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7일 수요일

[유로저널] 독일 :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임시총회-수석부회장에 백진건 씨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임시총회-수석부회장에 백진건 씨

4월2일 15시,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회장:고창원)는 에쎈 소재 파독광부기념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가졌다.
지난 3월13일 성원 미달로 무산된 후 재소집 된 회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1.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수석부회장 사임 건 처리 및 선출
    2.파독광부기념회관, 재독한인문화회관 운영위원회 정관심의
    3.재무 보고
    4.기타

먼저 고창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참석해 준 임원, 고문, 자문위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혼자 너무 앞서간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회관 건물 매입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동포사회에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건물매입이나 공증건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아님을 밝히며, 앞으로도 재정상황에 대해 언론에 밝혀 투명하게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또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 건의사항이 있으면 직접 얘기해 줄것을 부탁했다.

먼저 안건을 하나하나 토론하기로 했다.
고 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임원하기를 고사하는데 우리가 회관건물을 매입하고 여러가지로 힘들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잘못한 거는 지적해주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수석부회장 사임 건 처리 및 선출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고창원 회장은 ‘임의도 수석부회장이 작년 10월에 사임을 했다. 임 전 수석부회장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건 본인이 많이 부족해서인것 같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사임처리를 하고 글뤽아우프회 발전을 위해 새 수석부회장에 백진건 씨가 될 수 있게 인준해 주면 좋겠다고 안건을 내놓았다.

이에 백진건 씨는 “작년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어느정도 일이 자리잡히면 그만두려고 했던 것이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고 회장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그만두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직책을 맡지 않고 뒤에서 도울 생각이니 누구든지 이자리에서 수석부회장 하실 분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다.

참석한 임원들이 박수로 백진건 씨를 수석부회장으로 인준해 주고 백진건 씨가 수락하여 앞으로 고 회장과 함께 글뤽아우프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했다.

다음은 파독광부기념회관, 재독한인문화회관 운영위원회 정관초안 심의에 대해 논했다. 명칭은 <재독한인문화회관 및 파독광부기념회관>이라 칭하고, 본 회관의 소재지는 독일 연방공화국 에쎈시(市)이다 등등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어색한 부분은 수정해 나갔다.
회의에 참석한 성규환 고문, 이승직 베트남참전 전우회장, 한일동 글뤽아우프 창단회원, 유상근 고문 등 여러 회원들은 어느 단체와 일을 하던지 모든 일은 공문으로 처리하길 바랐으며, 회관운영위원들은 운영회의를 거쳐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라 충고하고 정관초안을 통과시겼다.

재무보고에서는 작년 회관 수리를 하면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팔다리를 다친 이용기 재무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정만윤 감사가 감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정만윤 감사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말할 자격이 없다며, 재무장부에 잘 나와 있듯이 이보다 더 많은 지출이 있는 줄 알지만 돈을 절약하고 모으려고 하는 고 회장이 자비를 많이 쓴 것 같다며 감사보고를 마쳤다.

기타사항에서는 레클링하우젠의 김대천 자문위원이 회관사용료에 대해 문의했다.
한인 단체나 개인은 350 유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400 유로로 생각하고 있으며, 빌리려고 하는 단체가 돈이 없을 경우는 더 저렴하게라도 빌려주어 유용하게 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어는 단체든지 아래층 사무실을 사용하고 싶으면 일단 사무실에 들어와서 재정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고 회장은 답했다.

김대천 회원은 금년에 아들 결혼식을 하는데 초대된 손님들이 가져오는 축의금에서 식비에 들어가는 경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회관에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좋은 의견이라며 박수를 받았다.

고창원 회장은 회관의 후원자 중 70%가 전 간호사들을 비롯한 여성들이다며 남은 17만7천 유로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5유로 이상 Dauerauftrag에 동참해 줄것을 부탁했다.

재독한인문화회관 및 파독광부기념회관 정관 제 4장 “운영회원”에 보면
회관 운영의 관계자 및 참여자가 운영회원이 된다. 또한 회원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본 회관 계좌로 매월 5유로 이상 보내주시면 자동 회원가입이 된다. 회관 정관의 목적을 숙지하고 능동적으로 목적수행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정관과 내부규정에 의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60 유로 이상 1년 납부)

권일동 부회장이 회의록을 낭독한 후 폐회를 하고, 라면을 들면서 향후 회관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나누었다. 회관을 나서면서 교민의 화합과 장래를 위해 참석한 이들이 다음 번에는 회관의 난방을 높여서 활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추워서 겉옷을 벗지 않고 회의에 참석한 어른들이 감기가 걸리지 않아야 할 테데 걱정이 되었다.


