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7일 수요일

[유로저널] EU, 공공부채 과다국에 각종 보조금 삭감

EU, 공공부채 과다국에 각종 보조금 삭감








유럽연합(EU)은 공공부채 과다국에 대해 지역개발기금(regional funding)을 포함한 농업 및 어업보조금 지급 삭감안까지 포함하는 제재조치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회원국들의 재정상황 감시제도 상 문제점이 크게 노출된 것과 관련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면서 규칙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농업 및 어업 보조금 지급을 삭감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리스의 공공부채 위기가 나타난 이후 지난 5월에 제시된 EU 집행위 안에서는 위반 회원국에 대해 EU 보조금의 삭감 가능성을 위협했으나, 이는 주로 중동부 유럽의 가난한 회원국들이 주요 수혜국인 지역개발기금(regional funding)에 국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EU 집행위 제안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영국 등이 주요 수혜국인 농업 및 어업 보조금 삭감까지 명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조치는 예방적인 조치로 조기에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며, 해당 회원국들은 이러한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자국의 과다한 공공부채 불균형을 시정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또한, 유로존 회원국의 경우 보완조치로서 EU집행위가 예산균형에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자부 예치금’(interest-bearing deposit)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U 안정 및 성장협약에 의하면 재정적자의 경우는 GDP의 3% 내에서 억제하고 공공부채는 GDP의 60% 이내로 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년도에 어떤 회원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어선 경우에는 EU 집행위는 이를 지적하고 벌금 부과 위협을 가함. 이러한 벌금부과는 EU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진 사례가 없으나, 해당 회원국 정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재정적자 한도는 지금까지 상당히 중시됐지만, 공공부채 한도를 넘어선 회원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재조치도 규정돼 있지 않았고 또한 간과되어 왔다.
EU 집행위 제안에 의하면 공공재정을 다시 균형점으로 돌리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EU 집행위는 공공부채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benchmarks)을 설정해서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넘는 회원국의 공공부채 감소추세가 이러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EU 집행위는 회원국의 공공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민간부채나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국가 자산 등 여타 요소도 고려할 것이지만,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공부채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Rehn 집행위원은 밝혔다.
공공부채 한도를 넘어선 회원국에 대해서는 Rehn 집행위원은 " 앞으로는 공공부채 과다국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부채 과다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할 때 해당 회원국의 투표권을 정지하자는 프랑스와 독일의 제안은 이번 EU 집행위 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EU 집행위 제안에 대해 EU 경제장관 이사회는 오는 7월 13일 브뤼셀에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으로, EU 이사회는 EU 집행위 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 신문 -유로저널- www.eknews.net>

