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7일 수요일

[유로저널] EU 전용 인증도입, 온라인시장도 하나

EU 전용 인증도입, 온라인시장도 하나


유럽연합(eu) 의회가 단일 온라인시장 전용 보증 마크 제도를 추진 중이어서 유럽이 경제,정치 통합에 이어 온라인 시장까지 하나로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일 온라인시장 전용 보증 마크 제도는 유럽 전체 온라인 시장에서 인터넷 쇼핑 구매자들의 신뢰감을 높이고 유럽 온라인 시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지만 얼마 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유럽 내 타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자의 3분의 1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유럽 국회의 Arias Echeverria 의원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온라인 시장을 단일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큰 이유는 일부 업체가 배송 및 행정절차 관련 문제로 유럽 내 타국에서 들어오는 주문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유럽 연합(EC)의 입법 기관인 유럽 의회 산하 온라인시장위원회(Internet Market Committee)는 최근 유럽 전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보증마크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승인했다.
V3 및 현지 언론을 인용한 런던KBC는 "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한 보증마크를 부착함으로써 인터넷 쇼핑 구매자들의 신뢰감을 높이고 유럽 온라인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부 업체들이 유럽 내 타국에서 들어오는 주문을 통관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타 배송불편으로 인해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의회로 하여금 전자주소 및 전자우편번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일부 국가 구매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제안도 제시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 신문 -유로저널- www.eknews.net>

[유로저널] 2010년 하반기 EU 의장국 벨기에, 과제 산적

2010년 하반기 EU 의장국 벨기에, 과제 산적


2010년도 하반기 6 개월간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을 벨기에의 과도정부가 역임하게 된다.
이에따라 의장국인 벨기에 과도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초 구축, EU 외교청 발족, EU 확대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조약 16조 9항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6개월마다 순번대로 돌아가며 EU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이사회를 주관하는 것이다. 벨기에 바로 전 의장국(2010년 상반기)은 스페인이었으며 2011년 상반기 중에는 헝가리가 의장국을 역임하게 된다.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벨기에는 하반기 동안에 외교정치 문제를 제외하고, 이사회에서 논의될 의사일정을 수립하고 이사회 회의와 부속 기구의 회의 전체를 주도한다. 그러나 의장국의 역할은 행정적인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법(규정, 지침, 결정 등) 채택이 용이하도록 하며 회원국간 이견이 있을 때 타협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선양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의장국 기간 중에 자국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벨기에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분야별로 정책 관할권이 분배된 복잡한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논의 주제에 따라 이사회별로 연방정부 장관이나 지방정부 장관이 의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장국으로서 벨기에 이브 르 테름 과도 연방정부 총리는 우선 정책으로 장기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기초 구축을 위해 경제 및 금융 감독당국을 창설하고 통화안정을 강화하며 Hedge Funds 등 기금 관리 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9월부터 EU 외교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이 설립돼 업무 개시가 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며,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문제와 터키가 EU가입 논의 사전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터키의 가입 문제에도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용관련 정책 방향과 시민활동에 대한 규정, 2011년 EU 예산, SWIFT(미국은 테러 방지라는 이름 하에 유럽시민의 은행 거래 데이터를 미국 당국에 이전할 것을 요구함)문제 해결, 유럽 특허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12월에 멕시코 칸쿤(Cancun)에서 개최될 기후변화협상에서 유럽이 리더십을 갖도록 준비하고 2011~20년 에너지 정책(2011년 봄에 이사회에서 채택되기로 예정됨), 2050년 저 카본 정책의 가이드라인 , 공동수산정책 개혁, 에너지 공동시장 창설, 바이오매스 사용의 지속성 기준, 변형 유전자 분석기준과 허가 문제 등을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벨기에 현지언론 보도를 인용한 브뤼셀 KBC 에 따르면 벨기에 현 정부가 과도정부이며 선거 결과도 언어권에 따라 이원적으로 갈라져 더욱 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벨기에가 EU 의장국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장국이 주관하는 이사회 주제들은 18개월에 걸쳐 논의, 결정되며 벨기에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전후 의장국인 스페인과 헝가리와 긴밀한 협력 하에 의장국 기간 중에 제의할 주제들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과도정부이기는 하지만 EU의장국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벨기에 정부는 밝혔다. 더욱이 EU 상임의장과 외교안보 고위대표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설령 의장국 정부가 다소 불안정한 상태라도 EU 정책수행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 신문 - 유로저널 - www.eknews.net>

[유로저널] EU, 공공부채 과다국에 각종 보조금 삭감

EU, 공공부채 과다국에 각종 보조금 삭감








유럽연합(EU)은 공공부채 과다국에 대해 지역개발기금(regional funding)을 포함한 농업 및 어업보조금 지급 삭감안까지 포함하는 제재조치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회원국들의 재정상황 감시제도 상 문제점이 크게 노출된 것과 관련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면서 규칙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농업 및 어업 보조금 지급을 삭감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리스의 공공부채 위기가 나타난 이후 지난 5월에 제시된 EU 집행위 안에서는 위반 회원국에 대해 EU 보조금의 삭감 가능성을 위협했으나, 이는 주로 중동부 유럽의 가난한 회원국들이 주요 수혜국인 지역개발기금(regional funding)에 국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EU 집행위 제안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영국 등이 주요 수혜국인 농업 및 어업 보조금 삭감까지 명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조치는 예방적인 조치로 조기에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며, 해당 회원국들은 이러한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자국의 과다한 공공부채 불균형을 시정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또한, 유로존 회원국의 경우 보완조치로서 EU집행위가 예산균형에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자부 예치금’(interest-bearing deposit)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U 안정 및 성장협약에 의하면 재정적자의 경우는 GDP의 3% 내에서 억제하고 공공부채는 GDP의 60% 이내로 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년도에 어떤 회원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어선 경우에는 EU 집행위는 이를 지적하고 벌금 부과 위협을 가함. 이러한 벌금부과는 EU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진 사례가 없으나, 해당 회원국 정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재정적자 한도는 지금까지 상당히 중시됐지만, 공공부채 한도를 넘어선 회원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재조치도 규정돼 있지 않았고 또한 간과되어 왔다.
EU 집행위 제안에 의하면 공공재정을 다시 균형점으로 돌리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EU 집행위는 공공부채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benchmarks)을 설정해서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넘는 회원국의 공공부채 감소추세가 이러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EU 집행위는 회원국의 공공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민간부채나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국가 자산 등 여타 요소도 고려할 것이지만,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공부채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Rehn 집행위원은 밝혔다.
공공부채 한도를 넘어선 회원국에 대해서는 Rehn 집행위원은 " 앞으로는 공공부채 과다국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부채 과다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할 때 해당 회원국의 투표권을 정지하자는 프랑스와 독일의 제안은 이번 EU 집행위 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EU 집행위 제안에 대해 EU 경제장관 이사회는 오는 7월 13일 브뤼셀에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으로, EU 이사회는 EU 집행위 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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