA 2000은 금융관리감독체제를 단일화하는 입법조치로서 건전성 관리와 업무행위관리를 모두 단일법에 속하게 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동법은 기존의 은행법 (Banking Act), 보험회사법 (Insurance Companies Act),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등을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거의 완전한 의미의 금융통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발효 이전에는 은행, 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주택금융조합 (building society)과 보험회사 같은 각각의 금융시장은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운용되었고, 금융시장 또는 금융영역의 구분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제감독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은행과 building society는 그 상품과 서비스가 매우 유사함에도 그 업무는 서로 다른 법규정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은행은 the Banking Act에 의해서 관리되었고, Building society는 the Building Society Acts에 의해 관리되었다.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회사의 면허에 관한 규정은 the Insurance Act 1982에 나와 있으나, 보험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투자조언 (investment advice)에 관한 규정은 the Financial Services Act 1986에 의해 the 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 (SIB)의 책임이 되는 식이었다.

이러한 금융규제감독의 방식은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1980년대 초 이후 각 시장 간의 차이점 및 업무영역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여진 데서 기인한다. 즉 은행, 보험, 증권이라고 확실히 구분되어지던 금융상품이 통합되면서 둘 이상의 행위를 하는 기관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FSMA 2000의 목적은 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라는 새롭고 유일한 관리감독 기구의 설립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관리와 감독을 통합하는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1년 12월 1일부로 업무를 시작한 FSA 의 설립목적은 (1) 영국 금융시장의 신뢰성 유지 (2) 금융제도에 관한 일반인의 이해 증진 (3)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수준의 보호 장치 확립 (4) 금융범죄의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FSA 중심역할은 소비자보호 (protection of consumers) 에 있다.

FSMA는 대부분의 금융행위를 “규제대상행위” (regulated activities)로 규정하고 이러한 “규제대상행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가(authorisation)를 취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일반적 금지; General Prohibition). 즉 모든 규제대상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인가를 받은 자 (authorised person) 혹은 인가가 면제된 자 (exempted person)만이 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므로 (동법 제19조), 규제대상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법인뿐만 아니라 조합, 개인영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임)은 반드시 인가를 취득하여야만 한다.

인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범법행위이며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FSMA는 인가 없이 영업하는 금융서비스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매우 흥미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동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로울 때에는 동 거래를 계속할 수도 있고, 불리할 때에는 동 거래의 효력을 부인한 다음 이미 지급한 금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은 금융서비스업자에게 규정을 준수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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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일 수요일

스페인 : 스페인 등 유럽,경찰 사칭 등 범죄에 한인 피해 발생

스페인에서 현지 경찰 사칭 등 각종 범죄 사건으로 한인들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최근 수 년간 독일,오스트리아 등을 비롯한 유럽 내 국가들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유럽을 여행중인 한인들이나 재유럽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주스페인 한국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바르셀로나 해변가 근처 도로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한국인 여행객에게 접근하여 지갑에 있던 돈을 훔쳐가는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들 범인 수법으로 지도를 든 여행객으로 가장한 범인 한 명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다가와 길을 묻는 등 둘이 대화하고 있는 사이 또 다른 한명이 다가와 위조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대화중인 둘을 상대로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검문을 했다.
이어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지갑을 넘겨받아 그 안에 있는 현금을 빼가고, 신용카드의 경우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현금을 인출해 가기도 했다.
이 피해자는 당초에 길을 묻던 공범이 경찰을 위장한 공범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므로 감쪽같이 속아서 지갑을 건네주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러한 범죄에 주의하여 절대로 지갑을 통째로 넘겨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스페인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복차림으로 길거리에서 여행객을 상대로 마약 수사를 하는 일이 없기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접근하는 자들을 만나면 단호하게 거절하고,경찰에 신고(전화 112)해야한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조언했다.
한편, 최근 마드리드에서 우리 여행객의 렌트 차량 유리창을 깨고 차안에 있던 물건을 훔쳐가는 범죄도 발생하였다.
피해 여행객들은 마드리드 중심가의 호텔에 투숙하면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으나, 외국인을 주로 노리는 범죄자들은 외국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렌트 회사 로고가 붙은 차량, 지역 주민들의 차가 아닌 낯선 차량을 미리 주시하였다가 심야 시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이러한 범죄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내를 여행하는 경우 길거리 주차보다는 호텔 지하 주차장 등 안전한 곳에 주차하는 것이 범죄 피해를 예방한다는 지적이다.

스페인 유로저널 고광희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독일 : 광부와 간호사, 파독근로자이민사 정리와 국가유공자 자격인정에 힘 모아




지난 1월 22일 모처럼 화창한 겨울 날씨 속에 프랑트푸르트 긴하임에 파독근로자 이민사 평가 자료준비와 국가유공자 자격공인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 위해 26명의 간호사와 광부출신 근로자들이 모였다. 멀리 베를린, 브레멘, 중부지역에서 달려온 어르신들,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간호사와 광부가 부부로 나란히 참석한 사람들도 있다.
약속시간 오후 2시가 되기도 전에 약속 장소인 비손식당은 세월과 연륜으로 가득한 얼굴들이 웃음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탁자를 마주하고 둘러앉은 광부 원로들은 수백 미터 지하갱도에서 만났던 그 시절 젊은 벗들이 지난 주만해도 세 명이 이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세상살이의 무상함을 나누기도 했다.
‘이제 우리가 모두 가기 전에 우리의 역사를 정리하자.’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에게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심어줘야 한다.’ ‘국가로부터 우리의 피와 땀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 나누는 대회에 결의가 보여진다.
2시 반 베를린에서 달려온 권영구 선생의 사회로 파독근로자 이민사 평가자료 준비와 국가유공자 자격공인추진 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의 첫 머리 회의를 주최한 선경석 선생은 먼저 글뤽아우프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진행되었는지 보고하였다.
참석자들은 파독근로자 이민사 평가 자료준비와 국가유공자 자격공인 추진사업은 어느 단체나 개인들에게 한정된 사업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사업임을 명심하여 글뤽아우프회를 비롯, 지역별 모든 교민 단체와 협력하여 일이 성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자고 다짐하였다.
회의는 파독근로자 이민사 정리를 위한 자료수집의 방법을 논의하고 파독근로자 재독동포<국가 유공자>자격 공인 추진을 위해 서명운동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자료수집 및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합의하였으며 추진위원장으로 선경석 선생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추진위원장은 2월 중 제 1차 총회를 소집하기로 하였고 임원진 및 집행 조직의 구성을 위해 인선 초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회의자료로 배포된 파독근로자 이민사 평가자료준비와 국가유공자 자격공인 추진위원회 규약초안은 참석자 전원이 2주 이내에 수정, 보완 이를 선경석 추진위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선경석 위원장은 이를 기초로 김성수 박사를 포함 2명의 규약준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규약 안을 완성, 2월 1차 총회에 상정하여 심의, 통과시키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전원은 추진위원회의 발기위원으로서 회의 당일인 1월 22일부터 독일전역에서 본적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4시간의 열띤 회의는 단 한번의 휴회만 허용한 채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지난 반세기 간호사 광부의 독일 이민사를 정리하고 국가에 기여한 이들의 삶을 평가 받고자 성사된 이날 회의, 간호사 광부들은 자신들의 여사적으로 삶을 평가 받겠다는 차원을 넘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후손들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그들의 진심을 다 모았다. <기사 및 사진 제공: 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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