독일 유로저널 오애순 기자
mt.1991@hotmail.com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유로저널] 독일 : 독일내 운전 주의

 
독일내 운전 주의



올해 들어 몇 달 사이에 교통사고로 두 사람의 젊은 회사원이 목숨을 잃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두 사건 모두 피해 사망자인 한국인들의 잘못이 없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귀한 목숨을 잃게 되어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이처럼 한 순간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교통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자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서는 동포들의 안전운행을 위해 다시 한 번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일교통법규를 숙지해야 한다. 특히 교통법규들 중에는 지켜지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주의를 요하는 것들이 있으며 이들 표지판 중에는 한국에 없는 것들도 다수 있다.

이 중 두가지를 소개하면, 하나는 노란색 마름모 표지판으로 우선차도 표시. 이 표지판이 보이면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주행을 계속해야 한다. 마름모 표지판은 한국에는 없는 것으로 만일 브레이크를 잡거나 머뭇거리면 뒤딸아 오는 차에게 받힐 수 있거나 뒤차가 급정거를 해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반면에 빨간색 테두리의 역삼각형 표지판은 일단정지 표지판과 같은 기능을 한다. 정지해서 좌우를 살펴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도로로 진입했다가는 달려오는 차량에게 들이받히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관에서 발표한 주의를 요하는 교통법규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하면,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는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나보다 우선이며,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져있을 경우라도 우회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또 파란불이 들어와 우회전할 때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 사람부터 보내야 한다. 독일에서는 차보다 자건거가 우선이며, 자건거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 규칙은 횡단보도가 있거나 없거나 자전거 길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적용된다.

한국과 다른 것 중에는 도로의 중앙선 표시도 포함된다. 한국의 중앙선은 주황색이지만 독일은 일반 차선과 같은 흰색이다. 독일 고속도로의 진입로가 거의 모두 급커브여서 특히 출구로 나갈 때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원심력을 이기지 못해 위험하다. 또 대부분의 독일 고속도로는 야간에 조명시설이 없어 도로가 캄캄하다. 아우토반으로 알려진 독일 고속도로는 속도 무제한 구간이 많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주행하는 차들이 많아 이 역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독일에서는 잦은 강우 때문에 빗길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므로 빗길 과속은 절대 금물이다.

프랑크푸르트공관은 이국땅에서 졸지에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모든 동포운전자들이 독일 교통법규를 숙지해 다시는 이같은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 김운경
woonkk@hotmail.com

<전 유럽 한인 대표 신문 유로저널, www.eknews.net>

[유로저널] 독일 : 재외동포 출생 및 사망신고 시차 문제 해결된다

재외동포 출생 및 사망신고 시차 문제 해결된다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해 현지시간 적용키로



재외동포들이 공관에 가족의 출생과 사망을 신고하면 현지시간이 모두 한국시간으로 환산  호적에 기재됨으로써 동포들이 이민 생활에 곤란함을 겪었던 호적 기재에 관한 문제가 마침내 해결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오는 5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호적기재 방식은 법원행정처가 그 동안 재외동포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시차 적용의 불합리성'을 인정해 '가족관계등록예규'를 개정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고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이 공관소식 3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독일에서 오후 4시(동절기)나 5시 이후에 태어나는 아기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면 구청 호적계 등 관청에서는 독일과의 시차 7시간(서머타임 기간) 또는 8시간을 고려해 모두 다음날로 기록했다. 이 때문에 현지에 사는 동포들은 독일관청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상의 출생일과 한국관청의 출생일이 서로 달라 자녀의 입학 등 생년월일이 필요한 경우 매우 곤란함을 겪어왔다. 극단적인 경우로 독일에서 12월31일 오후 4시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생년월일이 모두 바뀐다. 이같은 불편함 때문에  일부 동포들은 아얘 자녀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관계법 개정 조치로 이같은 불편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년월일」란에는 현지 출생년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간으로 환산해 기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고자는 출생신고를 할 때 「출생일시」란에는 출생지 시각을 기재하고, 「기타사항」란에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이미 출생일이 한국시간으로 환산돼 있는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독일 출생증명서 상의 날짜로 정정할 수 있게 됐다. 호적기재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호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할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한다.




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 김운경
woonkk@hotmail.com

<전 유럽 한인 대표 신문 유로저널, www.eknews.net>