[유로저널] 유럽, 법인세 인하하고 소비세와 근로세는 높여

유럽, 법인세 인하하고 소비세와 근로세는 높여


유럽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오는 반면에 소비세와 근로세 부담은 조금씩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럽연합(EU) 통계청(EUROSTAT) 발표한 2000년 이후 유럽 국가들의 조세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EU 27개국의 2010년 평균 법인세율은 23.2%로 2009년의 23.5%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
현재 가장 법인세율을 보이는 회원국들은 몰타(35%), 프랑스(34.4%), 벨기에(34%) 등이며, 불가리아(10.0%), 키프로스(10%), 아일랜드(12.5%) 등은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이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법인세율을 가장 많이 인하한 회원국은 불가리아로 32.5%에서 10.0%로 인하했으며, 독일의 경우는 51.6%에서 29.8%로, 키프로스는 29.0%에서 10%로, 그리스는 40%에서 24%로 각각 인하했다.
EU 집행위 관리는 "이러한 법인세율에 사회보장세를 더하면 EU 27개국의 평균 기업 조세부담률은 약 40%이며, 회원국 간 차이가 지난 10년 동안 조금씩 좁혀진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많은 회원국들이 유동성 문제를 갖는 기업에게 세금 납부기한을 연기해 주는 등 회원국 정부들이 갈수록 친기업적인 조세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반면에 EU 27개국의 부가세율 또는 소비세율은 2010년 평균 20.2%로 2009년 19.8%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부가세율 또는 소비세율의 인상 추세는 지속되기는 하지만, 2000년의 경우 평균세율이 19.2%인 점을 고려하면 인상 추세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낫다. 이와 관련 13개 회원국에서는 2000년 이래 부가세율이 변하지 않았으며, 12개국에서는 인상됐고, 단지 슬로바키아와 체크만 인하되었다.
2010년의 경우 표준 부가세율은 키프로스와 룩셈부르크의 15%에서부터 덴마크나 헝가리, 스웨덴의 25%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의 경우는 2010년 EU 27개국 평균 37.5%로서 2009년의 37.1%에 비해 높아졌으며, 넓은 의미의 근로소득세(implicit tax on labour)의 경우 2008년 기준 몰타(20.2%), 키프로스(24.5%)에서부터 이탈리아(42.8%), 벨기에(42.6%), 헝가리(42.4%)까지 매우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기준 개인소득세율의 경우 불가리아(10%)와 체코 및 리투아니아(15%), 루마니아(16%), 슬로바키아(19%) 등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데다가 세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매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나머지 회원국들 중에서는 스웨덴(최고 56.4%), 벨기에(최고 53.7%), 네덜란드(최고 52%) 등이 고소득자에게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개인소득세로 징수하고 있다.
한편 Algirdas Semeta 조세담당 EU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의회에서 회원국 간 조세제도의 불일치를 없애기 위해 각 회원국의 조세현황을 분석하며, 특히 법인세에 관한 기본제도를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Setema 집행위원은 이어서 " EU 차원의 공동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회원국 조세제도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여러 회원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 각국 조세제도에 맞게 조세관련 서류를 재정리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roActiv, EUobserver 등 현지 언론 등을 인용한 브뤼셀KBC에 따르면 법인세 조정 문제는 EU 내부에서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프랑스나 벨기에와 같이 법인세율이 높은 회원국들은 법인세 조정에 찬성하는 반면에 불가리아나 키프로스와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회원국들은 반대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이 12.5%로 낮지만, 법인세 조정에 강력 반대하며, 리스본 조약에 대한 2차 국민투표 시에도 사전에 조세 분야에 관한 한 그 권한을 EU에 이양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은 바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 신문 -유로저널- www.eknews.net>

[유로저널] 유럽수출,최근 재정위기로 영향미쳐

유럽수출,최근 재정위기로 영향미쳐


남유럽發 재정위기의 헝가리·영국 등 유럽 전지역 확산이 우려되고 EU 각국은 잇따라 긴축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남유럽發 재정위기로 EU지역을 중심으로 긴축 등에 의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유로화 약세까지 겹쳐 우리의 유럽지역 수출 및 무역수지에 악영향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의 발표 자료에의하면 2009년 기준 EU 수출비중은 서유럽 비중이 7.6%, 동유럽 3.0%, 남유럽(PIGS) 2.3%으로 총 12.8%로 중국에 이어 2대 수출대상국이며, 유럽으로 확대할 경우 비중은 15.4%로 증가된다.



올 5월까지 남·서유럽 지역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의 영향이 유럽 지역내에서도 차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U지역 수출증가율은 13.2%(전년동기대비)로 주요 교역상대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EU 수출비중도 5월 10.9%로 축소되었다.
특히, PIGS지역(포르투갈·이태리·그리스·스페인) 수출이 4.8%, 서유럽 지역이 7.4% 등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동유럽 지역과 EFTA지역 및 러시아·터키 등 기타유럽지역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올 5월까지 EU 전체로는 56.2억불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서유럽 지역은 6.1억불의 적자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독일로 작년 88.2억불(유럽시장의 15.7%)이며 이어 네덜란드·러시아·폴란드·영국 순이다. 아일랜드·그리스·영국·프랑스에 대한 수출은 주춤하는 모습인 반면, 스페인·포르투갈·이태리 수출은 양호하며,동유럽 국가들은 선진국발 금융위기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EU 수출품목은 대부분 EU시장 의존도가 낮은편이나, 선박·항공기 부품·공구류는 EU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5월까지 품목별 수출실적을 보면, 선박과 휴대전화 감소세가 뚜렷한 반면, 자동차·반도체를 중심으로 10대 품목 대부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EU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 유럽산 자동차·의료용품·가죽제품·주류는 유로화 약세로 수입가격 하락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